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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9월 1일 13시 50분(오후 1시 50분) 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한 중학생에 의해 일어난 부탄가스 폭파 테러 사건이다.
2 사건 상세
범인은 중학생 이 모 군(15)으로 유력시되며 부탄가스를 이용해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모 군은 양천구 소재 A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체육활동으로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불을 지르고 현금 7만원 가량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도주했다. 다행히도 비어있는 교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벽, 출입문 등이 부서져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군이 부탄가스 폭발을 위해 일으킨 화재는 사고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 등 2명이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범행 영상을 찍은 이 군은 학생들이 몰려오는것을 찍으며[1]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한다. 이때,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Youtube, SNS등에 영상을 올렸다. 나 잡아주세요
이후 이 군은 B 중학교의 담임교사와 연락을 하여 만나려고 시도했고, 자수할 마음을 먹었으나 자수 전에 검거되었다고 한다. 수작을 부린다는 의견도 있으니 해석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2.1 검거
범행 후, Youtube, SNS 등지에 이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올린 영상들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았으며, 결국 이 모 군은 범행 약 9시간만인 9월 1일 22시 23분경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500ml 짜리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와 라이터, 대형 폭죽과 21.5cm(칼날 11.5cm) 길이의 과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모군(15)이 지난 6월 26일 전학을 간 서초구 B중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려다 범행을 포기하고 화장실에서 범행 도구를 태우다가 교사가 발견해 방화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었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이 모 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2.2 범행 동기
이 모 군은 원래 2013년 A중학교에 다니다가, 누나의 고등학교 진학을 따라 서초구 소재의 B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B중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일탈행동을 하며 몇 번의 등교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도중 위에 기술된 대로 등교정지 기간 도서관에 방화를 시도하다 걸려 상담과 입원치료를 했으며, 담임 교사한테도 학생을 흉기로 해치고 싶다 등의 취지로 자주 말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결국 잦은 일탈행동으로 B중학교에서 권고 전학조치를 받았으며(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것이라고 한다), 범행 당일은 대안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할 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이 군은 등교를 한다고 집을 나온 뒤 대안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등에서 폭죽과 휘발유 등을 구입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B중학교는 자신의 방화 시도 전력 때문에 경비가 삼엄해진 상태졌고(...) 발길을 돌려 월촌중학교로 가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만이 없었다던 월촌중학교를 타겟으로 삼았고, 영상에선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찍으며 "부탄가스를 더 사놓을걸, 재미있군요" 등의 발언을 하고 그 영상의 댓글에 "죽이려고 터뜨린 거다. 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라고 적은 것과는 다르게 진술에선 A학교의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동기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측도 있다. 이 군의 불안한 정신을 고려해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긴 하나, 반대로 이 군이 그 점을 이용해 재판 시 선처를 받기 위해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이 모 군은 범행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조승희 처럼 뭔가 남기고 싶다고 했으며, 검거되지 않았으면 다음 날 B중학교에 들어가 방화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 과정에서 B 중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2.3 수사 및 재판
이 군은 폭발성물건파열[2], 현주건조물방화[3], 절도[4]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폭발물사용이 아닌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자의 처벌의 최소 징역 7년 이상인 중대 범죄인 점, 부탄가스가 폭발이 쉬운 편이어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위력이 부족하여 폭발물사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 3일 이 군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25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2월 17일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