심증

1 心證

1) 마음에 받는 인상.
2) 재판의 기초인 사실 관계의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

1.1 2번 의미의 심증

가장 확실한 증거

원래는 법률 용어로, 법관의 주관적 확신이란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여기서 법관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확신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도, 마음증거란 의미다.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증거 라는 소리다.

간단하게 풀이하면, 내가 보기엔 이러이러 하니깐 이건 이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즉 객관적인 사실은 제껴놓고, 주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하는 행위다.

재판에서 법관이 증언이나 자백같은 주관적인 증거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의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법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죄와 유죄를 가릴 수 밖에 없다. 일단 재판은 끝내야 하니까. [1]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론만으로 논해야 하는 학문에서, 심증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 사람의 가설은 근거는 커녕 찌라시급의 취급도 받지 못해야 정상인데... 심증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권위로 밀어붙이는 경우는 답이 없다.

학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심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걸 굳게 믿어서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부 다 자기 심증 하나로 무효화 시켜버리고, 심증만으로 반박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언젠가는 증명된다." 식으로 나오면서 그쪽이야말로 (심증으로 근거가 반박되었으니)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굳게 믿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이 심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 쪽수를 동원해 심증을 이론화시켜 버린다는 문제다. 괴담, 도시전설, 음모론, 카더라 통신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특히 높으신 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 心症

마음에 마땅하지 않아 화를 내는 일.
  1.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를 증명할 수단이 주관적인 심증 뿐이라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