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月貰 / Monthly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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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슬프다. 슬프긴요 현실이죠. 그 와중에 월세 200의 위엄[1]
이건 월세 상위

1 개요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을 일정기간 빌리는 계약.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이 월세금을 집세 또는 그냥 라고 부른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전세가 보편화되면서 주류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멸종 단계에 이르자 급격히 월세가 부활하고 있다. 물론 전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는 무조건 월세다.

집주인에게는 을 살 때 보통 대출을 끼고 사기때문에 이 대출 이자를 변제하는데 월세금을 이용한다. 그리고 대출을 갚는건 집을 팔아서.

주로 월세 매물은 가격이 1000 / 100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앞의 숫자는 보증금이고 뒤의 숫자가 월세이다. 처음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들어가고, 그 뒤에 다달히 월세를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는 돈으로, 이 돈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성실히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만약 월세를 못 냈다면? 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 나가게 된다.

보증금은 보통 월세의 10달치가 기본이지만[2] 사실상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한다. 또 세입자가 처음에 보증금을 많이 주면 월세를 그만큼 낮춰주고, 반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하면 그만큼 월세를 올려 받는 식의 흥정도 가능하다.

전세라는 세입자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이상한 제도가 있는 한국답게 이 보증금 제도도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괴상하다. 집주인이 전세마냥, 보증금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보통 해외에서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정부로 보증금을 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함부로 운용해서 까먹었을시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가 되서 집에서 나갈 때 보증금을 못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를 받게 해놨다. 그리고 월세대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집주인이 과하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걸 막는 경우도 있다.[3] 그런데 한국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운용할수 있을 뿐더러 딱히 법적 제약이 없는데 또 세입자를 쫓아내기 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보증금을 적어도 10개월치 이상을 받는 것이 관습화되어, 반전세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제도도 나오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단기임대라는 형태의 월세도 있다. 이 임대 방식은 보증금을 아예 안 받거나 월세 1달치 정도만 받고, 계약기간도 1~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월세계약보다 훨씬 짧다.[4] 한마디로 집을 빌려서 한달정도 살아보고 집이 마음에 안들면 바로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

하지만, 현행법상(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항)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나면, 월세 계약을 맺을 시 1년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이고, 보증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임차인)은 계약맺은 1년 외 현재 계약 조건으로 1년 더 살수 있으며 집주인이 쫓아 낼수가 없다[5][6] 게다가 처음 계약 맺은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마음대로 방을 뺄 수가 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 성립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집주인에게 통보 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3개월이 지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통보 후 3개월 이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은 방을 비워도 월세는 내야한다는 소리. 실제로는 임차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시 임차인을 새로 찾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1) 임차인은 매우 높은 확율로 명도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달려주지 않을 뿐더러 2) 아예 명도소송에 법적 증인으로 나서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어찌어찌 증명을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배상도 현재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했다고 우기면서 무슨 손해배상이냐고 우기면 상당히 곤란해지고[7] 새로 찾은 세입자의 월세금과 기존 세입자의 월세금의 차익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해도 보통 법적 비용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인데다가 받을 수 있는 확율도 매우 낮다. 여러모로 매우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너무 터무니 없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이 항목을 잘 아는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법정 최소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계약을 맺을 시 월세 혹은 보증금을 깎아주면서 임차인(세입자)를 살살 꼬셔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의 경우와 다르게 1년뒤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할 시에 계약에 따라서 나머지 1년을 다 토해냄은 물론이요, 복비까지 물어줘야 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 위의 서술은 집을 자주 옮길 인센티브가 있는 1인가구에게 유의미하다. 2인가구 이상의 세입자는 이사비용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를 마구 올리지 않는 이상 같은 집에서 더 오래살려고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원룸이 아닌 이상 집주인, 세입자 모두 1년 계약보다 2년 계약을 선호한다. 이사비용, 부동산 소개비만 해도 ㄷㄷㄷ

보증금이 없는 단기임대가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며칠 연체시 강제퇴거를 명시해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 월세 못 내겠다고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당장 강제퇴거가 불가능하다. 명도소송을 건 다음 법원을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소송건다고 깨지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8][9]물론 이런 세입자같은 경우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질 경우 지금까지 밀린 월세 + 연체 이자 + 소송에 걸린 비용 및 손해배상 트리플 어택을 얻어맞을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그래서 단기임대를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보증은 위험해서 부모도 안 써주는 거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도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뉴욕과 같이 집값이 상상초월 수준으로 비싼 경우 큰 부자라도 월세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흔하다.[10] 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비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재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자가가 없다면 가난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한국과 다르게 재산을 대부분 주식, 채권, 펀드로 보유하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이 흔한 일이며 한국도 결국 선진국처럼 금융투자가 늘어나면서 월세가 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기타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름에 걸맞게 세를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매월 내는 돈이 다르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월세가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월은 31일이므로 월세를 31로 나누면 하루에 내는 돈은 1만 원이 안 된다. 그러나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므로 28이나 29로 나누면 하루에 내는 돈이 1만원을 넘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30일에 한 번 내는 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1년은 365일(윤년이면 366일)이므로 1년에 5일치를 더 내야 하니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게 된다(...). 이걸 정말 칼같이 일할계산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얼마 차이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다.

월세에 사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오피스텔이 있다. 보증금이 적어?????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며 외국에서 온 직장인들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그 외에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 중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설 토토나 밀수, 불법 사채 등. 이들은 세금을 낼 때 신고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뭐 패기있게 세금 낼 때 직업란에 밀수꾼 써넣을 자신 있으면 해보시던가 그렇다고 집도 단칸방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집을 구입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잡혀 많이 곤란해진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월 100만 원에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집이 10억 원이 넘는 타워팰리스라면 정상으로 볼리가 없다.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고 9시 뉴스에 뜨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기록되지 않는 월세를 이용하는 것. 이런 이들이 사는 곳은 월세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재산 은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사는 것.

월세의 변형으로 사글세라는 것이 있다.

  1. 서초트라펠리스로 추정된다. 서초동에 있는 곳인데 타워팰리스 짝퉁 아니다. 같은 회사인 삼성물산이 지었다. 목동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는데 천안 트라팰리스는 매매가가 저 보증금 정도 된다.(...)
  2. 월세 미납으로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개월이라고 한다.
  3. 물론 이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는 하다, 소위 반전세같은 경우 보증금이 큰 대신에 매 달 내야 하는 금액이 매우 작아 세입자의 부담 덜 하다.
  4. 일반적인 월세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5. 다만 집세를 연체하는등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알짤없다.
  6. 집주인같은 경우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세금 및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이 변동이 있을 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동일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 법적 근거는 있긴 하다. 다만 그게 꼴랑 보증금의 5%라서 그렇지.
  7. 이 쯤오면 판사새끼들은 집주인에게 적당히 합의봐라하고 권한다.
  8. 짧으면 3개월 길면 9~10개월
  9. 사실 이렇게 확실히 몇 달간 연체를 했거나, 잠수탄 세입자는 쫓아내기가 더 쉽다. 편지 몇 번 써주고, 경찰을 대동해서 한 번 방문한 다음 증거들을 모아서 법정가면 판결이 쉽게 나오니까. 문제는 월세를 매우 늦게 주던가, 연체했다가 한 번에 주던가, 연체한 월세를 일부를 내는 세입자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법정에 가서 갚을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할수 있으므로 쫓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사실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쫓아 낼수 없다(...)
  10. 외국에는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 뉴욕같은 곳은 오히려 아파트가 흔하다. 도널드 트럼프도 뉴욕의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거주한다. 참고로 뉴욕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퀸즈라 해도 방 2~3개에 월세 2000달러 이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다. 뉴욕 중심지로 가면 직장인 연소득을 월세로 받는 아파트도 흔하다. 월세가 3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