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의 전래동화로 한 청년이 물물교환(?)을 통해 마지막에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훼이크고 조선시대판 보험사기극. 스노우볼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2 줄거리
한 총각이 좁쌀 한톨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총각이 주막에 들러 좁쌀 한톨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주인은 좁쌀 한톨을 방 한구석에 던져놓았는데 쥐가 그것을 먹었다고 하자 총각은 쥐를 잡아 달라고 했다.[1][2]
이웃마을 주막에서 그 쥐를 고양이가 먹자 고양이를 달라고 하고 다음 주막에서 고양이를 밟아 죽인 당나귀(혹은 말)를 달라고 하고 다른 주막에서 당나귀를 받아 죽인 황소를 달라고 하였다.[3][4][5] 총각은 황소를 몰고 주막에 들려 맡겼는데 주막 주인(혹은 주막 주인의 아들)이 정승집에 소를 팔아 버렸다고 했다. 다른 경우야 사고였다지만 남의 소를 함부로 팔아버린 주막 주인은 뭐하는 놈이지[6]
총각은 정승집에 가서 황소를 달라고 했지만 그 소는 이미 잡아 먹었다고 하자 이번엔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을 달라고 했다. 정승은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은 딸을 주겠다고 하여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제일 맛있게 먹은게 정승이었으면 장르전환 그것보다 총각이 소유한 것들은 다 광속으로 사망하는게 더 무섭다. 이제는 아내가 죽을 차례인가... 아내가 죽으면 뭘 얻는 거지?
3 총각이 갖고 있던 물건의 변화
좁쌀 → 쥐 → 고양이 → 당나귀/말 → 황소 → 정승의 딸
4 바리에이션과 파생작품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 일본에도 '짚대 장자(わらしべ長者)'라는 비슷한 내용의 전래동화가 존재한다. 사람 생각하는거 다 비슷비슷한듯. 다만 이쪽은 물물교환의 경위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다르다.
- 가톨릭계열 만화잡지인 내친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물물교환(?)을 해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 게으른 청년이 어머니가 시킨 새끼꼬기를 귀찮다고 팔뚝만하게 묶었다가 혼이 나자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7], 며칠을 굶다가 수레에 항아리를 싣고 가던 항아리 장수가 고정시킬 끈이 끊어져 난감해하자 자신의 동앗줄을 주었고, 항아리 장수는 답례로 큰 항아리를 준다. 그걸 이고 가다가 어느 부자집에 들러 하녀에게 구걸을 하려 했는데, 깜짝 놀란 하녀가 물이 담긴 항아리를 떨어트리고 만다. 어쩔줄 몰라하던 하녀에게 자신의 항아리를 주자 하녀는 답례로 잔치때 먹고 남은 떡을 주었고 그 떡을 아껴먹으며 가던 청년은 길에서 어느 노파의 시체를 매고 가는 일행을 만난다. 집의 어머니가 생각난 청년은 자신이 가진 떡과 그 노파의 시체를 바꿨고 그 시체를 묻으려는 와중에 그 노파의 아들이 나타나 치매 때문에 행방불명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찾게 되어 고맙다면서 큰 돈을 주었고 청년은 그 후로 집으로 돌아가 개과천선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았다는 내용. 여기서는 동앗줄 → 항아리 → 떡 → 노파의 시체 → 돈의 순서다.
- 일부 판본에서는 청년이 할머니의 시체를 우물위에다 올려놓았는데, 멋 모르고 만진 처녀가 건드려서 할머니가 물에 빠지자 처녀는 당황하는데, 이 때 청년이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네'라고 말하니까 처녀는 청년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청년의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황아장수와 수수께끼 내기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 때 청년의 문제는 '새끼 서 발이 항아리 되고, 항아리가 떡 되고, 떡이 시체되고, 시체가 색시된 것이 무엇이오?'라고 문제를 낸 걸 황아장수가 못 맞혀서 내기에 이겼다는 판본도 있다.
↑ 실제로 민법상 주막주인은 임치물의 보관을 해태하여 좁쌀 반화채무를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 즉, 총각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행불능시 채무불이행책임은 금전배상으로 족하므로 쥐를 잡아줄 것을 들어줄 의무는 없고, 좁쌀가격만큼을 배상하면 된다. 어라? 이야기가 끝!? 실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 어차피 옛날 이야기일 뿐이므로 쓸데없이 진지해질 필요는 없지만,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상식적으로는 좁쌀 한 톨을 잃어버렸으면 똑같이 좁쌀 한 톨로 물어주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쩔쩔맸던 이유는 총각이 좁쌀을 맡길 때부터 "귀한 좁쌀"이라고 훼이크를 치면서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평범한 좁쌀에 불과했지만 주인은 그 좁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총각의 요구를 들어 주었던 것. 참고로 민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 특별손해의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총각이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주인이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특별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쥐를 잡아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한 좁쌀"에 대한 총각의 주관적 가치에 상당한 금전배상을 하면 된다. 주인으로서는 금전배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에게 아무 가치 없는 쥐 한 마리를 잡아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주막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고가물에 대하여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했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3조). 다만 이 경우 총각이 "귀한 좁쌀"이라고만 했을 뿐 그 가액을 명시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 수정 전에는 "민법상 쥐는 주인없는 동물이므로 설령 쥐가 총각의 좁쌀을 먹었더라도 이는 사고에 불과하고, 총각이 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 리가 없는 점에서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의 양도요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틀린 설명. 민법에 쥐는 주인없는 동물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쥐는 민법상 야생동물이라고 볼 것이고, 야생동물은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으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의 소유가 된다. 이야기에서 주인이 쥐를 잡은 때 쥐는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이고, 주인이 쥐를 총각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총각의 소유가 되었다.
↑ 쥐의 주인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고양이 주인은 당나귀 주인에게, 당나귀 주인은 황소주인에게 각각 동물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여기서 책임내용은 금전배상일 뿐이다. 이 경우의 법리도 좁쌀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좁쌀과 쥐의 경우와 달리 고양이와 당나귀, 당나귀와 황소 사이에는 가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는 것이 좀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역시 옛날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만화가 김삼이 그린 만화에서는 당나귀 주인이 화내면서 고양이값이라면 모를까, 당나귀를 줄 수 없다고 내쫓음에도 총각은 맞아도 맞아도 당나귀를 달라고 계속 항의하고 집앞에서 난리를 벌여서 치를 떨며 준다는 설정으로 나왔다.
↑ 각주에 금전배상만 나오는 이유는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태도가 금전배상이기 때문. 말그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따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원상회복은 불가능 하고 입증도 어려우므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 배상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막 주인의 아들이 팔아 버렸다는 전설에서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들이 술값이나 도박빚으로 팔았다고 나온다. 천하의 개쌍놈이라 술과 도박에 빠져 집에 잘 들어오질 않는다나
↑ 일부 판본에서는 어머니가 조 서 말을 심으라고 했더니, 청년은 조 서 말을 한 구덩이에 다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