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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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전문

아래 두 법령은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전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전문
軍刑法

1 개요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2~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또한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법 없이 군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민간법+군법이다. 군법 문서 참고.

전투경찰대설치법이라는 전투경찰 자체 법률로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군무이탈, 수소이탈, 군무기피목적위계사술, 항명, 상관폭행 등이 이 군형법과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등에 아래 내용을 적용해도 일반 생활상식 선에서는 거의 똑같다.

2 적용대상자

  • 대한민국 군인[1]. 즉 입대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입대 후의 관할에 따라 수사한다. 단, 입대나 임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죄가 아니라면 국방부 차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 각종 군 교육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사관생도가 대표적.
  • 군무원
  •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2]
  • 이외에도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할 때에는 내/외국의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지만 바꿔 말해 위에 나열한 죄를 짓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전시에는 사형이 아닌 이상 단심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3][4][5]
  •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즉 제대했다고 끝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야 끝이다. 실제로 영내에서 당한 괴롭힘을 제대하고 법적으로 복수한 사례, 세탁기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보통의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3단 테크를 타는데(군인이 아니므로) 민간 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는다.
  •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자체법률에 유사조항이 있다.

3 적용 개념

  • 적전 : 전시 상황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대치 상황을 뜻한다.
  • 전시 : 적국 혹은 교전단체와 선전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뒤부터 정전/휴전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를 뜻한다.
  • 사변 : 계엄 등이 선포된 상황.
  • 상관 : 순정상관 - 대통령, 국방부장관, 분대장을 포함하여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른바 직속상관), 준상관 - 순정상관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 지휘관 :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 혹은 함선이나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

4 형 집행 방법

  • 징역 1년 6월 이하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그 이상의 처벌은 복무기록 말소(즉 절차없이 자동파면[6])후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단 예외는 있어서 장교, 군무원,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부사관들은 무조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공식 사형 폐지 국가라 사실상 무기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
  •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되는 죄를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 등) 저지른 민간인이 수감될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은 똑같이 받지만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다), 복역은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에 소속된 학생인지라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 받고 소년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5 각칙

5.1 반란

  • 수괴 : 사형
  • 중요 임무 종사자 및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 가담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단순 가담자 및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반란 미보고 : 7년 이하 징역
  • 반란 단순 미보고 : 2년 이하 징역
  • 반란을 목적으로 병기, 탄약 혹은 이에 준하는 물건 탈취 : 반란 혐의를 적용

5.2 이적행위

  • 군대 및 군용시설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괴 : 사형
  • 간첩 및 간첩 방조 : 간첩은 사형. 간첩 방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사상 기밀 누설자도 동일
  • 일반이적 :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경우, 지휘관에게 항복을 강요한 경우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지휘관의 항복 : 사형.[7][8]
  • 전시 지휘관의 부대 인솔 및 도피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 적전일 경우에는 사형만 적용한다.
  • 지휘관의 직무 수행 거부 : 적전일 경우는 사형. 전시일 경우는 5년 이상 징역. 평시일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5.4 지휘권 남용

  • 불법 전투 개시[9] : 사형.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일부 군인들이 화가 나서 "주석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내 지시 없이 북진하면 반역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불법 전투 개시.
  • 불법 전투 지속[10] : 사형

5.5 수소 이탈[11]

  • 지휘관 : 적전인 경우 사형.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 초병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평시인 경우 2년 이하

5.6 군무이탈[12]

  • 적진으로 도주 : 사형
  • 적전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 7년 이상 징역
  • 평시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이탈자 비호 : 전시 5년 이하. 평시 3년 이하.[13]

5.7 근무태만

  • 지휘관의 근무태만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전시인 경우 3년 이하.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 위계로 인한 항행위협 : 전시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평시인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및 보고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전시인 경우 7년 이하. 평시인 경우 1년 이하.
  • 초령 위반 시 상황에 따라 처벌 : 적전인 경우 사형까지 가능
  • 근무 기피를 위한 신체 상해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에는 3년 이하 징역
  • 근무 기피를 위한 꾀병 :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그 외에는 1년 이하 징역

5.8 항명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1년 이상 징역. 평시인 경우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나머지는 7년 이하 징역
  • 항명
적전인 경우 사형[15],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평시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 상관의 제지 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참고로 상관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해 일을 했는데 능력 부족[16]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이 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부하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한 반인륜적인 명령[17]은 거역할 의무가 있으며, 상관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강요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복종할 경우는 같이 범죄를 짓는 게 된다.

5.9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범죄

  • 폭행 혹은 상해치사상의 경우 적전, 전시 혹은 평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 또한 집단을 이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참고.#
  • 상관 살해나 초병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본래는 '무조건 사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의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서 무기징역 또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5.10 폭동[18]

  • 수괴 : 3년 이상 징역
  • 중요 임무 종사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순가담자 : 2년 이하 징역

5.11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5.12 모욕

  • 상관모욕 : 면전 모욕은 2년 이하 징역이고 허위 사실 유포는 5년 이하. 기타는 3년 이하에 속하며,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강의하는 데 졸거나 한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걸리긴 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경우는 작정하고 모욕하는 등 처벌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경우만이고 대부분은 그냥 경고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다 잡으면 끝이 없기 때문. 해병대에서 한 장성해병대사령관에게 자기 선배를 기수열외시켜야 한다며 욕설이 적힌 음해편지를 보냈다가 이 죄로 잡혀 들어갔다는 말이 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은 집유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즉 파면이다.
    •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도 직속상관임이 명확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야 자유가 있지만, 현역 군인은 다른 이야기다. 군인은 국가를 대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이다. 병사도 마찬가지다. 정신교육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만약 대통령을 욕하고 싶다면 전역하고 하라는 말이다. 다른 예지만, 이석기가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은 이유도, 일반인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처벌받은 것이다. 군인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 초병모욕 : 1년 이하 징역. 경계근무 중 부사수인 후임병에 대한 갈굼도 엄밀히 따지면 초병모욕죄에 해당된다.
  • 참고로 상관의 면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한 경우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민간형법상 모욕죄는 걸릴 수 있는데다가, 그걸로 걸리지 않더라도 까임권 당첨과 더불어 간부는 현부심 회부 등 전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것.

5.13 군용물 파손

  • 군용물 창고 방화 : 군용물이 없을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있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중요 군용물 방화 : 시설, 기차, 전동차, 교량 등일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일반 군용물 방화 : 전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평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 항공기나 함선 파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가중)
  • 군용물 분실 :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도 같다.

5.14 위령의 죄

  • 암호 부정사용 : 2년 이상 징역
  • 군사기밀 누설 : 10년 이하 징역. 단 중과실인 경우는 3년 이하.
  • 무단이탈 :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15 약탈 및 강간

  • 민간인 약탈[19]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상자(戰傷者) 약탈 : 1년 이상 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 혹은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약탈 과정에서의 상해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전지(戰地)강간 : 사형[20]

5.16 기타

참고로 포로가 도망칠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게 명백한 경우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는 포로가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애널 처벌법 성소수자 차별논란

군형법 제92조의6[21]에 의해 군대에서 남성 동성애는 일단 범죄로 취급 받는다. 계간죄라 불리던 범죄인데, 군대에서는 일단 남성 간의 성행위[22]가 있거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본인들의 합의 여부는 상관없다!)[23]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헌병이 잡아간다. 반면 이성 간의 성접촉은 92조 '강간' 내지 92조의2 이하 '폭행이나 협박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4]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25]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했으므로 92조의6으로 개정되면서 용어를 '항문성교'로 고쳤다. 실제로 성기를 만지거나 몸에 갖다 댄 것만으로 '기타 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이 판결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이 일관성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추행'이 '계간에 이르지 않은 남성 간의 성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 것이 과연 합당한가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유사강간죄 도입, 남성을 강간 피해자로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계간죄를 폐지하고 성범죄 개편을 군형법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된 채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새로 개정된 법률상 항문성교는 성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고 하지만 전희애무수준의 행위는 남녀간에는 처벌되지 않고, 동성간에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월달에 군법무관 출신 예비역 육군 준장이자 기독교도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 소수자 단체들이 노력끝에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 의원이 비판에 부딪히자 아예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행보를 보여 더 큰 비난에 직면하였다. 인권 운동가들은 그럼 영내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 부부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냐며 합의하 성관계를 무리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냉소를 보내는 중.

이 때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들은 기독교의 해석에 따르면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성경의 죄가 되는 것으로 민의원의 안은 기독교의 주장에도 맞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호모포비아를 위하여 묻지마 찬성의견을 민의원의 홈페이지에 도배하는 병크를 벌였다.

2013년 개정안 시행 이후, 이성군인간에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92조 6을 삭제하는 법률이 다시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016년 7월 28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 있었다. [1] 헌법재판소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7 잘못 알려진 것들

  • 군법과 민간법의 관계는 위의 2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쟁/행동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즉결처분 제도는 아주 오래 전에 폐지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한국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었기 때문.[26] 이 때문에 한국전쟁. 그것도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부활시킨 적이 없다. 물론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 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엄연히 틀렸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오히려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으나 이런 인간이 있으면 기무사나 헌병대에 신고해버리자.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어느 부대 모 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지 부하를 마구 죽인다는 말을 공공히 하는 놈들은 유사시 자기가 한 말로 인해 뒤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1.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전환복무자 등에 대한 군무이탈 유사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체 법률이 있으며 군형법과 거의 똑같다.
  2. 예비군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위키러들은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퇴소 소동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3. 실제 2007년 해병대 총기 탈취 및 살인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인으로 간주. 군사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된다.
  5. 다만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개 수년씩 지속되지 않는데다 그렇다 쳐도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제기능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심제를 적용할 정도로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부분은 일단 구속해 놓고 재판을 보류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3심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
  6. 당연퇴직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별도의 절차는 없다.
  7. 참고로 이건 어느 나라나 처벌이 비슷하다. 지휘관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후퇴할 경우 그 군대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8. 무조건은 아니고,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아야만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전투 끝에 개죽음이 뻔한 상황에서 항복했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를 개시한 경우.
  10. 정당한 이유 없이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투를 계속한 경우.
  11.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고의로 수소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12. 위의 수소이탈과 달리 군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아닌 지휘관급 장교나 다른 장교도 이 법이 적용된다.
  13. 민간인이 저질렀어도 군법이 적용된다.
  14. 집단항명의 처벌 수위가 센 것은 부대원들의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5.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폭격해서 빨치산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영환 공군대령의 경우, 말그대로 적전 항명인지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처분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영환 대령의 평소 업적과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적절하여 다행히 실제 처분받지는 않았다.
  16. 체력이 부족해서 돌격 중 지친다던가.
  17. 포로는 필요없다던가, 민간인을 학살하라던가, 즉결처분을 하라던가
  18. 그냥 흉기 같은 걸 들고 소요를 일으킨 경우에 한정. 내란죄와 소요죄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다.
  19. 처벌이 엄할 수밖에 없는 게 점령지 민심 이반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마음껏 약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20. 단 약탈 과정에서의 살인도 무조건 사형이 아닌데, 정작 강간범은 사형인지라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 경우 어차피 사형이니 피해자를 죽여 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 제92조 6항이 아니다! 제92조와 제93조의 사이에 조문을 신설할 때 조문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제92조의2, 제92조의3과 같은 형태로 신설된다. 이를 가지번호라 한다 * 따라서 제92조의6은 92조와 93조 사이에 신설된 다섯번째 조문이란 뜻이다.
  22. '동성 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성기를 항문에 넣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성간 동성애는 경험칙상 본조에 해당될 수 없다.
  23. 본인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 즉 일방 당사자가 원치 않는 계간 기타 추행행위일 경우는 92조의 2 유사강간 내지 92조의 3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92조의6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24. 군인인 이성간은 합의하라도 성관계를 할 경우 징계처리됨이 일반적이나,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2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남성간에 성교와 유사한 행위로 나오지만, 어원상 항문성교만을 의미했다.
  26.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