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예결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국회법 제45조 제1항).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2016년 6월 8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 예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1]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2016년 20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시간을 끌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1.1 20대

구성의원소속 정당
위원장김현미더불어민주당
간사주광덕새누리당
간사김태년더불어민주당
간사김동철국민의당
위원강석진새누리당
위원권석창새누리당
위원김선동새누리당
위원김한표새누리당
위원민경욱새누리당
위원박명재새누리당
위원박성중새누리당
위원박순자새누리당
위원성일종새누리당
위원송석준새누리당
위원윤상직새누리당
위원이은권새누리당
위원이정현새누리당
위원이철규새누리당
위원장석춘새누리당
위원장제원새누리당
위원정운천새누리당
위원조원진새누리당
위원추경호새누리당
위원하태경새누리당
위원황영철새누리당
위원금태섭더불어민주당
위원김경협더불어민주당
위원김두관더불어민주당
위원김부겸더불어민주당
위원김종민더불어민주당
위원김진표더불어민주당
위원김철민더불어민주당
위원김한정더불어민주당
위원박홍근더불어민주당
위원서형수더불어민주당
위원오제세더불어민주당
위원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위원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위원이개호더불어민주당
위원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이춘석더불어민주당
위원전재수더불어민주당
위원전현희더불어민주당
위원진선미더불어민주당
위원김광수국민의당
위원김종회국민의당
위원윤영일국민의당
위원이용주국민의당
위원장병완국민의당
위원추혜선정의당
  1.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