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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방식 | ||||
시급 | 일당 | 주급 | 월급 |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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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月給
월급이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월마다 받는 봉급을 의미한다. 한달동안 일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한 뒤,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지정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1]
그날 그날 받는 봉급은 일급, 한주마다 받는 봉급은 주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봉급을 지급하는 곳은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할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월단위로 봉급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돈으로 대부분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장 오늘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 월급이 없으면 토마스의 집으로 가야 쫄쫄 굶어야 한다.
거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고정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당연히 월급이 필요하다. 거기다 다음달 월급을 끌어쓰는 신용카드까지 쓰고 있다면, 월급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
사실 자기집을 제대로 장만하지 않으면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다 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끼고 아끼기 마련이다.
2013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표[2]를 보면,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17억을 받는다고 한다. 300번째로 높은 월급의 경우는 매달 2억 정도로 예상되며, 월급으로 781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2522명이라고 한다. 전생에 세계를 구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귀족급 노예
월급을 1달에 1번씩 주기 때문에, 경력직 이직을 할 때 한 달 전에 사직에 대해 사측에 알려줘야 한다.
2 체불 및 미지급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직장인이 되기 전이든 되고 난 후든 월급이 한달이라도 밀리게 되면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에 빠진다. 월급이 없으면 생활비 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고정소모 비용들이 한꺼번에 연체가 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지기 때문. 물론 정상적인 기업체가 월급이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자신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타인 사정이 어찌되든 알바가 아닌 사장놈이 있어 사회에 막 진입한 만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초년생들에게 특히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얌체 업주들이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는 개드립을 치며 월급을 제 때 지불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월급은 개인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
문제는 간혹 가다가 정말 회사의 자금회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회사는 애초부터 돌아가는 분위기부터가 문제가 많은 것이 보이게 된다. 또한 정말 몰상식한 경우 신고 먹는 바로 그 날까지 안 주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임금 미지불 체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려먹고 쫓아보내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사정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든다면 상대방이 무슨 태도로 나오건 간에 미지불 임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말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짓은 그 무엇보다도 중한 죄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며, 자살충동에 이르기도 한다. 심하면 사업장에 방화 등 보복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014년 2월에는 2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앙갚음하려 자재를 절도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법이 상당히 불공평한 점이 있다. 2014년에는 전북지역 시외버스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가 버스요금 2천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불과 한 달 전에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노동자를 해고했다. 2010년에도 같은 사유로 2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월급 100만원을 체불하는 것은 이만큼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년에 10~20명이 구속되는 게 전부다.[3]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는 게 보통이다.
100만원 체불해 놓고 50만원 줄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 억지가 통하는 게 임금체불 범죄의 현실이다.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을 진정한 노동자가 괘씸해서 차라리 벌금 받고 돈 안 준다고 큰소리치는 사업주도 있다. 벌금을 받고 ‘배째라’로 나오면 노동자는 소송을 해야 한다. 물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으며, 심지어 소송을 해서 이겨도 미리 소유권을 옮기는 방식으로 손을 써두면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 과거에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직접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입금이 아닌 봉투를 받는 곳이 많다. 일본인들은 직원들을 불러모아 한 명씩 호명하여 봉투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봉투를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주면 아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저씨 사냥의 표적이 된다근데 집사람이 무릎을 꿇고 봉투를 받는다고? 언제 적 얘기야! - ↑ 출처가 된 뉴스는 여기
- ↑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09년 2명에서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이다. 참고로 연간 체불액은 1조원 정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