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1 개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서 지역감정 조장, 여성혐오, 차별주의적 정치관을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 위주로 피력한 정사갤 위장틀딱충년 국정원 공무원. 닉네임의 뜻은 좌파를 효수(능지처참)한다. 닉네임에서부터 이념의 편향성이 잘 드러남과 동시에, 이런 부적격자가 국정원 직원이었단 점에서 국격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2 활동
2013년 6월 27일, 검찰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 중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 전문, 총 2120건에 대한 네티즌의 수작업 분리가 완료 되었다. 장잉력 일람표 공개초기부터 국정원 직원이라 추정 되어온 디씨인사이드의 좌익효수(아이디 : chiwoo9300)가 인터넷에 올린 각종 고인드립과 지역드립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심지어 야권에 대한 옹호 마저도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권 측에서 고의성, 조직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당내 친박계열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회동 전까지 세종시 수정안 등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는 박근혜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옹호를 한 행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2120건중 3건에 불과하며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한 것 뿐이다. 이정도면 손이 미끄러졌네 수준.. 거기다가 논란은 민간인도 아닌 정부조직이 정치개입을 하는 댓글을 조작하였다는것에 있는것이지 둘다 비난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줏대없는 병신이다
국정원은 다시 한번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설을 부정하였으나(국정원, '허위사실 유포'로 진선미 의원 고소), 범죄일람표에 나온 디씨인사이드에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중 63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1번, 102번, 103번의 내용이 좌익효수가 게시한 글과 일치하는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효수가 디씨인사이드에서 탈퇴하며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2013년 7월 9일, 통합진보당과 광주광역시명의로 좌익효수에 대한 '반인륜, 왜곡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로서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란 의견을 뒤집진 못했다.
검찰의 주도하에 반년간 이루어진 심층수사로 2014년 6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것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기소할 예정을 밝혔다.
여담으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보도가 2014년 2월에 나온 바가 있고 기사,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2차장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다시 보도되었다.2015년 기사
2015년 11월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과 그 딸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는 망치부인의 딸에게 성적 모욕을 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12월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좌익효수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국정원법 중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의 댓글은 개인적인 정치 의견을 올린 것에 불과해, 국정원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한편 좌익효수는 이날 신변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국정원법을 이용해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얼굴을 가렸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나갔다고 한다. 2016년 2월 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인터넷을 하면서 저속한 표현에 물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12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몇몇 건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40대 유모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좌익효수가 거론된지 시간이 꽤나 흐르고 나온 기사였던지라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2016년 2월 25일 오후 5시 40분 경 신경민 의원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중 충청도 출신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리고 상기 동일 18시경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3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월 21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미 유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상당 수 올린 게 공공연히 알려졌음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는 검찰이 유씨가 올린 3천 여개나 달하는 댓글 중 10개만 추려 기소했기 때문이었다. 모욕죄 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유씨의 국정원 신분은 유지되기에, 애초부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