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責 階級章. 계급장의 하나로 실제 계급이 아닌 직책에 의한 계급을 계급장으로 다는 걸 말한다.
1 개요
일단 준사관이나 부사관, 병들에겐 그런거 없다.[1] 직책 계급장은 지휘관들을 위한 것이다. 참모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주된 대상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이다.[2] 관련기사
왜 생겼냐면 진급일이 되지 않아 (진)인 상태인데 진급 예정 계급의 보직에 보임됐을 때 때문이다. 만일 대위(진)이나 중령(진)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 보임되면 중위나 소령 계급으로 업무를 봐야한다. 왜냐면 보직 일자와 진급 일자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소령이나 중위 계급으로 대대장과 중대장 업무를 봐야하는데 실제 직책에 맞지 않는 계급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업무연락이나 군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에 한정하여 진급 예정인 계급을 달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보통은 직책 계급장을 몇 달 달다가 실제 그 계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2013년 12월부터는 지휘관에서 국방무관, 사단/여단급 참모, 대대 작전과장 등으로 확대했다. 국방부 관련 공지
의장대 등도 각종 행사시 이병부터 병장까지 병장 계급을 달고 공연을 수행한다. 행사복에 이병 계급은 어지간하면 달지 않는 편. 의무병들에게는 이런기회가 없다고 보는것이 무방하지만, 연예병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다.연예인 이재원의 경우, 2009년 3월 23일 입대군번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 지나기전에 국방부 금연포스터에 당당히 병장계급을 달고 나왔던 예가 있을정도.
2 해외 사례
체스터 니미츠 해군 제독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소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이 외에도 2차대전 중에 많은 장교들이 인력부족으로 계급이 상승하였다. 추가바람
3 여담
직책과 실제 계급의 괴리가 극단적인 경우가 한국전쟁 때인데 대령들이 사단장을 맡았다.
1:1로 대응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우 승진을 하지 않은 승진예정자들을 부장대우, 차장대우 같은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