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1 개요

遺言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적어 놓은 것. 이것 때문에 재산 싸움이 많이 나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된 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쓰는 것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어 일반인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 드문데 의외로 평범한 집에서도 사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소유를 놓고 법정분쟁까지 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도 만일을 대비해 하나 써놓자.

사실 유언장을 써둔다고 하면 주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1]으로 바라보곤 하니 가능하면 조용히 혼자 작성하길 권장한다. 죽음 이란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와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언장은 자신을 성찰하는데도 몹시 도움이 된다. 그러니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을 되돌아보며 유언장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던지, 여행자제국가나 철수권고국가, 여행금지국가[2] 등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특히 교통사고 등), 요즘은 드문 일이지만 전시에 군인 신분이거나 우주비행사 등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유언장을 쓸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언장을 쓰면서 본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비하는 효과도 생긴다.

하지만 자살하려고 유언장을 써두려고는 하지말자, 자신이 살아서 미래에 해나갈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웬만하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일본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언장 패키지를 개발하여 히트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출시되어 있다.#

2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2.1 자필증서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유언 작성 방법이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자의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3]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전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참고할 것.

자필증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유언내용
  • 유언 연월일
  • 유언자 주소(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 유언자 성명(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날인 (무인날인 또한 유효하며 타인의 도장을 날인해도 무관함)

※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할시 유언장은 무효임

유언장

1. 재산의 관한 유증에 대해 본인은 배우자 ***에게 3억, 장남 XXX에게 3억원을 상속한다.

2. 유언집행자는 •••으로 한다.


날짜: 20**. **. **
주소: XXX도 ***시 •••로 0-00
유언자: 000 (날인)

2.2 녹음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 MP3 플레이어등의 장비로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 필수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레코더가 없을때 만들어진 법이라 비디오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비디오 레코더는 대체로 음성녹음을 포함하므로 여기에 속한다. 음성이 뻑난 파일을 유언장으로 남겼으면 어떡하지? 독순술 인정 해주나?

  • 유언내용
  • 유언자 성명
  • 유언 연월일
  • 증인의 녹음

2.3 공정증서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유언을 듣고 대신 기술하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기업 회장님이나 국회의원돈많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언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유언할 때는 유언하는 자리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인이 받아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필기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2.4 비밀증서

간단히 말해서 자필증서에 법정 공증의 효력을 더한 개념.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밀봉한 봉투표면에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그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그 뒤 유언자가 밀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5 구수증서

질병 등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유언이다. 반대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증인 중 1명이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낭독하여 확인시킨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 후 7일 내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유언장 내용에서 인정되는 법정사항

유언장을 쓰는 데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법정사항이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 친생부인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말 그대로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다. 유언장에서 친생부인된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유산은 망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아버… 아니 아저씨. 당연하지만 진짜 친자식 미워서 유산 안 주거나, 망신 주려고 이런 짓 하면 허망하게 법정에서 정정해버릴 수 있으며, 도리어 올바른 고인드립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인지
숨겨둔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막장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반격을 위한 주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상속인을 도와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금지
민법에 의하여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에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4]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기본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서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집행을 맡길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 신탁
타인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각종 매체의 유언장

4.1 추리 소설

추리 소설에 단골로 등장해 트릭을 일삼는다. 살인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을 고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없애거나, 또는 유언 당사자가 유언장을 숨기거나, 자식들을 놀려 먹고 싶었는지 이상한 장난을 쳐놓는 등으로 많은 관련자들과 탐정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

4.2 전쟁물

보통 출정을 앞둔 군인들에게 (특히 전황이 영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상관들이 종이를 나눠주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그딴 거 안 써 난 안 죽으니까'하는 것이 클리셰. 반대로 이 때 열심히 꼼꼼하게 적어놓는 캐릭터는 실제로 그 유언장이 사용되게 되는 사망 플래그를 꽂게 된다.

4.3 유희왕의 마법카드

유언장(유희왕) 항목 참조.
  1. 자살하려는 생각인건가 같은 의혹이 따라다닌다.
  2. 여행금지국가라고 다 못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렇지. 보통 재건사업 관계자나 기업활동 등으로 많이 가는 편.
  3. 이하에서 서술될 방법들은 증인 혹은 법적 공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없다. 다만 공증 비용이 추가로 붙을 뿐.
  4. 전원 합의만 있으면 기간 종료 전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