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국민주택채권
1 개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할인 또는 매입을 해야 한다.
2 역사
1980년대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표면이자율은 대략 3% ~ 5%이었지만 법령이 바뀌어 제로(0) 금리로 낮춰졌지만, 그만큼 만기일 대비하여 대폭 할인되어서 발행된다. 1999년 7월 15일에 마지막 발행이후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채권이었지만, 2010년 국토해양부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에 따르면 2006년 2월 이후 전자채권입찰제 실시로 제2종 채권이 부활되었다. 하지만 2015년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태클로 신규발행이 중단되었다.
3 만기 종류
10년, 20년 만기 채권이며 제2종,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사 수수료 뺀 만기 수익률이 높은 것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년물이 아주 높다.
4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시효
-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동일하다. 그쪽 참고.
5 투자 요령
매입의무자는 반드시 증권사에 예치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어쩌다가 몇 개월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레어 물건이다. 만약 매매를 하고 싶다면 증권계좌 개설 이후 하는 것이 좋으며, 만기까지 수익률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보다 높은 이유는 세금 감면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에 10주에 9000원대(주당 900원대)에 매입해서 만기 보유한다면 만기가는 10주당 만원인데 증권사 매매수수료 감안하고도 8~9% 고(高)수익률을 낼 수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