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處長, Minister[1]. 처의 으뜸을 말한다.

1 정부조직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OO처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직급 중 1급 중 낮은 서열에 처장/실장/국장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2 군대에서

사령부급의 부대에는 처를 두게 된다. 군부대의 처는 참모조직으로 통한다. 그 이하의 부대에선 과(課)를 둔다. (일반기업에서는 과는 많이 쓰지만 처는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부(部)나 팀을 많이 쓴다.) 처장들은 보통 최소 대위에서 준장 사이이다.[2]

정작 민간에서 처는 기존의 정부부서 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단위인데 군대에선 기본단위가 된다. 군대에서 처처럼 독자단위는 실(室)이 있다. 실의 으뜸은 실장을 참고할 것.
  1. ↑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
  2. ↑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