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병사가 정해진 규정보다 일찍 진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상 병장 진급시를 제외하고[1] 최대 2달씩 조기진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기진급은 1달씩만 해주는 편이다. 다만 그것도 지휘관 재량에 따라 케바케인 경우가 많다.

조기진급은 전공을 세우거나 전사하여서 진급하는 특진과는 전혀 다르다. 조기진급의 대상자는 매월 1일에 입대한 병사(사실 이쪽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기진급은 아니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때문에 1일 입대자가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일반진급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조기진급처럼 보이는 일반진급인 셈. 따라서 조기진급 최대가능 인원비율 10% 이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2] 및 병사로서 우수한 실적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병사이다. 하지만 아무나 시키는게 아니라 각종 표창 등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군대 생활 잘해서 표창을 한 두개 받았다면 가능하다.[3] 그리고 군인사법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의거 그비율(해당 월 진급심사인원의 10% 이내)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신병조교를 관례상 거의 전원 조기진급 시켜주는 육군훈련소와 사단신교대는 제외. 진급이 비교적 널널했던 예전에는 병사 조기진급이 매우 드물었지만, 진급이 빡세진 요즘에는 중대원 몇몇은 조기진급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 듯. 물론 진급심사를 가라로 하는 부대는 조기진급을 잘 안해주는 편이다.

그럼 조기진급해서 좋은게 있냐고 하면 그런 거 없다. 포상휴가도 없고 따로 주어지는 특전도 없다. 월급이 조기진급한 것만큼 늘어나기는 한다. 휴가는 표창에 붙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진급이 표창에 덤이라는 느낌이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병사사기 고양의 제도이다. 그래도 진급을 빨리하는 것이 실제 내용과는 관련없이 기분은 좋은 일이고 내무생활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기는 한다. 그러나 후임이 조기진급으로 계급을 따라잡거나 선임이 진급누락과 겹쳐서 역전하더라도, 짬이 안되면 조기진급을 했든 뭐든 아무 것도 아니다. 하지만 후임과 계급이 겹치거나 심지어 자신의 진급누락 역전이라도 되면 고참입장에서는 위신문제가 있어서 군 생활에 진지하게 나서거나 간혹 조기진급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년 좀 넘는 복무기간에 세 번 밖에 없는 진급이기에 별로 큰 상관 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병사사기 고양용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말한 위신문제도 케바케인게 실제 부대 내 평판과 관계없이 단순히 부대 내 진급심사가 뭣같아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4] 절대적이지도 않다.

현재 각 군대 내에서는 특급전사 혹은 전투 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각 계급에서 1개월 진급하면 다음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특급전사, 전투프로이든 다른 사유로 조기진급을 하든 일단 조기진급하면 다음 진급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달 먼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병 6개월에서 특급전사 획득으로 이병을 5개월 한 경우 다른 계급도 남들보다 1개월 먼저 진급하게 된다. 조기진급은 병사들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급전사 혹은 전투프로 제도 밖에는 없다. 다만 진급누락이 심한 일부 부대에서는 중대장급 이상 표창 있어도(육군규정에 나온 조기진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다) 조기진급(주로 과거 진급누락 경력이 있는 병사 위주로) 시키는 경우는 있다.[5] 반대로 진급심사를 가라로 하거나 사실상 없는 부대에서는 중대장급, 대대장급 표창 가지고 조기진급시켜주지는 않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특급전사/전투프로가 되거나 국방장관/참모총장 표창을 받아야 가능한 편이다. 사실 조기진급 가능 인원은 해당 월 진급심사인원의 1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기진급 선발자가 특급전사/전투프로가 아니더라도 그 티오를 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긴 하다.

과거 진급누락 경력이 있는 병사를 다른 동기의 진급시기에 맞춰서 진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일종의 조기진급이다. 육군규정상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조기진급 재량권을 일정부분 인정하기에 가능한 편법. 물론 병 진급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부대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과거 진급누락으로 밀린 만큼 늦게 진급시킨다.

요즘 육군 병사진급이 날이 갈수록 빡세지고 있는 마당에 조기진급을 하면 다음 계급 진급시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등병 만기전역의 가능성을 낮추는 의외의 이득이 있다.

진급측정 불합격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이 누적된 전역임박 만년(...) 상병을 전역하는 시기에 정상 참작으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장으로의 일반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채로 병장으로 진급하는 것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일종의 조기진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진급누락 누적이 아닌, 영창을 여러 번 갔다오는 등 징계로 인한 진급누락이 누적된 경우라면 얄짤 없다.

육군훈련소분대장의 경우에는, 분대장교육대에서 교육 수료이후 분대장이 되면 2개월 조기진급이 되기에, 이등병인 행정병 등 기간병들이 입대동기인 일병 분대장과 반말로 희희낙락 노가리를 까고 있는 모습에 훈련병들이 혼란스러워 하지는...않고 그냥 가라 계급장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이등병 복무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어 분대장(신병 조교) 선발 자원이 조교 양성 후반기 교육을 받고나면 일병 진급이 임박하는 시기에 도래하기에 현재는 이런 식의 조기진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경우 조기진급이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공군 파일럿의 경우 소령 진급이 육군이나 해군, 공군의 다른 동기들보다 1년 빠르다.[6][7][8] 군의관의 경우에도 급여 때문에 장기가 결정되면 불과 입대한지 4년차인 사람이 소령을 다는 사례가 왕왕 있다. 대신 중령 진급 시기는 조종 특기나 일반 특기나 모두 동일하다. 대령 이후부터는, 인사 적체나 티오 등의 문제 때문인지 공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종 특기가 여타 특기에 비해 1~2년 정도 진급이 빨라진다.
  1. 2011년 당시 육군규정에 따르면 병장도 최대 2달 조기진급이 가능했다. 이후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저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만일 육군도 매달 1일이 아닌 공군처럼 입대날짜에 맞춰서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15일 입대자는 해당월 1일부가 아닌 15일부로 진급) 1일 입대자가 동기보다 한달 먼저 진급하는 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군식 시스템이라면 1일 입대자는 15일 입대 동기에 비해 14일 먼저, 22일 입대 동기에 비해 21일 먼저 진급하는 것일 뿐이다.
  3. 중대장급 이상 표창이면 규정상 가능하긴 하지만, 진급누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대가 아니라면 최소한 사단장급 이상 표창은 되어야 한다.
  4. 모 부대의 경우 군 생활의 평판에 상관없이 단지 체력검정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진급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5. 사실 이건 상병 만기전역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그 부대 나름대로의 장치다.
  6. 이렇게 일찍 진급한 경우 공식 계급 명칭은 '임시 소령'을 의미하는 '임소령'이다. 임소령은 어디까지나 임시 소령이기 때문에, 임소령이 사고를 치거나 해서 강등 처분을 받으면 대위가 아닌 중위로 강등된다. 안습... 이 명칭은 일반 특기 동기들이 소령 진급을 하면 함께 자동적으로 소령으로 바뀐다.
  7. 그런데 사실은 진급 발표만 1년 빠를 뿐, 이들이 실제로 소령 계급장을 받는 시기는 매우 늦다. 임소령(진)으로 보내는 시기는 통상 일반 특기들이 소령(진)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8개월 정도 긴데, 이로 인해 1기수 후배인 파일럿들이 임소령(진)을 단 후에도 여전히 임소령(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8. 여기까지 각주를 읽으면 임소령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느껴질수도 있지만, 사실 소령(진)을 달고 나면 계급장은 대위일지라도 사실상 영관에 준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군의 주력인 조종 특기를 우대하는 의미는 충분히 가지는 제도라고 하겠다. 상급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