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만든 폰트를 모두 통칭하는 말이다. 윤고딕, 윤명조로 유명하다.
2 대체 폰트
- 산돌네오, Rix고딕 등의 서체.
- 기타 개인용 무료 서체: 본고딕, 나눔고딕 등.
- 폰트 개발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도 저렴하면서 다양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논란
3.1 윤서체 무단 사용
워드프로세서에서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국 초,중,고 약 1만 2000 개의 학교가 330(!)억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다. 그룹와이의 법무법인 <우산>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패키지를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협박성 경고문은 보냈다.
이에 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2015년 12월 30일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폰트 개발 업체들이 저작권을 무기로 개인 사용자나 영세 디자이너를 협박하여 수백만 원대의 패키지를 강매하는 일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으나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광역 어그로를 끄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서체를 저작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서체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서체 파일이다. 따라서 서체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 배포,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용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제제도 받지 않는다. 즉 저작권과 사용권은 별개의 문제이다. [1]불법으로 배포, 다운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윤서체를 사용한 결과물, 개인 홈페이지, 문서만을 근거로 법무법인에서 정품인증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영세업자들과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날아온 통지만 보고 선뜻 합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폰트 패키지를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협박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서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용자라면 합의금보다 벌금이 훨씬 더 싸다. 오히려 이런 강매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혹시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녹취했다가 공갈협박죄로 고소해버리자. [2]
혹시 모를 그룹와이의 협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키러들은 한컴오피스 한글을 설치할 때 폰트를 제외하고 설치하자.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서체 역시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자. 처음부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쓰라고 넣어둔 서체다. 한글에 들어있는 서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시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러한 협박을 받는다면 깔끔하게 무시하자.
더 자세한 내용은 현업에 종사하는 위키니트가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