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역대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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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61대62대
김경한이귀남권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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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貴男

1951년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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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61대 법무부 장관.

2 생애

1951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영보리에서 태어났다.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고 나서 5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머니가 쫓겨날 위기에 있던 차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남(貴男)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장흥에서 대덕중학교까지 다닌 뒤에 1966년 상경하여 서울 인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엔 대학을 이공계계통으로 진학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인창고등학교 이사장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건을 보고 법대로 진로를 바꾸었다.[1]

1969년 서울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1973년에 고대법대를 졸업하였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을 제12기로 수료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85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1986년 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1988년 서울지검 검사가 되었다. 199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임명되었고, 1993년에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되었다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으로 승진발령이 났다.

1994년에는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가 되었고, 1995년에는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가 되었다. 1996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되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1997년 8월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8년 3월에는 대검찰청 중수부 제3과장검사가 되어 정치인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두려움을 주었다. 호남 출신으로서 검찰 요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 그 후 1996년 6월에는 서울지검 특수제3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200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 2001년에는 서울지검 형사제1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대중 정권 내내 검찰의 요직에 있었던 것.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 4월에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되었고, 2004년 6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5년 2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서초동에 화려하게 복귀했으며, 2007년 3월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3월에는 대구고검장으로 조금 물러나 앉았다. 그러다가 2009년 1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만 해도 그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9년 9월에 제6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공안부장과 중수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대검 중앙수사과장을 지내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워낙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그의 임명을 두고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지역 기반으로는 영남 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사정을 지휘해온 호남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핵심요직에 발탁된 셈.[2]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목민관의 지침인 다산 정약용의 '비민보세(裨民補世)'를 인용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발언했다. 2년의 재임기간 동안 300여회의 외부 강연을 다녔고, 법무부 운전원과 방화원, 환경미화원들과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였다. 재임기간 불법시위가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다. 그래도 스폰서검사 파문 등 검찰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다.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2013년에는 LKN법학연구소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1.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했기 때문에 수학 Ⅱ시간에도 다른 공부를 했다고 한다.
  2.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막 끝낸 후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한 영남권 인사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 의원 수십 명이 반강제적으로 당시 공동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그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이던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