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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군형법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掠奪.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 폭동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영어로는 looting, sacking, ransacking, plundering, despoiling, despoliation, pillaging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러한 약탈은 공격군의 병사들에게 있어선 하나의 포상과 같았다.
패자에게서 재산과 여자 등을 빼앗는 것은 정복자가 자신의 군대의 사기를 올리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허가하는 행동이었다. 아니면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강하게 저항했거나 배신했던 상대국가를 약탈하여 본보기를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인류 사회가 현대로 발전하면서 이런 전쟁에서의 약탈 행위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금지된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지도자가 전략이랍시고 권장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내법도 무시하는 집단이기에 그런거 없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한데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지휘관이면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으므로 전략적인 목적이 있거나 어지간한 막장상황이 아니면 민간인 약탈은 절대 엄금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점령해 장기간 복속시킬 계획이라면 당연히 점령지 거주민들의 환심을 사야 향후 행정구역으로 편입할 때 마찰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별다른 저항없이 항복한 상대에게 약탈로 되갚아줄 경우, 향후 약탈당한 지역은 물론이고 점령해야 할 다른 지역들까지 항복하는 대신,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결사항전을 끝까지 선택하므로 점령 과정에서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약탈당한 지역은 물론이고 그 지역과 협력하는 국가들까지 복수를 위해 힘을 합쳐서 약탈했던 군대의 보급로를 끊거나 기습, 뒷치기 등을 시전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꿔버린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약탈을 시전하고 지나간 군대가 결국 싸움에서 지고 패잔병들은 약탈했던 지역을 거쳐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상태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한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곳이라 해도 그 지역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나 전략상 장기간 주둔할 수도 있는데, 현지인들이 약탈을 겁내서 다 도망갔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말 그대로 황무지에 고립된 꼴이 나서 매우 힘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그 지역사정에 통달한 현지인들이 매우 적대적으로 돌변해 게릴라 등이 되어 뒤통수를 치거나 적군에 협력하면 더욱 심각한 애로사항들이 쏟아진다. 거기에다가 약탈자체에도 무리가 있는게 민간인들이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가족을 지탱하기 위한 수준이므로 군대입장에서는 한줌도 안되는 적은 양이다. 그러므로 보급을 약탈로만 충당한다면 몇 개 마을을 터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되므로 멀리까지가서 털어와야하며 넓은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 약탈부대가 잘게 나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약탈을 하면 할 수록 각개격파되기 딱좋은 배치가 된다는 것.
무절제한 민간인 약탈로 시원하게 말아먹은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면 2차 대전 당시 추축국이 있다.
지나가는 곳마다 죽이고 뺏고 불지르는 등 현지인들을 괴롭히니 사방에서 현지인 게릴라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미군들을 도와서 일본군을 더 쉽게 죽일 수 있도록 (...) 현지 지리를 잘 알려주고 정찰까지 자원해서 일본군의 배치나 약점 등 각종 중요한 정보를 미군에게 술술 알려주니 일본군의 피해가 더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지구 반대편의 동맹인 나치 독일군도 마찬가지라서 특히 독소전쟁 당시의 약탈극은 일본군의 그것과 별 차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 때문에 처음에 나치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던 주민들이 게릴라로 돌아서서 독일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한편 소련군이 독일 국내로 진입했을 당시 소련군 병사들에 의한 독일 민간인에 대한 약탈 행위가 상당하였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벽촌 출신 장병들이 수도꼭지와 전구를 떼어 가져갔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다.[1]
그래도 소련군은 지나친 약탈은 군법에 따라 처벌하였다. 사실 이런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독일군의 약탈이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니.
서부전선 및 태평양 전선의 미영 연합군 점령지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약탈이 벌어지긴 했다.
다만 대부분은 독일군, 일본군이 버린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주워가거나 민간인들에게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한 뒤 가져가는 수준이었고, 본격적인 민간인 약탈 및 성범죄는 당연히 상부에서 헌병들을 통해 단속하였다.
굳이 인권 개념이 확립된 현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전략적으로 약탈을 활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다만 상술한 것처럼 지휘관 입장에서 약탈의 주 목적은 군대의 사기를 증폭시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 약탈이 이따금씩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전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군대에게 닥치고 돌격을 명령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였다. 아무리 전근대인들이 현대인들에 비해 잦은 전란에 노출되어 살아왔다고는 해도 여전히 온갖 투창, 화살에 포탄까지 날아오는 적진을 향해 어택땅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이 돌격만 성공하면 저 너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심리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다만 이는 훈련소에서는 수도꼭지를 접하기에 정말로 수도꼭지가 물이 나오게 하는 신기한 물건이라고 뜯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소련군을 바보로 만드려는 냉전 당시의 선전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