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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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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1 개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의 객체가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관한 죄와 구별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이다. 하지만 욱일기는 국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찢고 밟고 태우고 즐겨도 된다
2 '공용에 공하는'
'공용에 공하는'이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나라의 공적 기관이나 공무소(예 : 대사관, 영사관)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식용 만국기, 사인이 휴대 또는 게양한 외국기는 물론 소장중인 외국기와 국장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반일 시위에서 '정식 국기'인 일장기를 태우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성조기 소각 사건에서 이 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 그 외의 객체
'외국'의 국기·국장임을 요하므로 국가간의 국제조직인 국제연합기와 그 휘장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인공기
진중권이 전원책 변호사와의 TV 토론에서 보수 단체가 시위 중에 인공기를 태우는 것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내 소각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전환하였으나 인공기소각도 처벌은 없다고 한다. 이적표현물 소지가 적절한데... 소지하지 않고 태울 수 있나?
다만 아시안게임 등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나 국제 회담 등에서 그 시설에 걸어둔 인공기를 훼손하면 이 죄로 처벌한다. 이 때만큼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취급해서다. 물론 폐회식 자정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기존 법률을 따른다.
5 나치 독일 국기
나치 독일의 국기는 주로 전범국가의 불법 국기로 규정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찢고 태워먹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한 것은 "이 천하의 개쌍놈들이 이 깃발을 썼었다"라 알리는 목적이니, 이걸 훼손하면 박물관의 재산에 대한 손괴죄로 처벌받는다.
6 미승인국의 국기
미승인국의 국기를 찢거나 태우는 것도 정식으로 인정된 나라의 국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물질적인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미승인국과 갈등이 아예 없다보니 미승인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1]
중화민국의 경우도 미승인국이니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찢고 태워먹는 것은 역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깃발은 근대 중국(중화민국이 본토에 있을 당시)의 국기로 사용한 바가 있고 중국에서 나쁜 용도로 쓰인 깃발도 아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올림픽에서 이 깃발 안 보이게 하려고 별별 짓들을 다한 것은 잊었고? 그 전에 중화민국과도 타이베이 대표부만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문화, 경제 부분에서만 교류할 뿐이지 정치적인 교류는 아예 없다보니 대만의 경우에도 국기훼손은 아예 없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