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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대한민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원래 공보험이었고, 자동차 보험 공영사에서 운영했다. 그러다가 민영화되면서 자동차 보험 공영사는 동부화재로 넘어갔고, 다른 민간기업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 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20대와 40대는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2 보종에 따른 분류
2.1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I 1억 5천만원[2], 대물배상 2천만원이다. 단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차) 차량 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보상이 의무이다. 즉, 대인배상 I II 포함 무한대이어야 한다.
2.2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II[3],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4]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3 차종에 따른 분류
3.1 일반 자동차보험(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다.
3.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이나 기업에서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3.3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각 운송사업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공제 '상품'에 가입하며, 민간(?)보험회사는 공제에 비해 비싸다.
3.4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에는 50cc 이상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으나, 법령이 바뀌어 50cc 미만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만약 뺑소니사고가 났을 경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물어줄 사람이 도망가서 없으므로...) 정부에서 기금을 걷어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 까지는 보험사를 지정해서 우선 보상한다. 이상의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항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상받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망했어요가 되니 어떻게든 가해자 잡아서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통칭 자배법) 상 책임을 보상한다.
- ↑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유한/무한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당연히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항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되었을 경우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일반 교통사고의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 ↑ 상대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위에서도 설명했듯 뺑소니 사고나 무면허 사고로 확인되어 대인배상II 항목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나머지 부분(대인배상II 영역)을 한도 내에서(2억이나 5억 정도)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