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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償減資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재무상태표 상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 없고 일단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된다.
감자는 대한민국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보면 듣보잡 기업들의 주식관련 공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원활히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주식을 액면가에 미달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거의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