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사관

  • 한자: 準副士官
  • 영어: Lance Corporal(육군)/-(해군)[1]

1 개요

부사관이 분리된 한국군에서 나타난 독특한 제도로 부사관에 가깝게 처우하는 제도이다. 공식 명칭은 아니고, 단지 하사 계급의 군인 중 임관 루트에 따라 일반적인 하사 계급의 군인과 대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때 드물게 등장하는 개념이다. 준사와는 관계없다.

2 설명

한국군은 1961년에 하사를 부사관의 첫 계급으로 정하면서 에서 부사관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부사관을 끌어오거나 군 복무자 가운데 신분전환을 하는 단기하사 제도를 두었다. 이들은 5년간 단기복무를 했고 장기복무에 합격할 경우에 직업군인이 되었다. 그러나 부사관의 처우가 좋지 않은 탓에 지원율이 시원찮았고 베트남전쟁이 발생하면서 분대장 자원의 전사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로 분대장을 맡을 하위 부사관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일반하사란 제도가 생겼는데 가운데 분대장으로 쓸만한 자원을 골라 하사관학교에서 분대장 교육을 시킨 뒤에 하사로 임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남은 병 복무기간을 하사로 보냈고 급여는 병장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 비용 문제에서 일반하사는 저렴했고 어디까지나 복무기간 내에 근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별 부담없이 일병에서 상병선에서 적절한 인원을 골라 하사로 강제진급을 시켰다. 예비군도 40세까지 편성되는 정규 하사와 달리 병 전역자와 동일하게 받았다. 1994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사관학교 중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에 일부 그 유산이 남아 있다.

이들은 계급은 하사였지만 단기하사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고 부사관단 내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

전투경찰순경에는 이와 유사한 특경이라는 계급이 존재했다. 전역이 임박한 수경들 중 지원 혹은 차출된 이들이 인근 육군 부대에서 일반하사 과정 위탁교육을 받고 돌아와, 소초장 등 하급 직원들이 맡는 지휘자 직책을 수행했다. 1994년에 폐지되었다. 수경 계급장 맨 위 작대기 위에 꺾인 막대가 들어가고 그 파인 사이로 무궁화 봉오리가 들어간, 구형 하사 계급장에 전경 계급장을 합친 듯한 형태의 계급장을 달았다. 특경 계급장을 볼 수 있는, 특경 출신 예비역의 블로그.

3 유사사례

현재의 전문하사가 이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문하사는 병으로 복무기간을 마친 뒤에 하사로 임용되는 것으로 연장복무에 가깝고 급여도 하사와 같지만[2] 일반하사들은 병 복무기간 내에 근무했고 기간이 끝나면 단기하사로 신분전환을 하든가 해야 했다. 다만 전문하사 역시 추가 연장복무 뒤에는 일반 부사관으로 전환하여 새로 군번을 받거나 전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부사관단에서 사생아 취급한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미 육군에서 상병에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E-4)를 임시로 부사관으로 활용하는 코퍼럴(Corporal, E-4)이 준부사관과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쪽은 직업군인에 사병의 계급이 통합되어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다. 코퍼럴을 뽑는 건 NCO가 모자란데 무턱대고 진급시킬 수 없으니 임시로 스페셜리스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퍼럴 안 한다고 서전트(Sergeant, E-5)로 진급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셜리스트나 코퍼럴에서 서전트로 진급할 때 신분전환을 겪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군의 미군 계급 대비가 엉망인 관계로 둘 다 상병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병장으로 번역되는 서전트보다는 코퍼럴이 한국 육군 병장의 지위에 더 맞는 계급이다.
  1. 영연방 육군에서 3년이상 병사로 복무한 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준부사관이라는 뜻에 딱 맞다. 해군에는 해당 개념의 계급이 없다. 미군 입장에서는 공식명칭이 없으므로 준부사관을 굳이 번역하자면 Warrant NCO(육공군/해병대)/PO(해군) 정도로 불릴 수도 있다.
  2. 수당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병과 같은 근무 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