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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호 시화 MTV(멀티테크노벨리) 인공섬 4공구 건설현장 인근 해변에서 42살 우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2 시신 발견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가 절단된 채 파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으며 하반신은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입고 있던 옷가지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지갑이나 휴대폰, 유서 등 다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경이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해경은 우 씨의 사망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하고 서장을 본부장으로 3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한 수사 본부를 구성했다. 부검 결과 우 씨의 머리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으나,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다 경찰은 우 씨의 은행계좌, 휴대폰 사용내역, 주변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사망 시점이나 당시 행적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채무관계에 있던 옛 직장동료 2명과 함께 다툼이 잦았던 전 부인을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모두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풀려났다. 우 씨는 7개월 전 실종된 상태였으나,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사건은 우 씨의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나타내며 미궁으로 빠졌으며 결국 그 해 9월 내사 종결했다.[1]
3 여담
1년 후인 4월 5일 우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서 여성의 몸통 토막 시신이 발견된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용의자가 검거되고 수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내사 종결이란 수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건을 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거나, 의심은 가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못할 때 수사 착수 이전 단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