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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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分業

1 개요

봉합수술 받으려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국은 약사에게 - 크라잉 넛의 〈지독한 노래〉 중에서.

2000년 7월부터 실시한 한국의 의료 정책으로,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하는 제도.

2 진료 프로세스

2.1 의약분업 이전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했고 병원에 가면 진료와 약 처방까지 한꺼번에 가능했다. 데스크 업무를 맡는 약사도 있었다. 동네의원의 경우 약사를 고용하지는 않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약을 포장하여 환자에게 주었다.

2.2 의약분업 이후

병원 한쪽을 가득 채우던 한방·양방 약통들이 사라졌다. 대신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 2부를 주는데, 한 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한 장은 개인이 보관한다. 현실적으로 처방전을 보관하는 환자들은 별로 없기에 동네의원에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1부만 교부한다. 자신이 기존에 다른 약을 장복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병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이 처방전을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은 진료비만 포함.

이걸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적힌 대로 용법과 용량에 따라 날짜별, 시간대별로 포장해 준다. 약값에 조제료 그리고 약들의 종류와 효능, 주의점 등을 모두 설명하는 안내(복약지도)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약을 받아 나오면 된다.

3 도입 취지

한국이 타국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 처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주요 도입 취지였다.

4 의약분업 분쟁

양쪽 모두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본질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는 3차 의약분쟁에서 찬반 진영이 완전히 뒤바뀐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약분쟁 이후로 의약품 오남용이 드라마틱하게 줄지도 않았으며,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게 되는 약' 등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ADHD 치료제 판매 사건, 의원에게 하는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의 리베이트 등등은 잊을 만하면 뉴스에 오르내린다.

4.1 1차 분쟁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입안.

4.2 2차 분쟁

4.3 3차 분쟁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세부내용에 있어서의 방향이 급선회한다. 이전까지 의사들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안에서 약사들 입장이 강한 안으로 바꿔서 추진. 그에 따라서 어제의 찬성파(의사)가 오늘의 반대파가 되고, 어제의 반대파(약사)는 오늘의 찬성파가 되었다. 의사들의 이러한 반대는 2000년 상반기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병의원(응급실 제외)이 단체로 휴진한 적도 있었고, 이들 중 강경파는 서울에 모여 대규모 시위까지 한 적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의대에서는 수업거부행동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2000년 겨울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수업을 받아야 했다.

5 결과

의약분업을 이유로 한 3차례에 걸친 의료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사들은 이득을 보았다. 약국은 의사들이 처방하던 약들을 전부 다 약국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어서 조제비 총금액이 상승하는 이득을 보았다.

이후 항생제 사용이 감소하면서 도입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했으나,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게다가 환자들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약국에 들르게 되면서 절차가 복잡해졌으며, 조제비가 가산되었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마냥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곤란하다. 약사야말로 약에 관한 전문가이며, 의사가 약사랑 무관하게 약을 팔 수 있는 상태는 결코 정상이 아니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장기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당장 발생한 손해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일 수 있다. 반대로 의사 처방없이 아무나 약국에 가서 아무 약이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의약분업이 잘 되어 있다.[1]

6 예외

6.1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한 경우

  • 읍면지역의 병의원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곳
  • 동(洞)지역 중 도서지역이나 공단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병의원으로 실거리 1km이내에 약국이 없는 곳
  • 원내에서 투약되는 주사제
  • 입원환자,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대형병원에서는 로비 쪽에 약제국이 있어서 여기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공급하며, 퇴원환자도 이곳에서 약을 받아 간다. 퇴원 후 통원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응급환자
  •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약: 가끔 플라시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국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말짱 황이 되므로 아예 병원 원내에서 처방하도록 예외 처분을 내줬다고 한다.
  • 제1종 전염병환자, 파킨슨질환자, 한센병질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장기이식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정간호나 방문 보건의료 대상자
  • 1~3급 국가유공상이자, 1~2급 장애인
  • 임상시험이나 현대의학-한의학 협진 목적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 군부대나 경찰병원에서 군인 및 경찰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검사, 진단, 수술 및 처치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관에서 바로 투약이 가능하지만 의원급에는 약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술 전에 처방전 써주고 근처 약국 가서 사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6.2 병의원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전문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약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워낙 인구도 작고 오남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의료 공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읍면지역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
  • 동(洞)지역 중 도서지역이나 공단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실거리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

그리고 분업예외약국이라고 해서 과거 의약분업 이전처럼 원하는 약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는 없다. 전문의약품은 5일 투약분까지만 판매가능하며 약국에서는 조제기록부에 판매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도 처방없이 살 수 없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여전히 처방없이 살 수 없다. 또한 아래 설명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 역시 처방없이 살 수 없다.

6.3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쇼핑

수도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초창기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천공항 내에 약국이 4개 가량 있는데, 이 지역이 도서지역(영종도)이면서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고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광주광역시 같은 지방에서 일부러 인천공항까지 가서 대머리약을 사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얼마 안 가서 예외지역에 속하더라도 휴게소, 대형마트 등 대중이용시설은 분업예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지하1층에 인하대병원부설의원이 생기면서 예외지역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 경계에서 불과 1km(!) 밖에 안 떨어진 한국항공대학교 인근의 고양시 화전동 일부도 한동안 분업예외였으나 2007년경부터 의약분업 시행중이며, 지금도 월롱역 인근 등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대사역 인근의 강서구 강동동 일대가 분업예외였다보니, 한때 약국촌이라고 해서 서울의 종로5가역 마냥 대형약국이 여럿 들어섰고 약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서울의 종로5가역은 도심이라 분업지역이지만 그만큼 대사역 인근도 부산의 의약품 메카였다. 이곳도 2007년 10월, 의원이 하나 생기면서 분업예외에서 풀렸다. 때문에 10개가 넘던 약국도 3~4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다.

하도 이렇게 쇼핑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보건복지부는 아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고시를 만들어버렸다. 대표적으로 비아그라, 사후피임약 등이 있으며 이런 건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처방이 있어야 약을 내준다. 결국 이런 약들은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꼭 저런 약들이 필요하다면 분업예외나 인터넷 등을 뒤지지 말고, 우선 가까운 동네 의원부터 가자. 예를 들어, 아무리 작고 허름한 비뇨기과라도, 비아그라 처방 정도는 해 준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는 것은 합법이며 정확한 사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FM이다.

7 해외의 의약분업

의약분업 참조.

8 한방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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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의약 의약분업

수의약(동물약)은 동물병원과 약국 모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의약분업을 하여 약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들은 처방전을 쓰는 형태로 바꾸려고 약사회에서 시도하고 있다.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들은 반발하고, 약사들은 찬성하는 입장.[2] 하지만 시장이 그리 크지 않고, 아무래도 동물이 대상인지라 세간의 관심이 덜한 등 여러 이유가 있어 2016년 현재 소강상태다.
  1. 미드 《하우스》만 봐도, 바이코딘을 구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얼마나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의약분업 없었으면, 하우스는 죽어라 자기가 산 바이코딘 퍼먹고 죽어서 드라마 끝.
  2. 수의사 대상으로 의료수가 보전 등의 당근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