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관
대(隊)급 지휘관 &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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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장의 직책표지

1 개요

Regimental Commander. 聯隊長. 군대의 전술제대인 연대의 지휘관. 사단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연대가 가장 기본적인 전술제대였으나 나중에 사단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사단과 대대의 중간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시대별로 위상이 조금씩 다르다.

2 특징

대령이 보임되는 직위이며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2010년까지는 대대장과의 짬밥 차이를 벌리기 위해 일부러 갓 진급한 대령은 보임시키지 않았다. 연대장이 대대장과 동기이거나 대대장보다 후임일 경우 지휘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 대신에 대령 진급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대령 계급장을 받지는 못한 '대령(진)' 상태에서 사·여단 참모장이나 군단 참모 또는 대한민국 국방부육본에서 실무장교 정도의 보직을 일정기간 거친 후 연대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연대장 보직을 끝낸 대령을 사·여단 참모장이나 군단 참모직위에 100% 보직시켜 1년 이상 근무토록 한다고 한다. 그동안 이 자리에 대령(진)이 다수 보임된 것이 이들의 개인 인사관리로 6개월 만에 교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지휘관과 부대가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개선한 것이라고. 국방일보 기사

참고로 후방 동원사단이 아닌 전방사단의 경우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직책계급장이라는 걸 달게 되어 자동으로 대령으로 진급된다. 아직은 대령(진)인 짬밥이라도 대령을 달고 들어온다는 이야기.

연대는 제대로 된 지휘부와 참모부를 갖게 되는 최소단위 제대이다. 대대의 경우 참모부는 그냥 다 본부중대에 소속되어 있고 참모부 중에 인사과와 정보과의 경우는 꼴랑 참모 하나에 담당관도 하나뿐인 간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대의 경우는 각 참모부마다 제대로 된 직책들이 존재하며 각 참모부와 본부중대가 분리되어 있다. 연대 참모부는 소령급 참모와 그 휘하에 중위급 과장, 그리고 여러 명의 담당관들이 존재한다.

독립된 하나의 부대를 지휘하는 자리이니 자기 부대 내에서라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떠받드는 위치이니 몸은 극도로 편하다. 지휘관으로서 당번병, 운전병, 전용 군차량이 따로 나오며 숙식의 모든 부분에 있어 항상 최고로 대우받는다. 자기의 지휘부대라면 명령은 왕명 수준이기에 장교들이 고생해서 올라간만큼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좋은 대우 외에도 자기 생각대로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장교에게는 보상인 셈. 게다가 휘하에 대대장들을 거느리면서 이들을 움직일 수 있기까지 하다. 아울러 보병부대는 연대장부터 휘하 장병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단 포병부대는 각 포대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거기에 연대장은 대대장에게는 없는(단, 독립대대는 예외) 중요한 권한인, 문제가 있는 휘하 장교에 대한 '현역 부적합심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다. 즉 장교를 보직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연대장 이상이 되어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영관장교 최고의 계급이기 때문에 연대장은 장성 진급을 준비하는 위치이기도 해서 부하들을 가장 빡세게 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 이 사고를 냈을 시 보직해임을 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휘부담은 사단장의 그것보다 더 크다.

또한 상급부대와 인접해 있거나 가까이에 있다면 아무래도 그 위세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직접 사단장과 대면하고 보고할 일이 많다보니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연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직속상관에게 대면보고 해야할 일도 생긴다. 병참, 회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연대장이 직접 상급부대로 올라가서 보고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휘부담이 절대로 적지 않다. 한국군은 미군과는 달리 부하가 잘못하면 진상조사 없이 직속상관을 무조건 보직해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군생활 잘해오다가 이 시기에 사고가 터져 일이 꼬여버릴 수도 있다. 미군의 경우 병사가 사고를 내면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사고자가 원래 사고를 칠 놈인지를 파악해서 지휘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보직해임을 시키지만 한국군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행동이 해당 지휘관의 보직해임이다. 다만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을 묻던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2010년 43%에서 2011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기사 사고가 났을 시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3 기타

사병 입장에서는 연대본부나 군단사령부 등 상급제대로 가지 않는 이상 직접 대면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GOP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틀에 한 번꼴로 철책순찰 나오는 연대장을 맞이해야 하니 긴장해야 한다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고등학교에도 군대처럼 연대장을 두었다. 보통 운동장 조회 때 구령을 붙이는 역할. 물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연대장이 아닌 대대장이라고 했다. 사관학교에서 학생회장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는 여전히 연대장생도라고 불린다. 군사정권에서 이를 따온 것이다.
  1. 반면 후방 동원사단의 경우 어차피 진급은 물건너 갔으니까 연대장과 대대장이 동기인 경우가 가끔 있다. 대대장이 선임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