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efährliches Werkzeug
흉기 외에,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절단한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동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예컨대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흉기가 "원래의 용도로 써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이상한 용도로 썼을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1]·안전면도용 칼날[2]·파리약 유리병[3]·마요네즈병[4][5]·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6]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7]이나 빈 양주병[8]·드라이버[9]나 쪽가위[10]·곡괭이 자루[11]와 세멘벽돌[12]·의자와 당구 큐대[13]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승용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4].[15] 최근 판례중에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16]. 한편 법조계의 농담 중 하나인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에 대하여는 통설은 있으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17]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관계에 대하여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Waffe)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며,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논리상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폭처법 위헌 판결과 그에 따른 법 개정으로 3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다. 하지만 폭처법 다른 곳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특수범죄는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나,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절도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흉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흉기가 아니라고 봄으로서[18] 위험한 물건과 흉기는 구별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흉기도 포함하지만 흉기라고만 나온다면 위험한 물건은 포함하지 않음이 옳다. 즉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특수강도지만 드라이버를 들고 강도를 하면 그냥 강도다.
통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때, 어떠한 물건을 봤는데 그 자체로 섬뜩하거나 흉찍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고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요해야 하면 흉기고(칼, 망치, 총, 낫, 표창, 도끼, 석궁, 네일배트, 깨진 병), 평소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하고 무섭지는 않지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무서울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하이힐, 병, 부러진 신용카드, 막대기, 우산, 삼단봉, 돌덩어리)이라고 보면 된다.
2 디아볼로의 대모험의 아이템들
- ↑ 대법원 1978.10.10 78도2027
- ↑ 대법원 1971.4.30 71도430
- ↑ 대법원 1961.1.18 4293형상896
- ↑ 단순히 생각하면 뭐 이딴게 사람 잡는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마요네즈는 지금 쓰는 플라스틱을 가공한 용기가 아닌 병에 담아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 잡을 수 있다.
- ↑ 대법원 1984.6.12 84도647
- ↑ 대법원 1990.6.12 90도859
- ↑ 대법원 1991.12.27 91도2527
- ↑ 대법원 1997.2.25 96도3411
- ↑ 대법원 1984.2.14 83도3165
- ↑ 대법원 1984.1.17 83도2900
- ↑ 대법원 1990.1.25 89도2245
- ↑ 대법원 1990.1.23 89도2273
- ↑ 대법원 1997.2.25 96도3346
- ↑ 대법원 1997.5.30 97도597
- ↑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아주 중요한 판례로 등장. 폭처법 3조 1항의 '휴대'라는 단어가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정의한다고 우기던, 승용차로 사람을 친 피고인측의 주장을 엎어버리기 위해
자동차를 휴대한다고 하면 표현이 참 웃기기는 한데휴대라는 단어는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휴대'를 '이용'으로 개정하여 입법으로써 해결해야된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은 문언상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지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법원이 헌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 ↑ 대법원 2014.6.12. 2014도1894
- ↑ 워낙 두꺼워서 이런 농담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