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重婚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 재혼과 다른 점은 재혼은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중혼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 내지는 일처다부제가 대표적인 중혼.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중혼이 금지되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중혼죄로 처벌 받는다. 한국에선 중혼죄는 없으나 대신 간통죄로 처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1]

현행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2][3] 따라서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이다. 그 결과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이며 만약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한 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두 명이 모두 상속인이 된다. 다만, 이것에 대해 오해 없길 바란다. 중혼이 취소사유가 된 이유는, 중혼을 무효사유로 하면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가 되기에 다시 인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대한민국 법률이 중혼을 허용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또한 중혼은 부모의 동의없는 혼인이나 취소할 수 있는 근친혼과는 달리 혼인 중 당사자가 임신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참고로 중혼이 있게 되면 전혼(이미 한 혼인)의 배우자는 이혼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당연히 부정행위(不貞行爲 즉 상대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
중혼은 당사자, 직계혈족[4], 배우자, 4촌 이내 방계 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청구할 수 있다.

덧붙여 취소하기 이전에 한국의 현실에서 중혼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옛적 호적이 전산화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호적을 두 개 만들어 중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5] 하지만 전산화된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또 이혼 후에 재혼했는데 이혼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 전혼이 부활하는 경우도 중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매우 드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간혹 발생하는 중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 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결혼한 나라의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자국의 영사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국의 호적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 또 혼인을 하면 중혼이 발생한다고 한다.[6]
또한 북한이탈주민 A와 B가 있다고 할때 A가 먼저 탈북하여 A가 여러 사유로 대한민국에서 새로 C와 혼인을 하였으나 나중에 B가 탈북한 경우 A는 B, C와 혼인한 것이 되므로 중혼이 된다. [7]
마지막으로 다소 막장스러운 경우이지만 다음 사례도 가능하다.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혼을 하고, A가 C와 재혼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훗날 B가 이혼무효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중혼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A와 C의 혼인을 취소로 하거나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을 안 해 주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판결을 받고서 미국 여성과 재혼한 예가 있었다(...). 내용인즉, 이혼이 무효이니까 중혼이 되어 버렸는데, 국제사법에 따라 중혼의 효력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미국 해당 주법(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주에서는 중혼이 혼인무효였다)을 적용하여, 뒤에 미국 여성과 한 혼인을 무효로 본 것이다.#

다만 이는 법률혼일 때 얘기고 중혼적 사실혼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딴 살림 차리는 것. 다만 원래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여 보호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그딴 거 없다. 사실혼에서 가능한 재산분할청구 같은 것도 못한다.[8]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대학로에서 절찬리 상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동명의 영화로 옮겨진 연극 라이어가 이 중혼을 소재로 하고있다.

2006년 출간되었으며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주된 소재가 바로 아내의 중혼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선언을 한 여자를 아내로 둔 남편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소설은 놀랍게도 문학상 수상작이다.
  1. 일본은 반대로 중혼죄는 있지만 간통죄가 없다. 원래는 간통죄도 있었으나, 헌법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일본의 간통죄는 여성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법이었기 때문.)
  2. 무효인 혼인은 아예 혼인한 사실이 애초부터 없던 것으로 취급하고 혼인의 취소는 그때부터 혼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다. 혼인무효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사유가 말소되고, 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같아 혼인사유가 말소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가 기록된다.
  3. 입법례에 따라서는 중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나라들도 있다.
  4. 종전에는 직계 존속(당사자의 조부모 혹은 부모)에 한정되었으나 방계 혈족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속 등의 문제로 혼인 취소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직계 비속도 취소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 하여 위헌 크리, 2012년에 개정되었다
  5. 그냥 상식으로 알고만 있자. 이 글을 읽고 실제로 만들거나 시도해 보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어차피 지금은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취소된다.
  6. 일본 이야기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 호적신고 등의 내용은 가가탐정사무소라는 탐정만화에서도 한번 다뤘다.
  7.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혼인과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B의 대한민국 거주가 불분명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
  8.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도 있다. 대결 1995.7.3 94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