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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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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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예결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국회법 제45조 제1항).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2016년 6월 8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 예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1]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2016년 20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시간을 끌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다.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1.1 20대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위원 강석진 새누리당 위원 권석창 새누리당 위원 김선동 새누리당 위원 김한표 새누리당 위원 민경욱 새누리당 위원 박명재 새누리당 위원 박성중 새누리당 위원 박순자 새누리당 위원 성일종 새누리당 위원 송석준 새누리당 위원 윤상직 새누리당 위원 이은권 새누리당 위원 이정현 새누리당 위원 이철규 새누리당 위원 장석춘 새누리당 위원 장제원 새누리당 위원 정운천 새누리당 위원 조원진 새누리당 위원 추경호 새누리당 위원 하태경 새누리당 위원 황영철 새누리당 위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위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위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위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광수 국민의당 위원 김종회 국민의당 위원 윤영일 국민의당 위원 이용주 국민의당 위원 장병완 국민의당 위원 추혜선 정의당 -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