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국방위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정보위*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法制司法委員會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 법사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이때에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제1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입안된 법률의 법적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않는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이다.

2 소관기관

3 소속 의원

3.1 20대

직위의원선수
위원장새누리당권성동삼선
간사새누리당김진태재선
간사더불어민주당박범계재선
간사국민의당이용주초선
위원새누리당여상규3선
위원새누리당오신환재선
위원새누리당윤상직초선
위원새누리당정갑윤5선
위원새누리당주광덕재선
위원더불어민주당금태섭초선
위원더불어민주당백혜련초선
위원더불어민주당이춘석3선
위원더불어민주당정성호3선
위원더불어민주당조응천초선
위원더불어민주당박주민초선
위원국민의당박지원4선
위원정의당노회찬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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