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사)

紙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인기검색어에 반드시 올라오는 질문 : '지방 쓰는 법'

1 개요

신위(神位, 죽은 이를 표상한 물건. 초상화나 위패 등등)의 하나로서, 1회용 신주쯤 된다. 본격적인 신위인 신주나 위패는 사당에 모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으로서는 사당의 건설/유지가 쉽지 않으므로 1회용 신위인 지방이 흔히 사용되었다. 제사 직전에 사자의 이름,관직 등을 종이에 적어 제작하고, 제사 후에 태워버린다. 중국의 송,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지방에 쓰는 현고(顯考)는 아버지, 현비(顯妣)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할아버지가 되면 현조고, 현조비가 되며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조, 고조식으로 칭호가 붙게 된다.

더불어 현대에 들어 남성 쪽은 '학생(學生)', 여성 쪽은 '유인(孺人)'이라 쓰고 본관을 이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여기에 쓰이는 '학생부군신위'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바 있는데, 이는 관직을 하지 못 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사실 유인(孺人)은 조선시절 외명부의 종9품에 해당하는 명칭이었지만 그냥 벼슬없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단어이다.

참고로 고인이 사무관(5급)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경우,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듯 하다. 공무원/직급 체계 참조해 보자. 이런 경우 작고하신 분의 처의 작위는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 의문점을 가질수 있을텐데 이런 경우 부인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대과 급제하고 전시에서 병과로 합격하면 정9품(...)이다. 9품도 엄연한 관직이니 이에 상응하는 9급 서기보도 지방이나 위패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조선시대 대과 합격은 오늘날 사법시험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취인데 정9품 교지 받고 죽었다고 그 사람을 '학생'이라 할 리가 없다. 다만 대한제국 멸망과 제사의 보편화로 인해 예법 체계가 무너지고 조선시대보다 공무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관행으로 보인다.

지방은 제사주재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명목상의 제주와 망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장자-장손 이 직계계통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가 계승되어야 하고 예법상 망자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결혼과 동시에 파를 달리하여 분가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간혹 손위형이 어린 조카를 남겨두고 죽거나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망자의 차남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볼수 있으나 망자의 제주는 망자의 장손이며 자기 자신은 조카의 대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망자의 지방을 작성해야 한다. 근데 그 장손도 없으면 전술했다시피 예법을 엄격히 해석했을 때 나는 이미 결혼으로 인하여 파를 달리했기 때문에 부가(父家)의 대(代)는 끊긴 것으로 봐야 한다. 옛날에는 차남家가 아니라 양자를 들이고는 했다. 나의 후손들은 나의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이지 내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할 의무는 없고 단순한 예와 도리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런 경우 차남의 후손이 지내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나와 내 부모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망자에게 딸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고한 경우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경우 제주는 딸이 미혼인경우 딸이, 딸이 기혼인경우 처(妻)가 되어야 한다. 처(妻)가 죽으면 그 일가의 대(代)는 끊긴것으로 보고 원칙상 제사를 안지내야 하지만 시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런 경우 지방에다가 망자의 처(妻)를 기준으로 지방을 작성해야 하고 성씨가 다른 외손자와 사위는 제사를 참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주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사 또한 시부모와 합설하여 지내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는 도리가 아니며 명절 같은 경우에도 시부모 차례를 먼저 올리고 철상한 다음 친정부모의 차례를 모시는 순서로 해야 한다. 후술한 예와 어찌보면 같다고 볼수 있는데 친정부모의 제사는 당대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 만약 후대에 계승할경우 나의 자녀입장에서는 외조부모와 본가 조상들의 기일을 다 챙겨야 하는 셈이 되는거고 손자代에 이르러서는 진외증조부모가 되는 셈인데 진외가 어르신의 경우 친족간의 지칭되는 호칭도 거의 사어가 되버린 실정이다. 위키러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외가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어느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잘 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형제자매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 1차적인 제주는 자신의 부모님, 2차적인 제주는 자신의 형제자매 중 제일 연장자가 되어 제주를 기준으로 지방을 작성해야 하고 후대에 제사를 계승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후손들의 고충이 클것이니당대에서 끝을 내거나 집안 내외 식구와 잘 상의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손아래형제의 경우 집안마다 다르지만 후술할 자녀의 예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자녀가 죽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아래친족의 제사는 지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당대에서 끝을 맺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부모를 포함한 손위사람은 절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망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지방에도 두 분을 같이 적어야 하며[2] 한자만 고집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한글로 적어도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바란다.
지방작성법의 예시
부 : 현()고학생[3] 부군신위
모 : 현()비유인[4]본관[5]신위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는 전술한 괄호 안에 조, 증조, 고조를 추가하면 됨
남편 : 현벽학생부군신위
처 : 망실유인본관신위
아들 : 고자수사상길지영[6]
며느리 : 고부유인본관지영
동생 : 망제학생이름신위
제수 : 망제수유인본관신위

2 기독교 신앙에서의 지방

기독교에서는 교리상 제사에 관해 엄격한 정의와 규율이 따르게 되는데, 핵심이 바로 이 지방 때문이다. 여기에 위(位)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 개신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아예 제사가 금지된다.

반면 천주교에서는 허용한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조상에 대한 공경'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엄연히 금지였으며, 조선 말 그토록 많은 피를 뿌린 박해들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교황청에 지금 정도의 유연성만 있었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제사가 허용되는 지금도 지방에는 신위(神位)가 아닌 존위(尊位)로 쓸 것이 권고된다. 근데 금식재, 금육재와 더불어 이걸 알고 실천하는 신자는 극히 적다(…). 물론 교구 일선의 신부들이나 수녀들 대부분도 이 문제로 신자들을 특별히 가르치거나 제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리를 지나치게 고지식하게 적용하여 신자들을 구속하는 것을 피하고, 또한 각 국가와 민족의 전통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톨릭의 기본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 대부분은 교회/성당에서 금지하든지 허용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집안에서 하던 대로 지방을 쓰고 제사를 드리는 게 보통이다. 가족 구성원 전원이 같은 신앙을 가진 경우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과 괜한 갈등(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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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
  2. 두분 다 사망하신 경우에 해당하고,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작고하신 분의 지방만 작성해야 하며 남편 되는 이를 왼쪽에 적고, 부인 된 이를 오른쪽에 적어야 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이미 작고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남남이 된것이니 상관없지만 사별 등의 사유가 있어 재혼한 경우 혼인순서대로 제일 왼쪽부터 남좌여우의 법칙에 따라 망자-본처-후처 순으로 적으면 될 것이다
  3. 전술했다시피 작고하신분이 5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되는 최후직위를 쓰면 될 것이다. 예시로 서기관, 국회의원 등이 있다
  4. 어머님, 조모님, 증조모님, 고조모님이 5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했다면 남편과는 상관없이 해당되는 최후직위를 쓰면 되고, 남편이 5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했는데 자기 자신이 평범한 가정주부 혹은 5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하지 못하셨다면 부인이라고 적으면 된다
  5. 김해김씨, 파평윤씨 등의 본관을 의미한다
  6. 손아래이기 때문에 신위자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