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or 세금폭탄
1 개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1]의 종합소득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소득을 과세물건(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크게 법인소득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조세이론 상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납세자의 증명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법인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인 개인은 기장능력과 신고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을 두어 기장, 신고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그 수가 너무 많기까지 하니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지게 하면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유리지갑 아예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중에 세금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2] 미리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는 것.
현실적으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제도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을 확인해서 세금을 환급시켜주는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 좀 많이 징수하여, 이듬해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조삼모사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다음 해에 더 걷는 게 납세자에게 이익이지만, 한 해 정도 이렇게 해 보니 이 문서 맨 윗줄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세금폭탄론이 등장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적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 중 일정 비율만이 공제되기 때문에, 매출매입 자료에 따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아 넉넉한 감세효과를 얻는 기업, 또는 규모있는 개인과 비교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3] 하지만 증빙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단 수입금액 전체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혜택 없이, 모든 공제사항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4] 증명 문제도 대부분의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도 표준화된 공제 양식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세무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비하려면 관련 서류 한삼태기 준비하느라 죽어난다며 불만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단순하게만 하면 탈세 등의 우려가 있으며, 직접 모든 관련자료를 집계하고 취합해야 하는[5]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는 별다른 일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니 좋고 2월의 보너스를 받던 시절이 있어 좋았고, 과세관청은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말안해도 알아서 내주니 좋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일지도 모르겠다. 사업자는 안하면 가산세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으니 좋지 않다.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공제가 많다보니 잘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도 5월 확정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난이도는 5월 종합소득신고가 훨씬 높다
2015년 부터는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2015년에도 1월 15일이었고, 2016년도 1월 15일. 그런데 그놈의 액티브X가 벽
2 연말정산 Q & A
연말정산 제도 자체가 해마다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
본인이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능하나 급여외의 추가적인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회사 급여말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6000만원 이하여야만 된다.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해야한다. 아내나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계약했다면 본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서 사용되는것이 월세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했다는 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집주인이 월세받으러 올때 현금없다고 하자
퇴직자의 경우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적인 부분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후 12월 말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관련 서류를 혼자서 외롭게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내면된다.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당연히 환급금이 있을 경우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더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경우는 추가 징수한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놈들 따라서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자.
회사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입사한 그 시점부터 소비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백수였다가 올 4월에 입사했다면 건보료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교육비등은 입사일 이후 지출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입사전인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사이트에는 본인이 한해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이 합쳐서 나오는 데다가, 월 단위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 이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고 나눠서 적어야 하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월의 소비 내역까지 빼야 할 수도 있다. 물론 1일에 입사했다면 월 단위로 정확하게 구분해도 문제가 없다.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기타소득자(4.4% 원천징수)로 등록되어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카드로 넣는다면)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5년도 기준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소비해야 15% ~ 30%[6]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물론 최대 공제 한도 역시 정해져 있으므로, 용돈 내지 비상금 벌이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정보 제공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 등의 소비 내역까지 한번에 합산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지만, 맞벌이라면 잘못하여 중복 공제 사실이 발각되어 거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 가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편입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끊고 스스로 정산해야 한다.
3 같이 보기
- ↑ 단, 사업소득이라도 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의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 ↑ 농담이 아니다. 원천징수의 주목적이 조세채권 조기 확보이고, 소득세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 양도소득 제외하면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 양도소득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도 있다.
- ↑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월급쟁이 부글부글…기업은 감세, 유리지갑엔 덤터기
- ↑ 소규모 사업자 또한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공제사항 또한 일부만 공제한다
- ↑ 이를 줄이기 위해 ERP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유지비는 납세자 부담이다
- ↑ 일반 신용카드 결제만 15%,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 및 현금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