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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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

역사상 최초로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된 곳은 프랑스 였으나, 바로 며칠 뒤에 하필이면 나치 독일이 침공하는 바람에(...) 은근히 묻힌다.

휴가라는 행위는 일을 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특수한 사정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국내 근로기준법에서는 총 3가지 경우의 유급휴가를 규정한다.

2 한국

2.1 유급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한국과, 대만, 영국에서는 유급주휴일 제도를 가지고 있다.[1] 주마다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된다. 유급(有給)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물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여야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만약에 사업장에서 주말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실확인이 되면 징역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정을 받은 사용자는 휴일에 근로시킨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법에서 유급휴일이 언제라고 정확히 지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회사내규나 업종에 따라서 유급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2]이 때문에 마트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평일중 하루를 잡아서 휴일을 지급하여 준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법정 공휴일#은 법적으로 무급이다.# 법적으로 일반사기업체에도 강제적용되는 유급 '공'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무급이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두는 내규는 오로지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쉬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에 쉴 것과 주별 최대 근로시간만 규정해놓았을 뿐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업 사규는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두고 연차는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나 모성보건휴가(생리휴가)의 일수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방식으로든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2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이 형태의 휴가이다. 회사에서 정한 연간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근무직원에게는 2년당 1일의 추가 휴가일이 붙는다. 최대 25일이 한계이며, 전년도의 사용을 못한 휴가일수는 적립되지 않고,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해 연차유급휴가는, 그 일 수 만큼 정산하여 급여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시작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기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전에 제대로 통보받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근로계약서 미교부, 2)연차 미지급, 3)연차휴가 미사용시 휴가금액 미지불은 각각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2)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3)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사유가 된다.

2.3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3]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여성 직원이나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일반 연차 유급 휴가처럼 단순히 90일을 아무렇게나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배치하며, 휴가 전후에도 해당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 쉬운 작업을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휴가이나 아버지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1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여성조차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빈도가 그리 높지 못하며, 육아에 집중할 시 간접적으로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임신/출산휴가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여성 공무원 응시율이 높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휴가는 업종, 직종, 회사,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주어야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다.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이고 처벌수위도 다른 유급휴일에 비해 훨씬 높다. 일반적인 연차휴가와 달리 1년 이상 근속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위반시 처분은 처벌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2.4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유급주휴일과, 휴가, 산전휴가에 관한 각종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55조와 60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진다. 형사처벌이다.

앞서 말했듯이, 주휴수당, 연차휴가, 출산휴가등의 조항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주휴일을 못쉬거나, 수당을 못받을 경우 그리고 연차등을 못사용하였거나 못사용한 것을 급여로 받지 못한 경우는 징역2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금액미지불은 모조리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

특히 출산휴가에 관한 것은 연차휴가와 달리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해야될 필요도 없고, 근로형태나 계약, 직종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줘야한다. 출산휴가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노동부 진정 외에도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다. 경우에 따라선 약식기소나 재판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처벌 판례 내용 추가바람.

2.5 예비군훈련

향토예비군훈련법 제10조에 의해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예비군훈련은 근로시간 중 공의직무(예비군훈련 등)에 수행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이 안 맞을 경우 애매해진다. 훈련이 9~18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직장은 20~익일 7시 등 야간 교대근무로 되어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가 주간에 받은 훈련에 대해 유급 휴가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3 역사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처음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입안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제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최초의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이 상당히 많았다.애초에 법의 적용범위도 가사노동인이나 가족노동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토록하였고 오늘날과 달리 공휴일과 정휴일, 여성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근로기준법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4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제4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할 수 있으며 또는 분할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1년 간의 유급휴일이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녀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휴일도 유급, 주휴일도 유급, 월차에 연차 유급휴가도 있으니 실제 노무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총 52(1년 52주) + 12(1년 12개월) + 3~8일(연차) = 67~72일이나 되었다. 1956년 당시 공휴일은 추석을 포함하여 총 10일이었으므로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총 77~82일이었다. 노무환경이 좋은편으로 알려진 현재 프랑스의 공기업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평균적으로 연중 9.5주인 것을 비교해보면 당시 한국이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일수는 11주 이상이나 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설사 현재 프랑스 공기업 근로자가 유급 여름휴가를 별도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여성은 1달 1일씩 유급 생리휴가가 지급되므로 여성근로자의 경우 법으로 보장받는 유급휴일은 89~94일이나 되었다.

물론 1953년 당시 국민 대부분이 근로자라기 보다는 농사를 짓거나 가족끼리 일을 하는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게다가 법에서 보장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나 근로자가 법의 적용을 엄하게 받으며 보호를 받았단 것도 아니었다.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 자체는 1953년부터 있었고 영세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씨의 대통령청원서에 나오듯 1970년까지 위법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 월차, 연차 제도는 커녕 주에 하루도 못쉬고 달에 2일을 쉬거나 그 이하로 쉬면서 가혹조건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80년대 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쟁의가 본격화되면서 차츰 법을 준수하게 됐으며, 월차, 유급공휴일, 유급주휴일, 연차등 대량의 유급휴일 두었던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은 그렇게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1997년 개정 이후에는 월차 유급휴가와,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이 전부 폐지되면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되었고, 월차 유급휴가도 사라졌다. 유급 생리휴가도 이때에 폐지되었고, 2003년이후에 생리휴가 규정이 새로 생겨났지만, 무급휴일이다.

4 각국의 유급휴가 제도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다.[4]

캐나다에서는 연차유급휴일이 3주인 서스캐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가 1년 중 2주의 연차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국경일등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별도의 유급 주휴일은 없다. 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온타리오 주 유급휴일 규정 앨버타 주 유급 공휴일 규정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조항을 두고, 연중 3주간의 연차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유급주휴일은 없다. 호주노동청 유급 공휴일 규정

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법령이 유사하여[5], 일주일 근로시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될 것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6] 또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취급받는다.[7]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는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4일을 부여받는다.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각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

일본에서는 1년을 일할 때 열흘분의 유급연차휴가와 1년 이상 장기 근속시 20일의 유급연차휴가등이 주어지는데, 별도의 유급주휴일 규정은 없다.

독일에서는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유급휴가로 1년에 4주간의 연차를 두고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두나 별도의 유급주휴일은 없다.독일의 근로시간

프랑스에서는 1주에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요일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5일[8]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추가로 최장 22일까지의 추가 유급휴일이 지급된다. 게다가 여름휴가가 보너스 유급휴가로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프랑스텔레콤과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1년 평균 9.5주 분량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거기에 별도로 매년 11일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매년 총 74~81일 분량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거의 4~5일에 1번 꼴로 유급휴가를 받는 셈.

네덜란드는 한주에 일하는 일수에 4를 곱한 것을 한해 유급연차 일수로 계산한다. 예컨데 주 5일을 근로하였으면 4를 곱하여 20일이 그해에 사용가능한 유급연차일수가 된다.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1년에 2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봉[9]의 총 8%에 달하는 액수를 휴가급여(vakantiegeld)로 지급받는다. 이 휴가는 정해진 기한이니 시기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쓸수 있는데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의 8%면 월급(상여금을 제외한 기본연봉의 8.3%)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액수다.

게다가 출산휴가, 부모휴가, 모성휴가, 육아휴가, 커리어휴가, 질병휴가, 교육휴가 등 각종 휴가들이 법적으로 모조리 유급이다.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는 배우자인 남성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외에도 개별노조가 사측과 협의하여 추가한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면 네덜란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그해 유급휴일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때문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유급휴일이 제일 많아 사용자들의 불평이 많다. 네덜란드의 유급휴일

그 외 각국의 유급휴일은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pdf, 각국의 유급휴일 규정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1.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은 정확히 유급주휴일이고, 유급휴일은 의미가 더 큰 개념이다. 가령 근로자의 날도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도록 지정됐으므로 유급휴일인데 주휴일과는 구분된다.
  2. 예를 들어 병원, 항공업 종사자 등. 휴일에도 항시 운영해야하는 기업이니...
  3. 임부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선 실제 출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보통은 출산예정일로 휴가를 사용한다. 이 때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산후 45일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시 산후 45일 확보가 되지 않아 반려가 된다. 이런경우 초과되는 날은 무급휴가라도 부여를 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예정일로 45일 딱 맞춰 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정일 기준 50일~60일 정도 넉넉하게 사용하는게 좋다.
  4.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5. 법명 이름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다
  6. 대만 근로기준법 36조
  7. 대만 근로기준법 37조
  8.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주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들로 유급주휴일을 지정한다.
  9. 상여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