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계산서

1 개요

包括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리하여 손익을 문서로 나타낸 것. 줄여서 손익계산서라고 하기도 한다.

2 구성

손익계산서의 구성은 발생한 수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가져가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성격별로 나타낼수도 있고 기능별로 나타낼수도 있다. IFRS에 따른다면 성격별이 원칙이고 기능별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격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기능별로 표시해놓은 것이 보기도 편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기능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와 성격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 두개를 공시한다.
기능별로 나타낸 손익계산서를 보자면

주주들에게 중요한 것은 맨 밑줄의 당기순이익이기에 핵심을 이르는 말인 보텀라인(Bottom line)이 손익계산서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은 당기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사실 한 줄이 더 있다.

그래서 이름이 "포괄손익계산서"이다. Bottom line이라는 말은 당연히 국제회계기준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부르는 말로 정착되었다.

여기서보면 제일 먼저 빠지는 비용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판관비)임을 볼 때 매출원가 다음으로 회사에서 제일 먼저 지불될 것은 임직원월급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판관비의 다른 항목들은 기업마다 정렬 순서가 다르지만 급여만큼은 항상 1번이고, 다음으로 퇴직급여가 대부분 2번을 차지하나 드물게 급료와 임금이 차지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의 손익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조업의 손익계산서이다. 그러므로 매출원가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이고 판관비에서 지불되는 급여는 본부직원의 급여거나 보통 판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이다.그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이자비용인데 이는 채권자가 가져간다. 물론 채권자는 보통은행이다. 규모가 크면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웬만하면 은행에서 꾼다. 다음은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몫인데 앞선 임직원이나 채권자와는 달리 정부는 회사가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때간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2단계 누진세제이므로 이익이 많이날 수록 많이 때간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적혀있는 것이 법인세법이고 이 또한 학부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독립해 있을정도로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그리고 남은 몫이 주주몫이기는 한데 꼭 줘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배당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식대비 배당은 쥐꼬리만큼 준다. 그럼에도 불만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애당초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주목적이라기 보다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다보니 배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같은 경우는 배당을 좋아해서 분기별 배당도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배당제도가 있어서 한다면 최대 연에 두번정도 할 수 있을것이다. 당기순이익은 보통 회사의 유보자금으로서 연구나 개발비로 사용되거나 공장을 더 짓거나 하는 등등 회사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고 교과서에서는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있는 회사는 교과서에 나오는 회사이고 실제로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거의 없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임의로 계산하여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 등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훼손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규정에 영업이익을 의무 공시하도록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