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강의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군대 기준이므로 일반 대학교나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를 추가바람.
군대의 경우 교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연구강의 때문에 장교 및 부사관들은 피똥 싼다. 교범 내용을 외우기 위해 날밤을 새기도 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연습을 몇날 며칠을 임무수행과 병행하여 짬짬히 한다. 연구강의는 훈련대상에게 강의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면접의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알기만 해서도 안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여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이 연구강의는 간부는 괜히 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과의례로서 연구강의를 통과해야만 해당 과목의 교관이 될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과목을 통과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게 되거나 해당과목의 교관이 바뀌게 된다. 어떤 과목이든 연구강의를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는 간부는 보직해임 대상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진위 여부를 추가바람.
과목은 장교와 부사관이 다르다. 장교는 주로 작전 및 전술 위주의 과목인 반면 부사관은 개인 전투력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된다. 또한 연구강의 심사위원 대상도 다른데 장교의 경우 대대장, 작전장교, 교육장교가 심사위원이며 부사관의 경우는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타중대의 행정보급관)이 심사위원이다.
물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4년 동안 아주 몸뚱이가 닳고 닳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장교과목 뿐만 아니라 부사관과목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연구강의에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非육사 출신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은 연구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다.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대부분 소령급 장교가 교관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교관이면 전원 중대장 유경험자이고 심사위원도 장성급의 생도대장쯤 되다 보니 연구강의의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이 경우는 정말 웬만한 대학 교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연구강의를 통과할 수 있다. 사실 장교도 이런 업무에 종사하면 일반대학교수와 동일한 능력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교관이 교관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공군의 경우엔 교육장교들은 자기 교안을 별도로 만들고 보통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에 부사관들은 교관자격심사, 줄여서 교자심을 거쳐 교관이나 훈육관 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