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에 해당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세까지 같이 걷는다.

정액의 세금을 내는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의 크기에 따라 내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에 가까운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균등분
    • 개인 균등분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나 최대 만원.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된다.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지 학업을 위해 임시로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뿐인데,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인듯.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 5만원
    • 법인 균등할 :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아래 사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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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단, 330㎡ 이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소, 즉 영세 중소기업은 재산분 주민세가 면제된다.
  • 징수 : 개인 균등분은 8월, 재산분은 매달 징수한다. 균등분의 기준일은 8월 1일로, 8월 1일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징수가 된다. 재산분의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 수록 주민세를 급속도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속설도 퍼졌지만, 사실 무근. 당연히 내야한다. 지방세라고 안 낼 건가? 주민세를 안내면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