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지방자치제
1 개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세종교육청 제외) 교육청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간혹 교육청의 수장이 교육감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감은 그 자신이 기관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1], 지방교육행정직, 지방전산직, 지방시설직, 지방보건직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2] 서울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2 교육청 목록
- 서울특별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