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국방위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정보위*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倫理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Ethics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윤리위 혹은 윤리특위.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국회법 제46조 제1항). 1991년 5월 31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있다(같은 조 제2항).

특별위원회인데다가 제 스스로 동료의원들을 심사한다는 특성상,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막말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었고 그나마도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징계안 하나 뿐이고 전체회의 자체도 28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예 국회운영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 혹은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유명무실하다는 점때문인지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직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새누리당은 양보해야할 2자리 중에 윤리특위가 꼭 들어가야된다고까지 했다.

1.1 20대

구성의원소속 정당
위원장백재현더불어민주당
간사김기선새누리당
간사전혜숙더불어민주당
간사오세정국민의당
위원곽상도새누리당
위원김성태새누리당
위원이종명새누리당
위원전희경새누리당
위원정용기새누리당
위원박재호더불어민주당
위원송옥주더불어민주당
위원원혜영더불어민주당
위원표창원더불어민주당
위원김삼화국민의당
위원김종훈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