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

앵그리버드와는 상관없다.
앵그리버드 2하고는 상관이 있을지도...

1 구걸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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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을 하거나 같은 것을 비싸게 파는 행위. 어린 아이들이 앵앵 울면서 돈벌이(구걸)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 등에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구걸부당이득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고아 등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많은 편이었지만 요즘은 별로 없으며 실제로 있다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1]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2]

1.1 관련 문서

2 온라인 게임 속어

온라인 게임등에서 현재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나 기타 비싸게 팔릴 만한 것을 모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략 디아블로 2에서 비롯되었다.

대개 아이템, 화폐를 꾸준히 주는 몹을 처치하여 조금씩 재화를 얻는 것 그 자체는 보통의 사냥과 레벨업이라 할 수 있으나 3시간 5시간 6시간(...) 점점 많은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몹을 잡고 잡고 또 잡아가면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사냥 행위를 주로 뜻하다가,

2000년대 후반, 온라인 게임이 오래되면서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적어진 시점에서는 그냥 타인에게 아이템을 구걸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걸 할바에는 퀘스트를 깨서 얻는 보상을 쓰는게 훨씬 더 빠르고 좋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는 저렙 유저들이 가끔 하는 편이며,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에서 티어가 높은 전차를 타면 크래딧 팩터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적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 크래딧 팩터가 높은 5티어 전차나 8티어 골탱으로 반복 플레이하여 크레딧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1. 고아들을 이용해서 시키는데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8호)다. 심지어는 아이를 유괴해서 앵벌이 시킨다는 도시전설도 있다.
  2. 구걸로 번 돈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물주들에게 착취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