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 개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세종교육청 제외) 교육청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간혹 교육청의 수장이 교육감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감은 그 자신이 기관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1], 지방교육행정직, 지방전산직, 지방시설직, 지방보건직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2] 서울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2 교육청 목록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한다. 다만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4]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산하 기관인 만큼 본청보다 직원은 적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9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9월 이후로는 교육지원청이 법정명칭이다.
  1.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사 같은 경우.
  2. 대학교는 교육부 관할.
  3.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합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구광진구를 합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분군 13년이 되어감에도 증평에 따로 교육지원청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아직은 괴산군에 있는 교육청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도 교육청 직속관할, 대학교교육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