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딩 카드 게임

(TCG에서 넘어옴)

1 개요

Trading Card Game

특정 테마를 가진 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 상대와 대전하는 카드 게임. 흔히 약자인 TCG라 부른다.

트레이딩 카드는 수집을 목적으로 판매 및 거래되는 카드로, 스포츠 스타 등의 모습과 능력치가 기록되어 있다. 미국의 리처드 가필드가 이러한 카드들을 이용하여 즐기는 매직 더 개더링이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TCG라는 장르가 만들어졌다.

국내의 경우 TCG의 핵심 요소인 부스터 팩의 구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TCG를 도박으로 매도하는 편이다. 특히 "에어맨 구해요 에어맨"으로 대표되는 날림 기사들이 공중파 뉴스에 까지 나오면서 유희왕을 필두로 TCG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2 기원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 석판을 다루던 주술이 그 시초라 한다. 사실 우주의 기원이라 한다

TCG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8월에 미국의 수학자 리처드 가필드에 의해 매직 더 개더링(이하 MTG)이라는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판타지나 SF계열의 주제를 가진 카드 게임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으로 시작된 MTG는,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Wizards of the Coast)사에서 발매되어 미국의 미니어처 게이머TRPG 게이머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까지 퍼지게 된다.

특허의 나라 미국이 원조인 게임답게 돈법사와 리처드 가필드는 TCG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탭 행위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TCG 전체 즉 트레이딩 카드로 덱을 구성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까지도 특허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게 다 돈법사때문이다돈법사의 로열티질 때문에 미국내에서 새로운 카드 게임이 성장하지 못한다 혹은 특허 자체가 무효다 라는 비판 의견도 있고, 게임 제작자 포럼을 보면 가끔 돈법사의 흉악한 특허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아마추어 게임 디자이너도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엔 TCG 자체에 대해선 별 제약이 없는 모양. 미국과 일본의 TPP 가입 이후로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데 이 특허 어차피 오래돼서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

3 특징

TCG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트레이딩 카드'와 '카드 게임'이 된다.

3.1 트레이딩 카드

'트레이딩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한장 한장이 각각의 독립된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로 인해 카드가 교환(트레이드)될 수 있는 점을 의미한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야구선수 카드나 농구선수 카드가 바로 트레이딩 카드다.

스포츠 선수들의 카드에도 선수의 실력에 따라 능력치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TCG의 트레이딩 카드들도 공격력과 체력 등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또, 기존 트레이딩 카드와 달리 카드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다양한 특수 능력과 카드를 필드에 낼 때 필요한 비용(마나)가 부여되어 있는 것도 게임용 트레이딩 카드들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게임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일러스트와 한정판 카드, 특수 코팅 카드 등의 요소까지 더해져서 유저들의 수집욕을 자극하기도 한다.

TCG에서 트레이딩 카드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카드의 게임상 능력에 의해 정해지지만, 거기에 '캐릭터성'을 더하려는 시도가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켓몬 TCG나 건담워 등이 된다.

캐릭터 상품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다이와 코나미 등 대기업에 의해 온갖 점프 히트작의 TCG가 발매되거나, 캡콤 스쿠에니같은 게임계 큰 손이 자사 게임의 TCG를 발매하기도 하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꽤나 찍어내고 있다. 일본의 캐릭터샵 같은 곳에 가보면 존재 자체도 몰랐던 온갖 카드를 구경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소기업 할 것 없이 잘나가는 소수 외엔 사업 미숙 등으로 게임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르 특성상 '확률'을 전제로 만드니만큼 사행성 문제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술한 스포츠스타 카드는 물론, 캐릭터 TCG역시 의외로 예전부터 보급된편. 지금의 유희왕처럼 이런 카드를 구할 수 있는 창구는 역시 문방구였다. 자세한 것은 문구점 TCG 참조.

3.2 카드 게임

TCG는 보드게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보드게임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ANG!'이나 '셋', '할리갈리'도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며, 보드게임이다. 이것은 게임의 단위가 카드 한 장 한 장이 된다는 의미이며(체스같은 경우에는 체스말 하나하나가 게임의 단위가 되겠다),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추론을 통해 '카드 = 아이콘'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수많은 가능성이 보인다. 예를 들자면 삼국지대전이나 아쿠에리안 에이지 얼터네이티브, 로드 오브 버밀리온같은 아케이드용 온라인 TCG라든가, 마구마구와 같이 단순한 야구게임의 선수를 카드로 치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4 TCG가 아닌 별개의 카드게임 종류

4.1 CCG

수집용 카드 게임(Collectible Card Game; CCG).

카드가 트레이드가 가능한 게임을 TCG, 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은데 카드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CCG, 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카드의 사용 범위가 모든 유저에게 동일한 게임을 LCG라고 하며 이 3개의 게임은 서로 다르다.

이 범주는 오프라인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LCG인 고스톱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트레이드 하더라도 게임에는 동일한 카드 세트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것이다.

온라인 카드게임의 경우 경제 밸런싱 문제를 제어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유저간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카드 트레이딩 경제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다면 어떨까?란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만들어진 매직 더 개더링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된 제대로 된 TCG이다. 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판타지마스터즈나 초기 온라인 카드게임들은 TCG가 상당히 많았었다.

오늘날의 온라인/모바일 카드게임은 이 CCG 범주가 대부분이다.

4.1.1 소셜 카드 게임

소셜요소를 강조한 CCG의 한 분류.

한때 확산성 밀리언아서를 시작으로 한 소셜 카드게임들이 TCG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장르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지 이후 직접적으로 TCG라는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카드 배틀 게임"이라는 장르를 쓰고 있다. TCG로서의 요소를 차용했다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랜덤 가챠 시스템 정도밖에 없으며 트레이드 시스템도 없다. 더욱이 TCG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각 카드 자체에 일정하게 고정된 능력치가 있다는 점과는 완전히 반대쪽을 지향하는 '육성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업그레이드 까지는 그렇다 쳐도 카드 하나하나가 레벨업을 하고 능력치가 성장하거나 심지어 스탯을 찍는 시스템 특성상 TCG 보다는 오히려 포켓몬스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굳이 게임의 정체성을 표현 하자면 일러스트 콜렉팅 게임이 더 어울리지만 확밀아로 시작된 비슷한류의 게임들이 모두 TCG라며 광고를 해대서 TCG라고 정착된 상황. Tactical Card Game이라는 용어도 간혹 쓰이지만, 역시나 숫자높고 별 많이 붙은게 장땡인 장르라 택티컬도 안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카드게임에서 RPG로 대세가 넘어간 2015년도 이후부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고 있다.

다만 아래 리스트에서는 편의상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온라인/모바일 게임 쪽 리스트에 둔다. 사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게임들 중에서 정통 TCG를 표방하는 게임들도 대부분 유저 간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타 다른 점에서 완전히 TCG의 틀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4.2 LCG

트레이딩 요소를 제외하고, 하나의 패키지로서 TCG의 전략성을 즐기게 하는 보드게임도 등장했다. 아예 게임에 필요한 모든 카드를 패키지에 묶어서 발매하고 지속적인 확장팩 발매로 게임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장종류의 카드 게임을 LCG(Living Card Gam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Fantasy Flight Games 사의 안드로이드 : 넷러너가 있다.[1]

4.3 오개념

단순히 '카드 배틀'이라는 이유로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라고 부르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 엄연히 다른 장르이며 사실상 굳이 카드 형태로 만들 이유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례로 비슷한 장르에 속하면서도 굳이 카드 형태로 내놓지 않는 게임들도 종종 보인다. 이때 양산된 게임들은 먹튀 목적으로 만들어져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TCG인데 Trade도 안되고 Game이라고 불러주기도 뭣하니 C라고 불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위에 설명을 착실히 읽었다면 알겠지만 사실 밀리언아서로 대표되는 현대 모바일 카드게임들은 전부 TCG라 보기 힘들다. 윗 말마따나 포켓몬스터인데 몬스터가 카드로 등장하는 정도이고, 무엇보다 TCG에서 제일 핵심부분인 Trading이 불가하다! 설마 유저의 돈을 가챠와 Trading한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밀리언 아서가 처음 등장하며 TCG라는 타이틀을 사용했고, 그 당사자인 밀리언 아서가 한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TCG를 하지 못한 바닐라들사람들에게는 생소했던 밀리언 아서류 게임을 TCG라 부른다는 오개념을 장착시켰다. 한편, 밀리언 아서류 게임을 지칭할만한 대체 단어가 딱히 없었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카오스, 도타, 롤로 대표되는 게임류가 AOS라는 그럴 듯한 단어가 생기며 그 쪽으로 완벽하게 분류되듯이 확밀아류 게임에도 그만한 단어가 있었더라면 이런 오개념이 뿌리잡진 않았을 듯.

5 게임[2]

5.1 PC

5.1.1 TCG

5.1.2 CCG

5.2 모바일

5.2.1 TCG

5.2.2 CCG

5.2.3 LCG

5.3 아케이드

  • 가면라이더 배틀 간바라이드(가동종료)
    • 가면라이더 배틀 간바라이징
  • 건담 시리즈
    • 기동전사 건담 0079 카드빌더
      • 기동전사 건담 UC 카드빌더
    • 건담 트라이 에이지
  • 대괴수 배틀 NEO (가동종료)
    • 대괴수 배틀 RR(가동종료)
    • 대괴수 러시 울트라 프론티어(가동종료)
    • 울트라맨 퓨전 파이트
  • 드래곤볼 히어로즈
  • 포켓몬 가오레

5.4 오프라인

6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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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만 이 LCG 시스템은 아직은 Fantasy Flight Games 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2. 하위 항목에 분류할 수 있는 게임은 분류 바람
  3. 위쳐 3의 미니게임이었으나 스탠드 얼론 게임으로 발매 예정
  4. 구 판타지 마스터즈 택틱스
  5. 구 마법학교 루시드 이야기
  6. [1]
  7.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초대박을 치자 이에 편승해서 만들어진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다. 카드에는 각 캐릭터의 필살기 한 개만 그려져 있다.
  8. 엄밀히 따지면 TCG 자체는 맞긴 하지만...
  9. 일단 트레이드 되는 물건의 대부분이 카드이긴 하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와 주사위가 한 세트로 사용된다는 것.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10. 실물 카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카드 자체의 위상도 어디까지나 본편 게임의 해금 시스템을 보조하는 역할이고, 그마저도 배틀 시퀀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PUR과 UR 뿐이며 나머지 일반 카드는 이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 뿐 각 카드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11. 해당 게임이 전부 TCG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TCG가 이런 식으로 운에 관한 딜레마(?)를 안고있다. 자세한건 해당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