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유희왕매직 더 개더링등의 TCG대전액션게임에서 사용되는 개념.

1 TCG

일반적인 순서 이외의 상황에서 '누가 먼저 행동할수 있는가'가 시스템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턴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하스스톤같은 경우엔 존재하지 않는다.

1.1 유희왕

각 페이즈나 스텝에서 카드를 처음으로 발동하는 권리는 항상 턴을 진행하고 있는 턴 플레이어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턴 플레이어의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턴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한,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유발 효과나 리버스 효과 이외에는, 먼저 카드를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 카드를 발동했을 경우'와 '우선권을 포기했을 경우', 우선권은 자동적으로 상대 플레이어에게로 이동합니다. 페이즈나 스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듀얼 중에 엄격히 실행한다고 하면, 페이즈나 스텝을 종료하기 전마다, 우선권 포기를 선언하고, 상대의 카드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듀얼에서는 게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페이즈나 스텝의 종료 선언 안에 우선권 포기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즈 등의 종료를 선언했을 때, 상대 플레이어는 '그럼 종료 전에 이 카드를 발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턴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대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행사했다는 형식이 됩니다.

● 카드 발동의 우선권은 턴 플레이어에게 있다.
● 카드 발동 후, 혹은 스텝이나 턴의 종료 선언 시, 우선권은 상대 플레이어에게 이동한다.

- 마스터 룰 3.0 공식 가이드북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선빵을 칠 권리 정도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턴 플레이어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확히는 자기 턴인 플레이어가 카드를 처음으로 발동하는 권리. 각 페이즈나 스텝 종료를 선언하면 상대에게 넘어가며, (다만 다른 자신의 페이즈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다시 자신에게 우선권이 돌아온다. 즉 배틀 페이즈 종료 선언-> 자신 우선권 끝남, 상대 우선권 획득-상대 카드 발동 가능-이 되지만, 메인 페이즈 2가 되면 자신의 우선권이 돌아온다는 것이다.)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상대는 (체인을 걸지 않는 한) 유발 효과나, 리버스 같은 효과만 발동할 수 있다.

각 페이즈나 스텝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카드의 효과를 발동하면 체인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상대에게 우선권이 넘어간다.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는 행위(이하 A)
    • 각 페이즈의 시작, 시작 선언 시
    • 각 스텝의 시작
    • 바로 '퀵 이펙트'를 발동 할 수 있는 시기
      • 몬스터의 소환에 성공했을 때(일반 소환, 룰 소환, 소환 유발 등)
      • 몬스터 의 표시 형식 을 변경할 때
      • 공격 선언을 했을 때
      • 카드 세트를 한 때
      • 처리가 끝난 직후
      • 드로우 페이즈에 드로우 한 때
  • A 행동 후 실행하려면 우선권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들.
    • 다른 몬스터의 소환·반전 소환·특수 소환
    • 몬스터의 표시 형식의 변경
    • 카드 세트
    • 스펠 스피드 1의 마법 카드
    • 턴·페이즈·스텝의 종료 선언

예를 들어 자신이 메인 페이즈에 첫 몬스터의 소환이 성공했을 때 자신이 격류장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때 자신이 격류장을 발동하지 않고 상대에게 체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암묵적으로 우선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며, 상대가 발동할 것이 없다면 몬스터를 소환한 타이밍을 지나치게 된다(격류장 발동불가). 다만 이 때 상대가 체인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몬스터를 소환한 타이밍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격류장을 발동할 수 있다. 물론 상대에게 '체인' 을 물어보지 않고 소환을 성공했을 때 바로 격류장을 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 단 첫 몬스터를 소환한 이후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려면 삼환신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우선권을 포기해야하니 주의.
또한 페이즈를 종료하기 위해 우선권을 포기했다고 그 우선권이 영영 자기에게 안 돌아오는 건 아니다. 자신이 해당 페이즈의 종료를 선언했을 때 상대는 카드를 발동할 권리를 얻으며, 상대가 이 권리를 사용하면 우선권이 다시 턴 플레이어에게 돌아온다.

정확한 흐름은 이렇게 된다. 이걸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예시 3 참조.

1. 턴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포기한다.
2. 턴 플레이어가 우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대 플레이어에게 우선권이 넘어간다. 상대는 이 우선권을 이용하여 카드나 그 효과를 발동하던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할 게 없다고 선언한다. 두 경우 모두 우선권은 다시 턴 플레이어에게 돌아간다.
3. 턴 플레이어는 다시 얻은 우선권으로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4. 2와 3을 반복하여 서로 카드나 그 효과를 발동한 후, 두 플레이어 모두 더 이상 발동할 효과나 행동이 없을 경우 페이즈를 종료한다.

1.1.1 예시 1

(A의 페이즈)
A : (에라타되기 전의)파괴륜을 발동! [1]
A : 체인하시겠습니까?
B : 아니오. [2]
A : 파괴륜에 체인, 지옥문 저편의 총을 발동!

이 때, 첫번째 예에서 체인하겠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파괴륜->지옥문 저편의 총으로 이어버리면 상대는 체인 권리를 안 줬다고(=우선권 포기 선언을 안 했다고) 클레임을 걸 수 있다. 따라서 리플레이가 되어 파괴륜->데미지를 안 주는 프리체인 카드->지옥문 저편의 총 발동 불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지옥문 저편의 총은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기 때문. 동네 듀얼에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대회급 정도 되면 이런 경우가 꽤 나온다.

1.1.2 예시 2

(A의 페이즈)
A : 메인 페이즈에 들어갑니다.
B : 네.
A : 카오스 소서러를 특수 소환합니다. 그리고 크레본스를 (일반) 소환합니다.
B : 리플레이요. 크레본스를 일반 소환하기 전에 마인드 크러시를 발동, 크레본스를 선언합니다.

카오스 소서러의 특수 소환은 룰에 의한 특수 소환이다. 따라서 A가 카오스 소서러를 특수 소환한 후에 다른 몬스터를 소환하려면 일단 우선권을 포기한 후 다시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A가 다른 몬스터를 일반 소환하기 전에 발동할 게 있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임이 걸려서 크레본스를 일반 소환하기 직전으로 리플레이된다. 우선권을 얻은 상대방이 마인드 크러시를 발동하여 패에 있는 크레본스를 선언했기 때문에 A가 다른 효과를 발동하지 않는 이상 크레본스는 소환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동네 듀얼몰에서 돈지랄 덱 들고 깝치는 초딩 상대로 쓰면 효과 만점이다...

1.1.3 예시 3

(A의 메인 페이즈)
A : 메인 페이즈를 종료합니다.
B : 그럼 메인 페이즈를 종료하기 전에 패에서 이펙트 뵐러를 발동합니다. 앤틱 기어 골렘을 지정합니다.
A : 그럼 아직 메인 페이즈니까 앤틱 기어 골렘을 수비 표시로 변경합니다.

첫번째 줄에서 A가 메인 페이즈를 종료한다는 선언에는 우선권을 포기한다는 선언도 함께 들어있다. A가 우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B에게 넘어가며, B는 그 우선권을 이용해 패에서 이펙트 뵐러를 발동했다. 이 때 B가 이펙트 뵐러를 발동하는 선언은 리플레이로, B가 이펙트 뵐러를 발동한 시점은 메인 페이즈를 종료하기 전이 된다. 그래서 이펙트 뵐러의 효과 처리 후는 아직 메인 페이즈이며, 메인 페이즈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소환되지도 공격하지도 않은 앤틱 기어 골렘을 수비 표시로 바꿀 수 있다.

뵐러를 날린 쪽이나 골렘을 수비표시로 돌린 쪽이나 둘다 의미없는 행위를 하였다.
드럽게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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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직 더 개더링

추가바람.

2 대전액션게임

기술을 히트시켰을 때나 가드시켰을 때의 프레임상의 이득. 자신의 기술을 히트&가드시키고 나서부터 딜레이까지의 프레임에 상대방의 가드&히트경직 프레임을 뺀 것이다. 3D게임에서는 대부분 불리프레임(-)을 가지며 2D게임도 유리한 프레임의 기술은 대부분 기본기에 있거나 필살기에 있는 경우 발동이 아주 느리거나 깔아둬야 동등해지거나 이득을 볼 때가 많다.

우선권을 유리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계속 몰아붙일 수 있다. 상대는 가드경직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거나 혹은 무적시간이 없는 기술로 발악하다가 얻어맞기 일쑤. 또한 강제연결의 원리이기도 하며 우선권이 심할 경우 무한가드가 되거나 무한콤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선권을 불리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딜레이캐치를 당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딜레이캐치가 불가능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공격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1. A가 카드를 발동했으므로, 우선권이 B에게 넘어간다.
  2. B가 우선권을 포기했으므로 우선권이 다시 A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