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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국회의원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임시회, 대정부 질문 등 의사진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 역시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이다.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 공성전 금지, 날치기 금지, 국회의원의 겸직[1] 금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시 '정족수의 60% 이상(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인데, 이 법을 만든 새누리당은 당시 곧 치르게 될 예정이었던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것이라 내다보고 이 법을 주창했었다.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18대 때 여러 번 그랬듯 단독 가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막상 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다시 차지했고 그 덕분에 새누리당은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사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었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反이명박 정서가 드높았던 지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진보층과 중도층의 표를 얻어 청와대에 입성하려 하고 있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냥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오랫동안 다수당을 해왔던 탓에 직권상정된 법안이 아니면 단독 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새누리당은 이 법을 고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입법시켜야 하므로 앞서 말한 에피소드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명분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대놓고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상태다.
최근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이 또 화두가 오르기도 했다. 직권상정은 원래 국회의장의 '초필살기'인데 날치기에 자주 악용된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 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했다.
2015년 12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명확한 입장 차이로 번번이 결렬되자 결국 2016년 모든 선거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입법 비상 사태'로 보고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도 얹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의화 의장은 '그 법들이 당장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가 비상 사태가 일어나진 않는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재밌는 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가결시키려고 했을 때 정의화 의장은 그때 반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끝내 참지 못한 새누리당은 2016년 1월 18일 여야 회동을 앞둔 시간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4~5분 만에 부결 처리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각 부문별 상임위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가결 → 본회의 가결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법 제87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어 부결시킨 다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원래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준말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그때 법사위원장이 더민주 소속 이상민 의원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필수라 정 의장에게 다시 관심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다른 잘못된 방법을 저질러선 안 된다" 며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JTBC 보도 만약 이렇게 바꿨다가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먹으면? 야당 : 야! 신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6년 1월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서 버렸다."고 말했는데, 그 '권력자'라는 사람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돼 친박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표현이 좀 과했다'고 표현해,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친박계와 청와대가 발끈하면 늘 발언을 취소하거나 뒤집곤 했던 기존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란 반전이 일어났던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애매해졌다. 만약 60% 이상 동의 조항을 수정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호 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과반수 체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선거 직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란 당론은 변함없다'라고 밝히긴 하였다.
2016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신청했던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심판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항목 참조. 주호영 의원 측의 주장은 저 법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못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요지의 청구인데, 헌재의 입장은 그럼 니네가 법을 고치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라고 결정한 것. 그러나 만약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2 2015년 국회법 개정안
2015년 5월 29일,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었다. 법안 취지는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장관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장관은 해당 요구를 시행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국회법 제98조의2 ③) 메르스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개정안이기도 하다. 6월 25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도는 법....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에 미달하면서 목숨걸고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버렸다.
2.1 사건 전개와 정치권 갈등
법안 개정의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당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김무성 대표는 입장을 바꿨고, 여타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여당 내부, 그리고 당*청간의 세력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누리당 안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여당이 야당과 협의했던 내용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여야 관계도 더욱 갈등 양상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대통령의 폭거에 맞서고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관련 특별법 이외의 다른 입법에 보이콧 할 예정.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재의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달했고,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 1일 재의에 부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일정은 수정되어 7월 6일 재의에 부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김무성 대표에 따르면 새누리당도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이콧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단, 출석은 하지만 국회법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불참에 가깝긴 하다.
국회법 문제는 결국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누리당의 당내 계파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도 당내에는 비박계 의원이 친박계 의원보다 수적으로 앞서고,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의원 총회를 거처 선출되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당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박 VS 비박#s-4 간의 갈등 구도 대신 신 보수와 구 보수의 충돌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의 입장과 자주 충돌해왔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증세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맞섰었다.
2015년 7월 6일, 해당 안건에 대한 재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정확히는 재의에 참석은 했지만 정두언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인원수 부족으로 19대 국회 폐회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진 다른 법안에 대해 야당은 보이콧을 선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런 단독 처리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날을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데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8일,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총회 결과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논란
이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도한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반대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해석도 있다. 일단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내용상)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핵심 인물들의 과거 발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엔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상 거의 같거나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똑같은 법을 두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법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게 아니냐는 지적. 이에 청와대는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박 대통령은 "요구나 요청이나 비슷하게 사용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상황을 겪은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때 발의에 찬성한 19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응수하였다. 당초 유사 법안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당시의 법안 그대로 발의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해당기사 이 당시의 국회법은 2015년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강제사항을 두고 있는 법안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 법안 그대로 재발의한 이상민 현 법사위원장이 초선으로 입성한 17대 국회 임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3선 국회의원 신분이면서 당대표일 때 정부의 시행령을 규제하는 2005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의원명단에 올린 적이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에 대한 과거 입장도 화제가 되었는데, 과거 저서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 특히 여기서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며 현 당시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적인 이론'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학자로서 소신을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2.4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언의 강도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는 선거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자는 국회법 개정을 합의하고 추진해온 유승민 원내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을 지역으로 대구광역시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같은 당의 원내대표인 유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는 탄핵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첫째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협박하는 모양새가 되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기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입법부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며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의 정치 형태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설이 돌았으나 박 대통령에 공개 사과하고 자세를 낮춰 일단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유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위헌적 처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단,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해석에 반발하여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 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7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기사
그 외에 거부권 행사 발언 중 나온 일부 언급들의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영유아 보육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연계돼 무산됐다고 주장했는데, 이 법안은 2월에 부결되긴 했으나 4월에 가결되어 통과되었고, 부결된 2월, '영유아 보육법'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연계처리되지 않았다.
또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를 연계했다고 비판했으나, 이 역시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 연계되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또한 국회가 발목잡기를 해 통과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30개 중 23개가 통과돼 대부분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예외에 국무총리와 장관은 예외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의원 내각제 특성이 일부 섞여있어서 그렇다.
이 때문에 공무원 헌법 시험 공부할 때 성가셔진다는 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