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교통사고의 한 부류로서 경미한 차량 대 차량 사고를 말한다. 단어 그대로 차량과 차량이 접촉하는 수준의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범주도 단어 그대로 차량의 범퍼와 범퍼가 접촉하여 페인트 긁힘조차 없는 경우부터 시작하여 범퍼 교체를 해야만 하는 수준까지 피해의 수준은 다양하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나 최소한 처리중일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접촉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접촉사고의 원인 역시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로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소홀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대부분 과실은 사고를 일으킨 뒷 차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앞 차의 급제동이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다른 원인도 많기에 과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싸움 역시 흔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상황을 재빨리 정리(사고 상황 촬영, 도로에 표시)를 한 뒤 안전구역으로 차를 이동하고 그 다음 과실을 따져야 하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에 도로 정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택시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기분 탓이다.

중고차 거래를 할 때 무사고의 기준을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접촉 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는 사고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범퍼는 다른 부품과 달리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인데, 범퍼 안쪽까지 부품을 바꾸거나 판금을 하는 경우는 사고차로 보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로 범퍼를 도색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차량 가액을 결정할 때 대부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범퍼 하나 바꾸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차만 돌로 쳐라 또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운전자끼리 즉석에서 합의하거나 보험사끼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하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만큼 운전자의 무사고 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접촉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것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와 비슷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드러 눕는다'라는 풍조가 퍼져 있어 단순 접촉 사고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기 때문.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뿐더러,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교체나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품까지 함께 수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도색조차 필요하지 않은 접촉 사고에 범퍼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그러한 예. 접촉사고를 긁히고 벗겨진 범퍼 교체의 기회로 삼는 재테크(?) 팁이 있을 정도라면 말은 다한 셈.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대한 많은 꿈과 환상을 가진 10대들과 20대 초반 청년들이 현실을 느끼게끔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 상 접촉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아무런 힘이 없다. 보통 어린 친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찰은 오직 사고 발생에 대한 접수와 과실의 정도에 대한 판정만 해 줄 뿐,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정도 해주질 않는다.[1] 특히나 요즘 대리운전 기사들이나 택시 기사들은 심한 말로 번호판만 살짝 구부러져도 전치 2주 판정을 받고 입원한다.[2] 또한, 요즘 이런 류의 보험접수가 너무 많아져서 경찰에서도 진짜 누가봐도 억울하다 싶은건 사고로 치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다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허울뿐인 제도다. 제도 그 자체는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여 차량을 국과수에서 분석하여 이게 정말로 사고라고 보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흔해빠진 나일론 환자인지 판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경찰들도 업무량이 많아서 사건을 매우 대충대충 보며, 진짜 완전 깨끗한 상태로 가도 어려운 마당에 번호판 살짝 구부러지고 범퍼 페인트칠 살짝 벗겨진 정도만 되어도 바로 패배다... 더욱이 패배하게 되면 리스크가 없냐? 하면 당연히 있다.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것이므로 가해자(?)는 바로 과태료에 벌점 크리를 맞게 되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더 올라간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대체 누가 저 제도를 이용하겠는가? 게다가 사고 접수에 분석까지 해야하니 사건 청취에 왔다갔다 비용과 시간에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그야말로 진짜 허울 뿐인 제도.

특히나, 저렇게 뒤에서 아주 사알짝 거짓말 안 보태고 콕(!)[3] 하고만 받아줘도 바로 병원에 전치 2주 진단서 끊고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머리 어지럽다. 이렇게 의사한테만 말해줘도 바로 목 염좌, 허리 염좌 등등으로 바로 초고속 진단서가 나온다. 그렇게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보험 접수를 했으면 그걸로 병원에 입원해서 놀면서 입원비 꼬박꼬박 받고 위자료에 렌트카 빌려타고 차 수리비 받고 하면 기본이 50만원 챙겨가는거다. 바로 드러누워버리면 기본이 50에 세 자릿수 단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리스크도 없다면 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하지 않겠는가? 정말로 충고하는 부분이지만 명심하자. 사회는 결코 당신 생각처럼 그리 깨끗하고 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험 개발원을 비롯한 보험 관련 단체에서 지금의 자동차 보험 할증 제도를 종전 점수제에서 사고 횟수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사고의 경중에 따른 가산점 형태로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졌다면 이제는 사고 경중에 상관 없이 보상 횟수에 따라서 할증을 하는 것. 새 제도는 큰 사고 한 번에 보험료 포풍 크리를 맞는 일은 줄일 수 있지만, 접촉사고로 자주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크게 불리해진다. 불필요한 수리나 사고 접수를 줄여 국민이 지출하는 총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접촉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 반발 역시 많은 편.
  1. 예를들어 교차로에서 차끼리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게 누구 과실이냐 이런 분쟁에 대한 판정은 해줄지언정 이건 사고라 보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상대방이 드러눞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에겐 말해봐야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시겠어요? 합의 하시겠어요?' 하는 말 뿐이고 '아프다, 안아프다는 의사가 판단할 권한이지 우리는 권한이 없다.' 는 말만 한다. 공정함과 억울함, 시시비비 판정이 경찰의 모토 아니었어?
  2. 씁쓸한 현실이지만 '전치'라는 표현이 거창하여 아직 사회생활을 못 해본 어린 친구들은 흔히들 중환자실에 붕대 칭칭 감고 기절하듯이 누워있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접촉사고가 나면 의사한테 목아프다는 말만 해도 바로 2주, 어디 좀 부러지면 바로 3~4주 끊어준다. 그게 현실이다...
  3. 진짜 친인척이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라고 할 정도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