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 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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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전세계 어디를 가도 언제나 풍족하기 보다는 항상 부족한 것이다 카더라.[1]

1.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의미를 따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을 가리키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성전을 매년 일으키게 하는 주범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386조 7000억원이며, 북한의 1년 예산은 약 1298억으로 2892배가 차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실세장관들조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위원들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쪽지를 전달한다거나(관계자 이외의 입장은 불가능하므로 동료 위원에게 들려서 보내는 식으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접대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잠깐 담당 위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놓고 들러붙는다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예산배정을 위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심지어 정부부처도 난리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국방부는 가상 워게임에서 북한군을 미군(?)처럼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칼너프를 감행(...)하고, 여성가족부[2]는 영 연관없는 사업을 억지로 연계시킬 정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 동료 의원 카카오톡에다가 스팸 수준으로 예산 민원을 던진단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중 끗발 세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다.

이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집행은 결국 정치행위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다.

또한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도 예산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팀장, 중역높으신 분들이 검토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생산하고, 먹고 쓸 것을 고민한다.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소화된 프로세스는 맨 하단에서 설명한다.

1.2 기준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무한정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재정적자를 일으키지 말 것.[3]
  • 둘째,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
  • 셋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 부지불식간 새는 돈이 없도록 할 것.

최대한 쉽고 거칠게 설명했으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A.Schick 의 이론들을 참고할 것.

1.3 순기

fiscal year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대개 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4] 열심히 지출계획을 짜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그 해 여름 내내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가, 국정목표에 맞는가 아닌가 등등을 따진다. 가을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의 살벌한 호통을 듣는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그 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게 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해 1월 1일부로 정부의 모든 출납이 폐쇄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예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감사원이 출동하여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예산보고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살벌한 호통을 듣는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즉 예를 들어, 지금이 2013년 4월이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며, 2013년도 예산이 집행중이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하달되는 무렵인 것.

......여기까지만 보면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시궁창이라, 별 시답잖은 (?) 정치적 이슈 때문에 國K-1들이 멱살잡고 싸우고 국회 공성전을 벌이는 통에(…) 기껏 제출해 놨더니 예산심의를 기다리며 계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실상 일상다반사다. 또한, 예산안의 특정 무엇인가[5]를 가지고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6] 그래서 매해 12월 29일에서 31일쯤 되는 연말에는 저녁 뉴스가 예산안 심의 문제로 도배되는 꼴을 볼 수 있다. 벼락치기

국회도 이를 모를리 없는 데다가 이런 행동만 보이면 남는 건 욕만 얻어먹고 장수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전(제7조 참조)으로 당겼고,[7]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015년도 예산부터 예산안 본회의 자동회부제(제85조의3 참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1.4 여담

부족하다는 말과 달리 한국 지자체에서는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갈아 엎는데 쓰인다. 물론 이는 지자체가 무뇌라서 그런게 아니라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깎기 때문. 받은 돈을 다 써버려야 다음에도 동일한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릴수도 있고... 보도블럭 문서 참고. 게다가 한 번 보도블럭을 사겠다고 예산을 받으면 그 해에는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돌릴 수가 없다! 보도블럭 설치비는 보통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나 시설비로 예산을 잡으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능하다. (...) 이는 재평가잉여금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항목에서도 종종 보이는 문제. 남는 예산을 어떻게 쓸지가 매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관심사가 되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공공기관들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으로 바로 이 예산을 지목했다. 예산을 근거로 움직이는 기관들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하나 정하고 여기에 모든 재원과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 당연히 예산을 근거로 움직이는 것은 주어진 돈을 쓰기 위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개념이 되므로 목표나 과제를 정하고 노력(예산)을 산정하는 '목표지향적 개념'에 비해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의 이와 같은 제안은 본디 MBO(목표관리제도)의 접근법인 만큼, 경영학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나 행정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한계점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배분되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편성과 배분은 어느 하나의 목적(objective)에 집중되기가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세계에서 예산의 활용과 그에 따른 효율성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것보다 어려우며, 일정 부분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터 드러커의 처방을 행정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특히 케인즈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예산 결정자가 생각하기에)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영국마거릿 대처 총리 재임 시절에 '대처리즘'이라며 효율성 높게 신자유주의에 의거 초긴축정책을 벌인 적이 있었다. 당시 그냥 망한 수준인 영국 경제 상황과 영국병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대처의 정책은 급진적이고 과격했던 것이 사실로, 그 결과 실업률이 미친듯이 폭증하고 빈부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을 치르고 난 당선인이 임기 첫 해를 맞이했을 때, 가장 골치를 썩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사실 이것은 한국 예산 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인데,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해, 야심차게 임기를 시작하려는 신임 대통령은 초장부터 전임자가 정해 놓은 예산편성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짜증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8] 그래서 대개 택하게 되는 차선책이 바로 추가경정예산[9]을 자신이 중점을 두는 국정방향에 쏟아붓는 것. 그러나 계획 밖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의원들은 없고, 특히 야당에서는 그걸 그냥 두려 하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매번 대선 다음해 봄에는 저녁 뉴스가 추경예산 편성 문제로 도배되는 꼴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과 대통령 취임일을 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선거를 5월 정도에 하고 대통령 취임을 7월에 하게 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

세상은 예산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학원물에서 학생회 회계의 단골대사이기도 하다. 유물론자들의 전형적인 대사.

몬타나 존스니트로 박사시간과 함께 좋아하는 단어. 불멸의 이순신 극중의 무의공 이순신 장군도 좋아하는 단어다.

미국 기관이 악당이 되는 영화의 80%정도는 예산 때문에 발생한다.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분노의 역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등등...

1.5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해당 회계년도 말경(대략 2달 전 쯤) 기획 부서에서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크게 판매관리비(또는 일반관리비), 제조예산(공장관리비)를 작성한다.
보통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Income Shee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0]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여기서 제조예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中 공장 / 현장 운영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부터, 매출증가 및 감소에는 자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도 공장 / 현장 조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생산현장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접대비[11] , 제조현장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12])에 대한 비용의 예산을 의미한다. 판관비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비용(본사 관리비, 본사 및 대리점 직원 인건비 外)를 작성한다.

만일 여러분이 예산 담당자면 이 두가지 예산은 되도록이면 신경써서 작성하기 바란다. 만일 이 두가지 예산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단위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이면 견적예산 작성시 이 두가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소리 단단히 들을 수도 있다[13]

판관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1~2달쯤 1년동안 사용한 총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의 틀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1년에 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천오백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차년에도 유효하거나, 차년도에 해당 비용이 크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시(예를 들어 4대보험 회사부담 비율이 차년도부터 증가한다던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과소사용된다고 예상되고, 해당 비용계정이 차년도에도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시, 해당 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금액을 구분하였으면, 해당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14]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후려쳐 주시고(...)[15] 최종결재자들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 나지는 않고 매 달마다 예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집행 실적에 대해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예산 담당자들의 장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예산 다루는 부서가 끗발있는 부서라고는 하는데 글쎄... 장점이라고 해봐야 팀장급 이상이나 있지 실무자에게 뭐가 있나... 위아래에서 욕먹고 오래사는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훨씬 크니깐. 높으신 분들에게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공장이나 현장에서는 현장도 모르는 넘들이 예산을 너무 팍팍하게 짠다고 욕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6 국가별 예산

1.7 예산 목록

1.8 관련 문서

2 충청남도 예산군

문서 참조.
  1. 관료조직에서 미비점을 발견했을 때, 혹은 사건 발생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을 때 종종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사실 경제학적 측면으로 보면 예산은 한정된 자본이며 재화이므로 당연한 말이긴 하다. 예산을 무턱대고 많이 주면 감시가 부족할 경우 '눈먼 돈'이 되어 방만한 예산 운용,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줄수 있는 만큼 적게 주는 경향도 있다.
  2. 참고로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작은 쪽에 속한다.
  3.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 실패하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게 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케인즈주의에 의거 복지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반쯤 보편화된 상황이다.
  4. 예산 최대치를 미리 정하여 통보한 뒤, 그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을 묻는다.
  5. 보통 이런 예민한 부분은 총 예산 대비 3%를 넘는 경우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특이하게 연간 총예산 대비 2% 정도였지만 그 수준. 나머지 98%의 예민하지 않거나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예산은 그야말로 졸속심사의 정수.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진짜 개판이다. 정부에서 준 예산을 몇십조원 단위로 몇마디 부대의견 써붙여서 통과시키는게 다반사.
  6. 물론 이럴 경우를 대비한 재무행정적 안전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준예산 참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월 1일 새벽 6시 이전에 통과시키는 적은 2번 있었다. 회기연장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새해 예산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집행되기때문에, 1월 1일에 회기연장으로 통과되어도 준예산이 발동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다. 성남시가 그랬고, 2015년 지금도 여당(단체장 보유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소수당일 경우 자주 이런다.
  7. 예산심의기한을 규정한 헌법 54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의 논리에 따르면 89일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지, 91일 이상은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8.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업무를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짜 놓은 예산에 맞추어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자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9. 쉽게 설명하면,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지출을 편성하는 것이다.
  10. 금융기관 등의 재무제표에서 쓰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11. 법인세법에서 인정 못받는 접대비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12. 여기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은 별도 작성하기도 한다
  13. 이래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즉, 갑질이 안되는)의 수주산업이 월급이 많기 어려운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매출달성에 실패할 것이 확정된다면 예산계획에서 인건비에서 후려치는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의 결론은 성과급이나 인원 채용에서 나타난다.(직원 해고는 어려운 법이니)
  14. 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판관비는 보통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
  15. 가끔씩 너무 후려쳐서 예산 담당자들이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쌍욕이 나올 때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예산을 후려치는게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매출액 대비 비용계획(혹은 비용실적)이 너무 높으면 제경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무 악감정 가지지는 말자. 그런데 팀장급 이상 높으신 분들은 총 금액만 중요시 하드라...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