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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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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개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임에 반하여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2 구성요건
2.1 객체
행위상의 객체는 외교상의 기밀이다. 외교상의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을 말한다. 외국과 비밀조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체결하려고 하는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공지에 속한 사실도 외국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외교상의 비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지인 사실은 이미 외국에 대하여도 비밀로 해야 할 이익이 있는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외국에 공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판례도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2.2 행위
행위는 누설하는 것이다. 누설이란 외교상의 기밀을 외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외교상의 기밀도 간첩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군사기밀에 포함되므로 이를 적국에 누설한 때에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죄는 외교상의 기밀을 적국이 아닌 외국에 누설하는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3 외교상 기밀의 탐지 및 수집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기밀누설에 대한 예비행위를 독립하여 규정한 경우이다.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때에는 고의 이외에 누설할 목적이 있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