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 개요

債權者. Creditor.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 대상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1]

2 설명

한 마디로 돈 빌려준 사람. 법인이나 정부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을 말한다. 국채라든가 회사채[2]를 매입한 사람들은 쿠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자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가장 적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것도 있다.

빚잔치할 때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채권단 회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만 보면 채권자는 이 위키를 읽거나 작성하는 대다수 위키러들과 상관이 없는 항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을 보는 이들도 얼마든지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임금 채권. 대다수 위키러들이 그렇겠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로 사용자에게 임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채권이 뭔가 대단해보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른 경우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위키러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다수 위키러들은 상당수가 임대차 형식으로 주택에 거주를 하고 - 설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생활권이 달라져 주택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 보증금을 내고 생활할텐데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쉽게 말해 방을 빼게 된다면 이후 임차인인 위키러들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채권의 경우 만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매 비용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물권을 가지는 이나 채권자들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채무 비용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뭐, 법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 어른의 사정 때문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여기서 요는 채권자가 항상 갑이 아니라는 것과, 채권자라는 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 유리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추가바람
  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6867500
  2. 사채社債라고도 하는데 자꾸 사채私債가 생각나는지 회사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