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세

Window Tax

목차

이문세와는 관계없다.
Microsoft Windows에 붙는 세금도 아니다.

1 개요

중세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조세 제도 중 하나.

말 그대로 창문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뜻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게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만하겠지만 정말로 있었다. 당시 중세 유럽에는 난로세, 장갑세, 모자세, 수염세, 벽지세 등 지금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별의별 황당한 조세 정책이 있었는데, 창문세가 그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2 역사

흔히 창문세의 원조가 영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303년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고안된 여러 세원들 중 하나였다. 그 당시는 아주 잠깐 시행했다가 곧바로 폐지됐지만 나중에 군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시행된 바 있고 다른 여러 나라로도 퍼져나갔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696년 영국에서 시행된 창문세였다. 그 전에 집에 있는 난로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난로세가 시행된 바 있는데 난로세는 1662년 찰스 2세가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난로 1개당 2실링씩 과세했다. 문제는 이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징수를 위해서는 징수원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난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다. 이에 윌리엄 3세가 난로세를 대체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나온 게 바로 난로세를 폐지하고 창문세를 도입한 것.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유리의 대량생산은 무리였고 자연히 유리가 귀했다. 그래서 유리창은 곧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창문은 밖에서 세면 되니까 난로세와는 달리 징수원이 일일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창문세는 유리창의 숫자에 따라 매겼는데, 여섯 개까지는 면세, 일곱 개부터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겼다.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꼴이라, 이에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창문을 합판 등으로 가려서 숨기거나 아예 창문을 막아 창문의 숫자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에 이른다.그냥 대형창문을 3개달면 되잖아. 이 창문세는 1851년 주택세의 도입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15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영국의 중세 건물은 창문이 있어야 할 곳 몇 군데가 막혀 있는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창문세를 시행하던 시기 런던에서는 창문을 막아 놓느라 햇빛을 못 보고 캄캄하게 살아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또 각종 병균이 창궐하여 전염병이 만연하였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창문을 막고 살다 보니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져서 병균의 온상이 된 탓에 전염병이 만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다른 방식으로 창문세를 매겼는데, 그건 바로 창문의 수가 아닌 창문의 '폭'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다. 부유할수록 창문을 넓게 낸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던 것.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창문의 폭을 줄여서 출입문이라고 우겼고 폭을 좁게 낸 창문이 많은 건물들이 많아졌다. 프랑스식 건물 하면 흔히 떠올리는 '폭 좁은 창문'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 그리고 이는 프랑스의 여러 조세 제도와 맞물려 시민계급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면서 프랑스 혁명을 촉발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에서도 창문세와 비슷한 과세 제도가 있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부유한 사람은 넓은 집에 살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이 넓을수록 많은 세금을 매겼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건물에 면한 너비'였다. 그래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집을 높고 길게 지어 총면적은 유지하면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너비는 최대한 좁게 만든 기형적인 구조의 가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제도는 대도시에서만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폐지되었다.

3 여담

21세기 들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한민국에서 그 대책으로 독신세의 도입이 논의되는 지경까지 이르자 특히 독신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만약 독신세가 도입되면 현대판 창문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