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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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2013.3.23.>
②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6.>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5.12.6., 1996.12.30., 2003.7.29.>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1]

1 개요

兇器
Waffe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 즉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

청산가리·염산·마취제 등은 위험한 물건에 불과하지 흉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를 고체에 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액체나 기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형법상의 흉기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물건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예컨대 특수강도의 경우, 장난감 권총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수강도의 가중이유를 강도예비에 유사한 점에 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특수강도죄 조문은 단순히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강도를 위하여 흉기를 휴대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본죄의 가중이유는 흉기의 객관적 위험성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흔히 사용되는 흉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2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흉기 목록

이하의 물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흉기라 지칭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단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흉기에 대해 설명한 이상 위험한 물건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흉기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곳에 언급한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총포와 도검류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평범한 물건이라는 점이 섬뜩하다. 당하기 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려우니 말이다.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말해준다. 이걸 흉기로 사용할 생각을 하다니! 수준의 물건들도 있다.

밑에 나열된 물건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분하지 않았다 내가 구분해놓고 싶은데 귀찮다 구분 방법은 위험한 물건 참조

굵은 글씨는 총안법에서 규정한 무기이다.

  • 총포
  • 도검: 대한민국에서 소지하고 싶으면 우선 도검소지허가증 부터 따는게 좋다. 아니 애초에 이걸 호신용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말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다.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
  • 대물
  • 알보칠 : 구내염 걸린 사람햔테 면봉가지고 입안에 성처난 곳에 바르면 당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만큼 엄청난 고통을 준다.
  • 화분 : 서브컬쳐에서 흔히 떨어뜨린 화분에 맞고 기절하는 듯한 묘사가 많이 나오나 현실에서 했다가는 잘 맞추면 그대로 요단강 익스프레스다.
  • 손톱 인간이 몸에 지니고 있는 흉기 중 하나.날카롭게 다듬으면 살이 베일 정도다. 손톱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는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다.
  • 치아:인간이 몸에 지니고 있는 흉기다.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강도를 지니고 있으며 손톱과 마찬가지로 물리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 웃기겠지만 농담이 아닌게 사람의 입속엔 많은 세균들이 있다. 동물들도 싸우거나 공격할 때 치아를 사용하며 입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물리면 치명적인 종들도 있다.
  • 벽돌 : 마음먹으면 구하기도 쉽고, 머리를 맞으면 뇌진탕으로 요단강을 건널수도있다.
  • 짱돌 : 돌멩이라고 우습게 볼수 없는것이, 왠만한 크기의 돌은 대충 던져도 유리나 판자 따위는 가볍게 부숴버릴 위력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것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걸 받아내었다가는.....구약 성경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흉기라 카더라
  • 야구방망이 : 식칼만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 개중에는 못을 여러개 박아넣은 바리에이션도 있다.
  • 각목 : 이쪽도 배트와 마찬가지로 못을 박아넣어 강화시킬 수 있다.
  • 쇠파이프 : 각목과 함께 쉽게 구할수 있는 흉기 중 하나.
  • 목검
  • 젓가락 : 뭉툭하긴 하지만 투척시 어지간한 나이프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다. 칼처럼 찔러도 몸에 꼿힐 정도로 위험하다 어찌보면 이게 칼보다 위험한데 칼은 그냥 살을 자르지만 뭉툭한 물건으로 찌르면 살을 불규칙하게 찢어버리기 때문. 흉기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다.
  • 새총 : 허가증 없이 합법적으로 소지 가능한 몇 안되는 무기 중 하나. 문방구에서 파는 새총이 아니라 몇만원~몇십만원짜리 새총은 장력이 높아 수렵용으로도 사용 가능할 정도.
  • 삼단봉
  • 스크류 드라이버,송곳
  • 망치, 크로우 바, 도끼,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등의 공구들
  •  : 유리병을 깨서 휘두르는 것은 술자리 싸움의 클리셰 수준.
  • 깡통 : 따고 나면 입구부분이 날카로운지라 베트남 전쟁 때 부비트랩으로도 사용되었다. 음료수캔의 경우 손으로 비틀어서 찢으면...이하생략
  • , 곡괭이 등의 농기구.
  • 연필,볼펜,샤프펜슬 등의 필기구
  • 각종 줄,선,와이어 종류:교살시에 사용되는 대표적 흉기이다.
  • 의류 등의 천종류:수건 정도 크기의 천의 경우 물을 먹여서 뭉친걸로 때리면 아프며 이걸 얼리면 둔기가 된다. 또한 얼굴에 덮어놓고 물을 뿌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질식하게 된다.이건 고문 방법 중에 하나. 옷이 물에 젖을 때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옷이 젖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긴 바지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사람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특히 청바지 처럼 소제가 질긴 경우는 위험하다. 청바지 재질도 아니고 사람에게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영화 상하이 나이츠에서 천에다가 물을 먹인 뒤에 천으로 창살을 조여서 창살을 구부린 뒤에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소지가 허용되는 흉기도 있기는 하다. 삼단봉은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싸움에 사용하거나 하면 폭처법상 흉기이용폭행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된다. 또, 페퍼 스프레이의 경우는 가장 만만한 호신용품으로 취급되고, 딱히 공권력측에서 소지를 금지하거나 단속을 때리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되는 흉기가 더 많으므로 주의할 것.

좀 심하게 말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무기는 급조했건 평소에 갖고 있었건 걸리면 무조건 불법무기소지죄로 걸리고, 통념상 인정되는 거라고 해도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걸 준비하거나 걸리는 순간 역시 잡혀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예를 들어 식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했다가 잡히면 살인예비죄와 불법무기소지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물론 이 시점에 빨간줄과 더불어 교도소 직행이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3 관련 문서

  1. 이상은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소지'했을 때(목적은 불문한다) 적용되는 법률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으로써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