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정의
경고. 마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루고 있는 마약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한 의약품 외의 마약류의 사용·유통·양도·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다위키는 이 문서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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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발췌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向精神性醫藥品[1]
2 상세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이상의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 의사가 처방한 만큼의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정신병의약품(antipsychotic drug)과 착각하여 쓰이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맞는 표현이니 주의. 줄여서 "향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
3 종류
- 가목 :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아 사실상 마약과 마찬가지.
- 나목 :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콘서타) -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이며, 모다피닐이 나오기 전 합성각성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의약품이지만, 코카인과 비슷한 작용기전 떄문에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 샐비어 디비노럼 - 한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 암페타민 - 이 약품이 재합성되어 메스암페타민이 탄생했지만, 원본인 암페타민은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선 중독성이 적은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미 등지에선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편. 애더럴(Adderall)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의약품용으로도 허가되어있지 않다,
- 케타민 - 동물용 진정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
- 펜사이클리딘(PCP) - (엔젤 더스트)
- MDMA(엑스터시)
- 클로로포름 : 마취제로도 쓰이며 후각에 자극할 경우 정신을 잃는다.
- 다목 : 바르비투르산, 바르비투르산의 이성질체 및 그 염류 일체,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 라목 :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한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 까트의 주성분인 카틴(Cathine)
- 벤조디아제핀 - 신경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 프로포폴 -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이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GHB(물뽕)
- 졸피뎀(스틸녹스)
-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러미라) - 비 마약성 진해제로 본디 'Romilar'[2]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기침약. 기침을 멈추는 효과가 좋아서 널리 쓰이는 약이지만 남용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감기약인 나이퀼에도 포함된 성분이며 미국에서 감기약 시럽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다. 다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아편 계통 마약과 비슷한 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펜터민 -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약품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폐동맥 고혈압 등 심한 부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