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1 사전적 정의

[차(車)]에 무리를 나타내는 [-떼-]와 전성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 물건 등을 거래하면서 거래량의 기준을 차(트럭, 특히 탑차) 한 대에 실린 양으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차떼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물품 하나하나의 단가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 부피가 어느정도 되는 품목으로, 주로 농산품의 도매 거래에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표현으로 밭떼기가 있으며, 이는 밭 하나에서 나오는 농산품 전체를 단위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라는 게 네이버 오픈 사전의 설명인데, 이 설명은 매우 이상한 설명이다. 명사 '차'에 명사 '떼'가 붙어 봐야 똑같은 명사인데, 명사에는 전성어미가 붙을 수 없다. 전성어미가 붙는 것은 용언이며,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전성어미가 붙은 단어는 그대로 용언이 되어야 한다.

'-기'를 파생접미사로 보고 역으로 추론하면 명사 '차'나 '밭'에 "장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의 동사 '떼다'의 어근 '떼-'가 결합되고, 다시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기'가 결합되면서 '밭떼기', '차떼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될 것이다. 단어 형성법상 이것을 합성어로 보느냐, 파생어로 보느냐는 차+(떼+기)로 보느냐, (차+떼)+기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뙈기'와는 다른 의미로, '논뙈기', 밭뙈기'할 때의 '뙈기'는 규격화된 농지를 뜻하면서, 별로 크지 않다는 뉘앙스를 전하려고 할 때 쓰인다.[1]

물론, 나무위키의 특성상 고작 이 토막글을 만들기 위해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2 과거 한나라당이 자행한 불법 정치자금 전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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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이 차는 돈이 실려있는 트럭이 아니라 그냥 차에다 낙서한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도중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권주자였던 이회창을 등에 업고, 여러 통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열심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뇌물전달 방법의 창의성(...)을 발휘해 차떼기라는 방법을 창시하였고, 이는 한동안 국민들에게 극도의 분노와 허탈한 웃음을 안겨주었다.

우선 기존의 정치자금 모금은 주로 계좌거래 등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1990년대 이뤄진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은행을 통한 정치자금 거래가 당연히도 아주 자유로웠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걸쳐 놓으면서 소위 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YS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가명, 차명, 무기명계좌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에 막대한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에 정치인들은 편법 개발(...)에 고심하였는데, 결국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측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시해내게 된다. 바로 2.5톤 탑차 1대 분량의 현금을 자동차째로 받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당시 차떼기를 주도한 한나라당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는 공식 후원금 외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했는데,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삼성그룹이 국민채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 152억원의 수령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는 과거 대규모의 정치자금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거금도 사과박스 전달 방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그야말로 금권정치의 새 지평을 연'(...) 방식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밞히는 법이라고 몇 번 대놓고 하다보니 결국 검찰수사에 의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사실 대선 당시에는 이 사실이 들키지 않았는데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2002년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이 만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가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결국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따지고보면 이것도 한나라당 입장에선 자승자박을 한 셈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고 대선 비리 수사를 하다가 새천년민주당에게 SK그룹이 대선자금으로 25억을 건내줬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거기서 더 파다보니 한나라당이 SK그룹에게 100억원대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서 LG그룹 150억원 등 수백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더 받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더 크게 벌인 짓은 생각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상대편에게만 무작정 집중포화를 쏟아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은 차떼기라는 창의적 수단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800억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한나라당에겐 차떼기당이라는 조롱이 지금까지도 연신 따라붙었으며, 당시 국회영상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이 말만 하면 상대당 의원이 차떼기부터 갚으세요!!!라고 야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의 근원이란 인상을 만회하고자 한나라당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한동안 지도부가 머물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천막당사도 일종의 정치쇼라고 볼 수 있는게, 당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를 차린 구 중소기업전시관 터의 자리를 50일 빌려 전체 임대료로 4200만원을 주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의 여의도 당사 건물의 임대료는 월 2500만원(...)이었다. 계산해보면 열린우리당은 하루 임대료가 83만 3천원 정도지만 한나라당은 84만원으로 더 비싸다. 물론 저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리고 천막당사를 차릴 당시 한나라당의 당수(대표)는 이후 2012년 18대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다.

한편, 이 차떼기 사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혔는데,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나온 불법 선거자금이 이회창 캠프의 1/10이 넘어가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수사 결과 1/10이 넘으면서 최대 장점 중 하나로 내세우던 도덕성에 흠집이 간 것. 애초에 저 1/10 발언도 '노무현이라면 한나라당이랑은 다를 것이다', '아예 불법 정치자금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던 순수한(?) 지지자들에겐 어느정도 상처를 준 발언이었다. 다만 노 대통령의 이런 호언장담은 계산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1/10이 넘는다쳐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하는 주체가 노 대통령보다 8~9배 가량 더 불법자금을 쓴 한나라당이었기 떄문에 한나라당이 사퇴 압력을 넣으면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 게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후 2004년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강제지만 어쨌든 사퇴한 셈이 되어버려(...) 1/10 발언은 그냥 유야무야 묻혀버린다.

결국 이 후폭풍으로 이전까진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 수뢰청탁에 비하면 법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었고, 법적으론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시켜버린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십~수백억이 그냥 나돌아다니던 과거 한국 정계에 비하면 그나마 깨끗해진 셈.

2.1 트리비아

잘 생각해보면 5만원권도 없던 당시 시절이니 죄다 1만원으로 현금을 꽉꽉 채운 셈인데, 그걸 수십~수백억원 규모로 했다는거니 정말 기가 찬 발상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돈다발을 채우고 심부름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일본 만화인 은과 금에서도 초반부에 이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온다. 긴지가 모리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웬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나자 모리타가 당황을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트럭의 상자 속에는 돈뭉치가 가득 있었다.

돈다발은 아니더라도 차떼기 행위 자첸 사라지지 않았는지, 2016년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증거인멸을 위해 각종 서류문서 등 증거품들을 압수수색 직전에 차떼기채로 나르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6개 계열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두드러진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 관련 문서

  1. 다만 '떼기'라는 것이 위에서 가정한 '떼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뙈기 채로 사다/팔다" 같은 용법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맞을 경우 정확한 표기는 '차뙈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