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위배죄 | 직무유기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개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상의 비밀(Dienstgeheimnis)과 관청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본죄를 비밀침해죄와 평행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국공법 제60조; 지공법 제52조). 이러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형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본죄이다.
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3.2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다. '직무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에 의한 비밀에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반하여,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죄의 본질과 현대국가의 복잡화에 따라 보호할 비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누설하는 것이다. 누설이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까지 누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