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국가(특별여행경보 제외) | |||||||
?width=50 리비아 | 소말리아 | ?width=50 시리아 | ?width=50 아프가니스탄 | ?width=50 예멘 | ?width=50 이라크 | ?width=50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한정. | |
여권법 외의 별도의 대한민국 법률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 | |||||||
?width=70 북한 (국가보안법) | ?width=70 남극 (남극활동법) |
여행금지국가 문서에 달리는 틀.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1] |
목차
1 개요
내전·전쟁·테러 등이 끊이지 않거나 정부가 국가 대부분 또는 전역을 통제 절대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막장스러운 국가나 지역들이 여행금지국 리스트에 들어간다. 물론 입국 자체가 불법이다. 소말리아나 시리아,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같은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지만, 후술할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허가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든 없든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다.[2]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법률로든 권고사항 수준으로든 이런 나라에 가는 것을 뜯어말리다시피 하고 있다. 그냥, 전세계 공인 막장 국가이며 또한 여기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실패국가의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 된다.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될 정도의 국가를 들어간다면 나중에 귀국해서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냥 갈 생각을 아예 말자. 정부가 괜히 자국민들에게 여행 가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다. 거기다 그냥 조용히(?) 본인만 살해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만 해도 가족, 친척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처럼 국제적으로 문젯거리를 만들면 그야말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100% 요덕으로 끌려가서 끔살당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3번째 단락을 참조할 것.
2 그래도 가야 한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여행금지국가라고 꼭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못 들어간다.
허가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영주 : 여행금지국가 지정시 이미 해당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고 거기 계속 거주할 목적이라면 갈 수 있다.
- 취재/보도 : 언론기자 (종군기자)
- 긴급한 인도적 사유 (인권단체, 자원봉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단체만 가능)
- 공무 : 국제기구, , 공공기관[3]만 해당
-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및 해외파병 : 군사지원외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비밀작전 전문부대나 그에 준하는 작전수행을 하는 특수부대. 국제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파병을 하는 국제평화지원단외에도, 다른 부대도 파병목적을 위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의 허가 하에 움직인다. 이 때는 사전에 외교부와의 협조가 100% 이뤄져서 움직인다.[4]
- 기타
- 허가를 받은 기업활동 :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 외에는 어렵다.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사이트의 사고사례를 보면 주로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인원이 가는듯. 기업활동의 경우, 소관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 한 곳이다.
- 한류스타가 되면 갈 수 있다. 배우 전광렬이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사극 허준이 이라크 국민 드라마가 된 덕택에[5]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 초청장을 받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다. 꼭 한류스타가 아니더라도 해당국 장관이나 국가원수 등 높으신 분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파일: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jpg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허가서가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돈을 손해보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철수하고 허가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한다.
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도 많다.
- 단순 관광, 거주민 만나기
- 전도, 성지순례 등 종교적 목적 - 여행경보제도 이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99.99%의 확률로 거절된다.
그리고 이런거 아니여도 해외전도 활동 좀 작작가라. 국가망신이다. - 거대 봉사단체 소속이 아닌 소규모 봉사단체 소속이나 개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봉사활동[6]
- 학교 입학, 학술대회 참석, 연구, 논문(학위논문이든 일반논문이든 상관없다)을 위한 현지 조사
2.1 방문시 유의사항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편의 티켓 값이 엄청 비싸다. 수요가 적어서 보잉 737 등 협동체기, 심지어 에어택시급 초소형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공기수송인 경우가 많다. 날이 맑은데 결항되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중국국제항공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항공료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평양순안국제공항 간 항공료를 비교해 보면, 인천행은 할인된 운임인 약 250불[7] 수준이 표시되지만 평양행은 공시운임인 650불이 넘는 운임으로만 발매되고 공시운임[8]끼리 비교해도 거리가 더 가까운 평양행이 훨씬 비싸다. 사실 이런 동네로 가는 항공권은 변경, 환불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full fare 항공권을 끊어주는 것이 기습적인 항공편 취소에 대응해야 할 항공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컴플레인 방지라는 이유에서(...) 안전하다. 그 외에도 그런 국가들은 항공기 정비상태가 막장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보험 성격도 있고 결항에 따른 손실충당금 목적도 있어서 비행기 표값이 비싸다.
3 여권법에 의한 한국의 여행금지 국가
외교부는 차관 주재하에 정부 각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한다. 각국의 여행금지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때, 치안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동안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간단히 말하면 막장을 넘어 군웅쟁패의 시대가 열린 국가의 경우는 장기간(1년)을, 추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큰 경우는 2~3개월 정도의 조처시한을 건다. 시한이 종료되거나 치안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1 전 구역이 여행금지인 나라
명단은 가나다 순.[9]
어째 국기색깔이 비슷비슷하다[10]
- 리비아 (2011년 3월 15일 네번째로 여행금지국가가 된 곳. 2011.3.15 - 2011.12.14, 2014.8.4 - 2017.1.31)
- 2011년(2011.3.15 - 2011.12.14) 이 시기 이전에는 카다피 치하의 독재 국가였다. 그러다 2011년 3월에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4단계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 해 10월 20일 카다피의 죽음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 3단계로 재조정되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치안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있어보였던 국가로도 보일 수 있었겠지만 2014년부터는...
- (2014.7.30 - 2017.1.31) 2014년에 다시 4단계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리비아가 2014년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들어선 새 정부가 이슬람주의 성향의 트리폴리 정부와 세속주의 성향의 토부르크 정부로 분열되어 다시 내전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유럽 진출을 위해 리비아를 거점으로 삼는 등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IS와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루크 정부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허나 토브루크 정부와 트리폴리 정부 사이에 내전 종식과 정부 통합을 위한 평화협상 끝에 통합 정부 수립에 합의하여 두 정부가 통합되어 내전이 종식된다면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체될 수도 있으나 설사 정부가 통합되어도 IS의 리비아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 여행금지가 유지되거나 설사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체되어도 정정,치안이 불안정한 말리나 부르키나파소,차드 같은 주변 사하라 사막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철수 권고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게다가 전쟁이 끝나거나 다에쉬가 토벌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정국 사정이 안정화될 확률도 현재로선 낮다. 설사 내전이 끝나고 정국 사정이 안정되어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체된다고 해도 알제리나 남아공 처럼 높은 범죄율과 불안정한 치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IS가 데르나,시르테등 주요 거점지들을 잃고 리비아 정부군에게 패하고 통합정부가 수립되어 어느정도 정상궤도를 찾음으로서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만은 없게 되었다.[11]
- 시리아 (2011년 8월 30일에 여섯번째로 지정 - 2017.1.31)
- 2011년 이전에는 치안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과 어학연수가 가능했다. 아사드 정권 하의 시리아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입국은 허용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011년부터 자유시리아군과 아사드 정권이 대립하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두 집단간의 전쟁이 끝나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준동하게 되고 러시아와 미국,중국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시리아 내전의 양상은 더욱 더 복잡해져가고 있다. 2016년 2월에 휴전을 했으나 4월 28일 이후에 다시 내전이 터지면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단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다에시 토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뤄졌고,[12] 그나마 다에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반군과 정부군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예멘 (2011년 6월 28일 다섯번째로 지정 - 2017.1.31)
- 1967년 냉전 시기에는 남예멘이 공산주의 국가였고, 북한과 친해서 남예멘 지역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면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여행제한국가였지만[13] 치안이 나빠서 납치,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결국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독재자 살레와 시민군 간의 충돌과는 별도로 나라 자체가 부족별로 나눠먹고 대립하는 형태였고, 혁명으로 살레 정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은 나빴다. 게다가 후티 반군이 준동하여 내전이 발생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수니 아랍왕국들이 군사개입을 하면서 국토 대부분이 전쟁터가 되고 내전 이전에도 동부에 있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와 IS 예멘 지부를 자칭하는 테러 조직들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테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지만 언제 금지가 풀릴지는 모른다.
- 이라크 (2004년 4월 9일 처음으로 여행금지로 지정. 2007년 8월 7일 입국시 처벌 시작 - 2017.1.31)
- 2003년 이전에는 치안이 안전했고 한국인도 개발 문제로 많이 거주하였다.[14] 그러나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치안이 불안해졌으며, 2004년 처음으로 이라크에 여행금지를 내렸다. 당시의 제도에서 여행금지는 처벌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2005년 이후에는 처벌제도가 포함되긴 했지만 (다만 2006년 8월 이후 요르단을 통해 쿠르드 지방을 단기 방문을 허용했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던 적도 있었다.)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이쪽에도 방문시 처벌받는 나라가 된다.
-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치안이 나빠서 해제가 미루어져 왔다.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준동하면서 이라크 내전이 격해졌으며 이후 인종청소와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북,중부 내륙 지역에 한해서만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바스라를 포함한 남부지역이나 쿠르드 자치구가 철수 권고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바스라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 할 뿐 치안이 좋지 않는 곳이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었던 만큼 아직 가기엔 위험한 지역이다.[15] 쿠르드 자치구가 이라크에서 그나마 안전한 수준이지만 여기도 분쟁지역으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그러나 2016년에 접어들면서 다에쉬가 이라크군의 강력한 진압 공세에 점차 밀리고 있어 어느 정도 희망을 걸어볼만도 싶다.[16]
- 소말리아 (2007년 7월 2일 두번째로 여행금지가 지정,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17.1.31)
-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이 축출된 이후 여러 군벌,인종,부족 세력들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쭉 무법천지 내전 상태다. 오죽하면 1992년 3월 31일에 주소말리아 한국대사관도 폐쇄되었을 정도다. 그나마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다른 국가들은 최소한 정부가 영토 전체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수준도 아니고 이외 여러 산업이 있어 국내 기업이 수주를 받기라도 하지만 이쪽은 소말리아 정부의 정부군[17]과 알샤바브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등을 무찌르고자 파견된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 외국군대와 여러 군벌, 부족 세력들과 해적들이 뒤엉켜서 민간인, 군인 물불 안가리고 전투를 하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트리고 학살하며 싸우는 현세의 생지옥이다. 이곳에 가면 육지는 북두의 권, 매드맥스 현실 버젼이며,
물론 켄시로 같은 인자한 난세의 영웅은 없다. 그저 군벌들만 있을 뿐.바다에서는 원피스의 실사판을 볼 수 있다.루피같은 착한 해적은 없다.악마의 이파리 능력자들은 존재한다.어찌나 막장인지 월드컵 예선과 같은 스포츠 경기도 자기 나라 경기장에서 못하고 이웃나라들인 지부티나 케냐,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다. 기적이 없는 한 재연장 가능성은 100%다.
- 아프가니스탄 (2007년 7월 24일 본격적으로 여행금지가 강화된 곳.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17.1.31)
- 1980년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이후로는 이 곳은 그냥 계속 쭉 위험했다. 소련과의 전쟁이 끝나자 군벌간 내전이 벌어졌고, 이후에는 탈레반이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을 세웠기 때문이다. (방문 자체는 가능했다) 2001년 10월 7일부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지면서 치안이 훨씬 위험해졌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인해 여행금지국가 방문시 처벌 제도를 만들게 된 원흉으로 작용하였다. 이쪽은 정부가 국가 통제를 못할 정도의 완전한 무법천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국토 30% 정도가 탈레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이 사라지거나 투항하지 않는 한 치안이 위험할 것이다. [18]
현재로서는 거의 사실상 전부[19] 이슬람 문화권에 여행금지국가들이 많다.[20]
3.2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인 나라
- 필리핀 (2015.12.01. - )
-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에 한함.
- 필리핀의 일부 지역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금지국가(4단계)로 일부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21] 쉽게 생각하자면 이 지역들은 죄다 필리핀 남부지방이다. 2015년 1월 한국인 참수 사건 발생, 치안 부재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정하였다. 필리핀 나머지 지역은 가고 싶으면 가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비즈니스 등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 않는게 좋다.
그 나머지 지역도 그리 안전하진 않은게 함정이지만외교부 공고
4 여권법 외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
4.1 남극
△ 국제법 남극조약(AT)을 상징하는 깃발.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은 조약에서 남극의 기점으로 정의한 남위 60도 선.[22]
여행이 금지된 곳 중 그나마 안전한 곳이다.
얼어 죽는거나 총 맞고 죽는거나, 같지않나?
현행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제(ATS)[23]는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 "철저한 계획"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24]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고자 2004년부터 남극 방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남극여행 허가 신청 제도". 한국 사람이 남극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료들을 한국 외교부에 제출해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법) 제1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여행금지국 방문했을 때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락을 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게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달리, 관광객은 좋든 싫든 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일단 충족시키고는 있는 셈이다.[25]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게다가 이 IAATO라는 단체는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간의 정례 회의인 ATCM의 옵저버 협의체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여기 IAA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남극행 뱃삯, 그리고 편도 백만 원대의 남미 행 항공료만 어떻게든 마련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일반인 누구나 남극에 갈 수 있다(...)
남극반도의 부속도서이자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은 62°S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어니스트 섀클턴의 무덤이 있는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54~59°S)는 명목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곳은 여객기가 내릴만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곳을 경유하는 5개(2014년 기준)의 남극행 크루즈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이 배를 타려면 해당 여행사의 남극 관광 패키지를 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의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곳의 최대 도시는 그리트비켄 (인구 20 여명)이다. 그 800m 옆에는 행정수도인 킹에드워드포인트 (인구 10여명)가 있는데 이 곳은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남극 크루즈 관광의 중간 기착지이다. 결국 남극을 가나 여길 가나 똑같이 외교부 허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최남단은 티에라델푸에고이다.
1박2일이 추진했던 남극 특집의 경우 풀HD 카메라 7대 등 고가의 장비도 준비하고 극지연구소,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의 지원까지 다 받아놓았으나 대지진으로 칠레 전역이 여행자제경보 2단계 지역이 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4.2 북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에 쓰여 있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남한 국민이 북한에 출입시 여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6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26] 남북교류가 단절되기 이전에는 북한 출입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했으며[27], 출입 허가는 비자의 형태는 아니고, 현대아산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출입자에 한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였다. 무역에 있어서도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입/반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입국/출국이 아닌 입경/출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참고로 어떤 목사나 임신을 한 채로 북한으로 갔다가 역시 목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온 어떤 여성들은 판문점을 건너가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하였다. 조금 웃기는 건 당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이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자 북한 주민들이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중국에 무단으로 나갔다가[28] 걸리면 즉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 직행(물론 고위층과 유학생은 제외 근데 고위층과 유학생이면 애초에 몰래 나갈 이유가 없다). 물론 요덕 수용소 같은데를 제외하면 살아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9] 심지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같이 끌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임수경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당하고,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4년만에 살아서 중도 석방되고[30] 멀쩡한 가족들과 (남한 기준으로도)상당히 잘사는 임수경의 집안형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1990년대 탈북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수경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아예 여행제한을 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만일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감옥에서 몇년간 콩밥을 먹을 테니 조심하도록.[31]
여하튼 남북은 서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오늘도 서로를 다시 볼 수 있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휴전선 너머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해 주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요?"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 항목을 참고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은 국가가 국가인지라 한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북한이 여행금지국가인 이유가 국가보안법도 있지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다.[32] 예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도 몇몇 한국인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소한 말실수로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억류 당한 적이 있었으며, 요 근래에도 종종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캐나다, 미국 등)이 북한에 밉보여서 강제억류되거나 심지어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라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어차피 외국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얄짤없이 여행금지국가가 되어 여권법으로 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크다. 만일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못 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4.2.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키는 이유
대한민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헌법인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부를 참칭하여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보안법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장 판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북한지역(예컨대 개성공단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방북하게 된다.
4.2.2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 지역
이들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접근하거나 월경할 경우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으며 월경을 하는 순간 월북으로 처벌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교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4.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여기 쓰여 있는 곳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곳은 아니나, 현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곳.
4.3.1 종교적 사유
종교적 사유로 출입이 금지된 곳들도 많다. 한국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시 희양산의 봉암사같은 곳들을 생각해보자.
메카에 있는 이슬람교 성지 인근은 비 이슬람교도는 출입 금지이다. 1853년 리처드 버튼이라는 영국인이 무슬림으로 위장 잠입하여 메카를 답사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으니 가능했던 것이고 요즘은 채찍질 당하고 강제 추방이다. 단,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힘을 쓰면 오늘날에도 간신히 가능하다. [34]
4.3.2 군사적 사유
군사기지의 경우 외국인이 출입시에는 민간인/군인 가리지 않고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친다. 그런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비무장지대나 겨울철 날씨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악산이나 계룡대가 있는 계룡산, 부산의 태종대같은 곳들을 생각해보자.
러시아의 노릴스크같은 동네가 이쪽이다. 비밀도시 문서 참조. 또한 도쿄도의 관할 아래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불발탄 처리 문제로 인해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해상자위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대마도에서는 이게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영국령 인도양 제도(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라고 불리는 차고스 제도에는 미 해군기지 (제5함대)와 미 공군기지(B-52 등 전략폭격기 배치 및 우주사령부의 GEODSS(위성추적소)) 그리고 NASA의 우주왕복선 비상착륙 활주로 등이 들어서 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간혹 미군 출신 사람들이 차고스 제도에 다녀온 뒤 이쪽 풍경을 사진으로 올려놓는다. 여기는 순도 100%의 군사기지로, 미국의 군 관련법에 의해 일반인들의 방문이 제한된다. 미국 법도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그 누구라도 적용된다. 사이판이나 괌, 오키나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요인이 클 것이다. 위 3개 섬도 전부 군사기지가 있는 게 함정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막상 짐싸고 떠날 생각은 하지 말자. 그쪽으로 가는 항공편도 없거니와 배 등을 통해 밀항을 시도할 경우 진짜로 사살당하는 수가 있다. 생포당했다 해도 군사재판에 넘겨지고 상당한 고생을 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미 해군에 입대한다면 괜찮을지도 따라서 영국령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처럼 취급되는 게 현실이며, 이로 인해 다른 비밀도시와는 달리 해당 문서에 여행금지국가 틀이 붙었다.
4.3.3 기타 사유
라싸를 제외한 티베트의 대부분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5 현지 관습으로 제한하는 곳
그리스의 아토스산은 여성에 한해 들어갈 수 없다. 이 지역은 수도원으로, 금녀의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전쟁 중에는 피난민을 받아주기도 했다.
6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다만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정된 여행금지제도와는 살짝 다르다. 냉전 시기의 여행금지국들은 대부분 냉전으로 인해 대립했던 공산주의/ 아니면 친북 사회주의 체제 계통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이 유일하게 비(非)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아파라트헤이트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었고, 여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종차별이 강했었기 때문이었다.
6.1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과 소웨토 항쟁으로 인한 규탄의 의미로 여행 방문금지국이 되었으나 1992년 한 - 남아공 수교와 넬슨 만델라 정부의 수립, 인종차별정책 폐지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친북한 성향의 앙골라,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리, 잠비아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 1970,80년대 냉전시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방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국교 수립도 자연히 진행되었고, 이들 국가도 딱히 국교수립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기에 양국간 수교가 성사되면서 한국인들의 여행 방문 금지가 해제되었다.
- 알제리 - 냉전 당시 시리아,이집트 다음으로 아랍권에서 남한과의 수교를 거부할 정도로 친북한 성향이 강한 나라였으나 1990년 한-알제리 수교로 해제되었다.
6.2 구 공산권 국가
1960~1970년대 냉전 시대에 한국이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고, 동구권 역시 북한과 우호적인 스탠스였기에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35] 그러나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민주화 혁명으로 붕괴되고 1990년과 1992년 사이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동서 독일의 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다만 이때는 어디까지나 외교관계 문제로 여행금지국가가 된거이지 위험해서 여행금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굴라그로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국가들과의 교류는 냉전 종식 이전에도 일부 있었기는 했다.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1년에 꼴랑 수백명씩 들어가는 수준이기는 했지만. 여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 하는데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다가 간첩 혐의로 몰려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현재에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이때에도 서구권 관광객들은 유고슬라비아로 잘만 놀러다녔고 폴란드나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같은 국가도 비자 발급 과정이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비자 발급만 된다면 딱히 규제받지 않고 갈수있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권 국가들보다 자유가 제한되긴 했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윗 동네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개인숭배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수용소 같은 데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이 시절에는 공산권 국가 사람들과의 접촉우려라는 이유외에도 외화유출 방지 명목으로 여권발급을 제한시켜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연간 수십만정도에 불과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여행용 여권조차도 없어서 고위층이나 외교관 정도가 아니라면 (즉, 일반인들은) 공산권 국가는 커녕 일본이나 타이완, 괌 등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로 여행가는거조차도 버거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권을 보유한다는거 자체가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졌을 정도였고, 사실 공산권 국가 출입금지 조치가 풀리게 된것도 1980년대 말의 여행자유화와 어느정도 병행한 조치인면도 없지않기는 하다.[36]
구 공산국가 중에서 한국인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은 2016년 현재 북한 정도밖에 없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계속되는 한 쭉 이어질 것 같다
- 구 소련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적대 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정권을 잡은 후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1990년 대한민국과 소련이 수교하게 됐으며, 1991년 소련의 해체 후 모든 독립 국가들이 여행금지국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한국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여행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참고로 수교 이전에도 북한처럼 완벽한 적대국가는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다.
- 독일 민주 공화국(구 동독) - 1945년 독일의 동서 분단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까지 구 서독을 제외한 舊 동독 및 베를린 장벽 동부 지역으로의 월경을 금지하였으며, 그 당시 동독은 대한민국과 미수교 상태로 북한 단독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 때 동독 선수단 및 응원단이 방한하게 되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의 통일에 따라 동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이 속한 구 동독 지역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쿠바 - 냉전시대 때 여행 금지국이었으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실상 해제되었다. 현재에도 미수교 상태이나, 그렇다고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 관계만 없을 뿐 대한민국 기업들이 쿠바에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고 KOTRA까지 쿠바에 진출해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쿠바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교류하고 싶어하나 일단 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 구 유고슬라비아 - 이전까지는 공산국가였고 대한민국과도 미수교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금지국가였다. 그렇지만 이쪽은 유고슬라비아에서 금지[37] 조치를 내린 건 아니긴 하다. 정부 수립 이래 첫 공산 국가와의 대결이 된 1961년 10월 8일 베오그라드에서의 칠레 월드컵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38], 이에리사로 유명해진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선수권 대회 외에는 한국인의 방문이 제외되었다. 1984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때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방문이 허용되었다가, 1989년 대한민국-유고슬라비아 수교 및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여러 국가들이 분리 독립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소멸되면서 금지대상에서 해제되었다.
- 불가리아 - 1990년 한-불가리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 폴란드 - 1989년 한국-폴란드 수교로 해제되었다.
- 헝가리 - 1989년 한국-헝가리 수교로 해제되었다.
- 루마니아 - 1990년 한-루마니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 알바니아 - 냉전시대 공산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여행방문이 금지되었지만 1991년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하고 알바니아가 냉전 이후 민주화되면서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제되었다.
- 베트남 - 남베트남을 제외한 북베트남에 한정하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으나 월남전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1975년 베트남의 사회주의 통일로 인해 전 지역이 금지화되었다가 1992년 한 - 베트남 수교를 통해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7 여행금지와 오해되기 쉬운 개념들
7.1 특별여행경보 (한국)
특별여행경보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발령되지만,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다르다. 방문해도 처벌은 없다. 하지만 저 6개 국가만큼 막장스러운 동네들이다. 최소 3단계인데 특별히 조금 높여 지정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특별여행경보 제도에 대해서는 여행경보제도 문서를 참조할 것. [40]
- 기니 (2014~)
- 서아프리카 에볼라사태로 인하여 전지역 특별여행경보상태
- 2013년 3월부터 이슬람 반군이 수도 방기를 점령하고 대통령은 망명하는등 내전으로 인한 막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휴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건 마찬가지.
- 수단과의 끊임없는 국경분쟁과 내부 부족, 종교갈등으로 하루도 총성이 끊이질 않는 잠잠할날 없는 국가이다. 소말리아만큼이나 막장국가이니 절대 가지말것.
- 시나이 반도가 해당.
- 최근 시나이반도는 원래부터 치안이 불안했던 곳에 ISIL의 테러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설치고 다니며 관광버스 심지어는 경찰관이 탄버스가 공격을 받았으며 내무장관도 암살당할 뻔한 곳이다. 같은 이집트사람들도 공격하는 놈들이 외국인관광객을 보고 가만놔둘지는 굳이 깊게 생각을 안해도 알 것이다.
- 북부의 엑스트렘므-노르드주가 해당.
- 이 장소는 차드 호에 접하고 있는데 차드 호 주변은 알다시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보코 하람이 설치고 다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최근 카메룬군이 보코 하람을 때려잡기위해 군대를 파병한 상태여서 이 곳은 전쟁터이다. 가면 십중팔구 사망이니 절대 가지말것.
-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 민다나오 섬은 2015년 특별여행경보로 지정된 곳이었다. 특히 민다나오 섬 중에서 서부 지역은 절대 가면 안 된다.
- 다바오는
이분 덕에[41]그래도 상황이 낫긴 한데 가더라도 조심을 잘해야 한다.
7.2 미수교국과 미승인국
여행금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가끔 여행객들이 하는 오해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수교국이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미수교국이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교류 자체를 서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수교국으로는 쿠바[43],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가 있는데 이중 시리아 내전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시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방문이 가능하다.[44] 단,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가 유사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없으나 타이베이 주재 대표부가 사실상 외교 공관의 역할을 한다. 시리아와 쿠바에는 대사관/영사관은 없지만 KOTRA 해외무역관인 다마스쿠스 무역관과 아바나 무역관에 영사협력원으로서 업무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여권분실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겸임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 등에서도 이쪽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무역관은 시리아 내전으로 영사협력 업무를 보던 한국인 직원들이 전원 철수한 상태.
미승인국이란 한국 정부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흔히 대만이라 일컬어지는 중화민국이 있으며 치안 상태도 준수한 편인 이정도 국가라면 문제 없다. 일부 미승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곤란[45]해질 수도 있으나,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른 미승인국은 정식 국가의 외교부 등의 기관이 없어서 차질이 있겠지만 중화민국은 특별히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사실상의 외교부, 영사관이 있으므로 타이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 대표부도 있으니 대표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 다만 진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가장 가까운 만큼 양안관계의 상황에 따라 주의할 것.
7.3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엄청 위험한 곳
- 카라차이 호수, 마야크 재처리 공장, 데차 강 일부 지역, 세베르스크
이쪽은 전쟁은 없지만 대신 후쿠시마,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 오염이 있다. 가면 몇 시간만에 죽을 수 있는 곳이다.
7.4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이 방문을 자제해야할 곳
- 야스쿠니 신사 본전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인이 방문 정도는 할 수 있으나 특히 야스쿠니 신사 본전은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서 한국인의 경우는 이 곳 본전을 접근하거나 방문하는 것 자체를 각별히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절대로 본전 앞에 고개를 숙여서 참배를 해서도 안 된다. 정부에서는 한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딱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국민정서도 좋지 않은데다가 국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대서특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다가 한국인 피해자들의 위패가 있는 문제의 장소인지라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한국인의 경우 본전으로 가거나 참배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한국인이 야스쿠니 본전 앞에서 참배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국민정서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일본 아이치 현에 있는 묘소인데 바로 구 일본군의 A급 전범들을 기리는 묘소이니만큼 한국인은 이 곳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조 히데키도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멋모르고 참배를 해서도 안 된다. 도쿄가 아닌 지방에 있는 곳이다보니 국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북중 우호의 다리
현지어로는 中朝友好橋. 중국과 북한의 우호다리라는 뜻으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상의 다리이다. 가끔 북한 관련 뉴스 때 나오기도 하였다. 이 다리는 북한 신의주와 직결되는 다리이므로 자제 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과 연결된 지역으로 전면여행금지 및 접근금지에도 포함된다. 되도록 이 다리를 접근하거나 건너지 않는 것이 좋다. 건너는 순간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월북 처리를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도 중국 단둥 방면의 다리 부분만 촬영해서 보내는 편이다.
-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당연히 북한의 법권에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치외법권 지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접근하거나 문앞까지 가서도 안 된다. 아무리 한글이라고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의 간판이나 인공기가 휘날리는 곳은 무조건 북한 대사관이므로 가급적 접근도 하지 말아야한다. 그렇게 될 경우 납북도 당할 수 있고 월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드시 남한의 대사관을 찾으려면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간판과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으로 가야한다.
8 대륙별 여행금지국가
※. 2016년 10월 현재 기준. 외교부 지정 대륙별 여행금지국가를 정리한 목록.
8.1 아시아(5개국[46])
- 시리아(수도 다마스쿠스를 포함한 전 지역, IS 점령지역 포함)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포함한 전 지역, 탈레반 점령지역 포함)
- 예멘(수도 사나를 포함한 전 지역)
- 이라크(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전 지역, 일부 IS 점령지역 포함)
- 필리핀(민다나오섬, 잠보앙가, 술루제도 한정)
8.2 아프리카(2개국)
8.3 국경지역별 월경금지 지역
여기에 나오는 국경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여권법에 따라 월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적대국가나 여행금지국가 등에 적용됨을 밝혀둔다.
특히 북중, 북러 국경지대의 경우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즉시 적용되며 소관부처도 외교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월경이 아닌 월북으로 규정한다.
8.3.1 월경에서 월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국경지역
- 중국 - 북한 국경 :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북한 방향 및 북한 직결 산악, 산맥지역), 북중 우호의 다리(북한 방향), 단둥, 연변
- 러시아 - 북한 국경 : 블라디보스톡 북러 국경[47]
8.3.2 월경을 할 수 없는 국경지역
- 이집트 - 리비아 국경
- 튀니지 - 리비아 국경
- 케냐 - 소말리아 국경
- 레바논 - 시리아 국경
- 터키 - 시리아 국경
- 필리핀 시(市) 경계 지역(수도 마닐라 및 루손섬 - 민다나오섬)[48]
- ↑ 1호, 2호는 본문과 무관하므로 생략
- ↑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주의하자. 대한민국 형법은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복수국적자가 여행금지국가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타국의 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광의의 형법에 해당하는 여권법 제26조 3항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보는 바, 타국의 여권을 행사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가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다.
- ↑ 태권도 사범, 양궁 감독 등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정도라도 맡아야 갈 수 있으며,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국대 감독과 코이카 봉사요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 ↑ 단, 일부 작전의 경우처럼 외교부의 협조가 불가능한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재량하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도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 따라서 정보수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에서 잡히거나 사망하더라도 손을 쓰기 힘들며, 적성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단, 비공식적인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의 경우 웹툰에서의 묘사처럼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 시청률이 무려 80%였다고 하며 허준 방영 시간에는 테러조차 없었다고 한다.
- ↑ 쉽게 말해서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유명한 데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온다.
- ↑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400불 정도.
- ↑ 베이징 - 인천간 약 450달러.
- ↑ 여행특별경보 제도를 여행금지국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 러시아 등이 해당한다. 여행특별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출입하는 것은 미친듯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여행경보제도 항목에다 기술 바람.
- ↑ 일단 공통점이 이슬람권이다보니 이슬람을 상징하거나 이슬람에서 자주 쓰이는 빨강, 초록, 검정, 하양 등이 많다. 소말리아가 드물게 밝은 파랑으로 되어있다.
여행 금지국중에서도 으뜸으로 상태가 영 좋지않아서 밝은 바탕에 별까지 있나? - ↑ 다만 이라크의 사례처럼 2010년대 이후 그나마 치안이 좋아진 적이 있었음에도 계속 여행금지가 연장되었던 것처럼 더 연장될 수도 있거나(2011년 미군 철수 후 IS와 정부군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필리핀의 삼보앙가 지방처럼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일부 지정할 가능성도 있는 등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 ↑ 정부군이 IS에게 점령당한 팔미라를 탈환했고, 이외 쿠르드민병대 조직인 YPG와 시리아 반군 세력인 시리아 민주군과 신시리아군이 IS가 장악한 시리아 내륙 영토 상당 부분을 뺏었다.
- ↑ 정확히 말하자면 2009년에 여행제한국가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여행유의, 여행주의(훗날 여행자제)국가였다.
- ↑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거 뿐이지.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 걸프전쟁이나 이란-이라크 전쟁등 잦은 전쟁과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잦은 분리 독립 운동 전쟁으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게다가 걸프 전 이후 미국등을 위시한 서방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항공기 취항 금지 등 국제적인 제재까지 취하게 되고 이란-이라크 전, 걸프전에서 이라크와 싸웠던 중동 이웃국가들(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시리아 등)마져 이라크 국경을 폐쇄하는 통에 들어가기 주변국들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주변국들중 유일하게 요르단만 국경이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마져도 요르단을 통해서 이라크로 입국 들어가기 무척 어려웠었다..) 오죽하면 후세인 정권이 건재했던 1990년대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에서도 이라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여행 가지마라고 작성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 ↑ 오죽하면 IS가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까지 넘어와 테러 공격을 가할 정도다..
- ↑ 라마디, 히트, 팔루자등 그간 IS가 점령한 영토들 상당부분을 탈환해냈고 현재 모술 밖에 안 남았다.
- ↑ 흔히 소말리아 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1990년대 바레 정권 붕괴 당시 이야기이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각자 내전을 치르던 부족 세력들이 새 정부 구성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은 정부가 세워진 상황이다.하지만 문제는 내부 부정부패가 심하고 치안 확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일단은 정부가 구성된 상황이라 해도 여전히 내전,전쟁 중인 나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 물론 카불이나 아프가니스탄 북부는 치안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엄연히 여행금지국인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위험한 분쟁국가 중 하나인 것은 변함없다.
- ↑ 이게 다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이다!
- ↑ 왜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알카에다, 탈레반이나 알샤바브,다에쉬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들이 설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종파/종교 문제도 있거니와 소수민족이나 부족 문제 및 지역감정에다가 이념/사상 대립까지 엮이면서 더더욱 골치아픈 분쟁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일부 지역만이 여행금지가 된 건 이번이 사상 첫 사례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필리핀은 여행금지가 발령된 최초의 섬나라가 되었다
- ↑ 「남극조약」 제6조를 참고할 것. 사실 과학 분야에서 극권을 위도로 정의할 때는 60도 선이 아니라 66도 선(이보다 고위도로 올라가면 1년에 최소 하루 이상 해가 지거나 뜨지 않는, 진정한 극야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6°S 선은 남극 대륙 안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당분간 봉인"하려는 남극조약의 정치적 목표에 들어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 찾아낸 것이 60°S 선. 100%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다. 여하간에 남극조약은 2024-12-06 00:58:00 현재까지 남위 60도 선 안쪽의 모든 지역에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남극조약과 별개로, 남위 60도 선 안쪽의 '바다'를 또다른 국제법에 따라 '공해로써'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모두에게 열려 있다.
- ↑ 남극조약 체제(ATS): 남극조약(AT)과 그에 딸린, 남극조약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몇몇 부속 조약들
(S)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 -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부속서의 제1조'를 참고할 것. 가급적 원어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2015년 현재 넷 상에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와있긴 한데,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교과서 직역해놓은 것마냥 윤문이 전혀 돼 있지 않다. 한 번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 ↑ 어중이떠중이 집합체(...)에 불과한 관광객의 특성 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문가라고 다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인성이 덜 돼먹은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턴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 ↑ 다만 방문증명서가 있으면 방문할 수 있다.
- ↑ 지금도 남북 경계를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제3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
- ↑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받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제사회인 북한의 특성상 비자 발급조건이 위낙 까다로운데다가 시기에 따라 비자발급이 안 될 때도 있어 할 수 없이 비자발급 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 ↑ 다만 생계형은 좀 봐주긴 하는 듯하다. 생계형까지 사형시키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죄수에게 동정감을 가질 게 뻔하기도 하고 체제선전용으로도 안 맞으니까, 물론 이는 시기에 따라 달라서 강 건너다가 재수없게 황천길로 가는 경우도 꽤나 많다.(...)
- ↑ 사실 임수경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일 뿐 방북 그 자체를 제외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건 없었다. 5년 징역에 중도 석방까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 ↑ 실제로 재입북 탈북자 김모씨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정신차려 다시 탈북. 국내로 귀환하여 정치범수용소 행은 면했지만 이적 행위를 저지른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냥 월북이 아니라 기밀 누설이라는 실제 이적행위도 인정된 것이기는 하다.
- ↑ 정치범 수용소의 대부분이 완전통제구역이라 영원히 나올 수 없다. 탈북자의 가족이나 월북자는 100% 이 곳에 수감된다. 이런 곳에 수감되면 택도 없이 적은 식량, 강제노동, 구타에 시달리다 못해 급기야는 동물, 식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생을 마감할수도 있다.
- ↑ 러시아 국경넘어 바로가 북한 함경북도 지역이다.
- ↑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이기 때문.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의 수호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 ↑ 물론 당시에 소수의 언론 특파원이나 특수직종 종사자들은 소련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경력을 죽을때까지 우려먹었다# - ↑ 다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어서 반공연맹(현재의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일정시간 이상의 반공교육은 꼭 받고 와야했다.
- ↑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미 1960년대에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여행자유화 조치를 내렸다.
- ↑ 아시아 1위 자격으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베오그라드 원정에서 1:5 패, 서울 홈에서 1:3 패로 본선진출이 좌절되었다. 이 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최종 성적은 4강(...)
- ↑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추가바람.
- ↑ 특별여행경보 제도에 대해 '여행금지국가' 문서에 중복해서 기술하고 싶거나, '정확히는 특별여행경보이지만 여행금지국가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면 수정 전 토론을 거칠 것
- ↑ 다바오 시장 재임 시절 흉악범죄자는 닥치고 그냥 죽여버릴 정도의 극강의 징벌을 시전하였다. 그덕에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 ↑ 위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와는 이름만 같은 지역이다.
- ↑ 우리 정부가 꾸준히 외교관계를 제의하고 있으나 쿠바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 ↑ 하지만 시리아도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방문이 가능했었다.
- ↑ 예를 들어 터키를 통해서 북키프로스를 방문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그리스 및 남키프로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일부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대만 즉 중화민국 입국 기록이 있어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대인배라기보다는 어차피 대만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양안관계 참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하면 중국의 영토에는 엄연히 대만 섬과 펑후 열도, 진먼, 마쭈다오로 구성되는 대만 열도가 포섭된다
- ↑ 동남아 1개국 + 중동 4개국
- ↑ 북한 함경북도 지역과 마주한다.
- ↑ 지리적으로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과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섬에 속한 도시와의 시 경계 지역. 필리핀 시 경계 지역 중 남쪽지역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