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보

禹玄寶
(1333 ~ 1400)

고려조선 초의 인물. 자는 원공(原功). 우길생(禹吉生)의 아들.

단양군 사람으로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해 춘추검열이 되고 여러 차례 승진해 집의가 되었으며, 좌사의대부를 지낼 때 윤소종이 김흥경, 김사행, 김광대 등의 간신들을 탄핵하자 우현보는 윤소종이 직무를 게을리한다는 핑계로 탄핵해 축출시켰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내린 법령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를 시행하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시행되지 않았으며, 우왕 초에는 밀직대언, 제학, 동지밀직사사 겸 대사헌 등을 지냈으며, 우왕의 유모 장씨가 제사지낼 때 우왕이 금주령 때문에 산신에 제사지내는 것에 대해 묻자 술을 신에게 바친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정당문학 겸 대사헌이 되었다가 옮겨서 문하찬성사, 삼사좌사, 찬성사 등을 역임하고 순충익대좌리공신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고 우시중에 임명되었다가 며칠 만에 파직되고 단양부원군에 봉해졌다.

공양왕이 즉위한 이후로는 이성계의 반대파에 해당되어 정몽주와 당여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 옥사가 일어날 때 무고되었는데, 김저의 옥사가 일어날 때 진술 중에 우현보의 이름이 나와 그를 죽이거나 가산을 적몰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관직을 그만두는 선에서 끝났다.

윤이, 이초의 옥사 때 체포되어 공양왕이 그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어쩔 수 없이 공양왕이 우현보를 철원으로 유배보냈는데, 얼마 못 가서 사면되어 단산부원군에 봉해졌다. 정몽주가 살해당하고 김진양 등이 국문당할 때 우현보의 이름이 나왔고 도평의사로부터 체포되어 유배되었으며, 우현보는 '여러 번 죄를 짓고도 지나치게 용서를 받았고 그 죄질이 크다'는 상소가 올라와 계림으로 옮겨져 유배되었다.

그러나 우현보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먼 곳으로 유배되어 다시는 등용되지 못하는 조치를 받았다. 고려가 멸망하고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자 7월 30일에 우현보는 해양으로 옮겨져 유배되었으며, 10월 12일에는 외부 지역에 아무 때나 살게 하는 조치를 받았다가 1396년 10월 1일에 사면되고 복권되어 재산을 돌려받았다.

1399년에는 단양백에 봉해졌고 1400년 1월 28일에 이방간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이내로부터 듣고 이방원에게 이를 알리면서 2월 13일에 추충 보조 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11월 1일에는 전지 70결을 하사받고 11월 13일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