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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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2년 6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현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의 옥상 물탱크실에서 23일 전 실종되었던 43살 강정숙 씨의 시신이 발견된 미제 사건이다.

2 엄마의 실종

6월 5일 오후 5시 강 씨의 아들 당시 고등학생 1학년이던 송 모군은 하교 후 집에 왔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소파는 제자리에서 한참 나와 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으며 전화선은 뽑혀 있었다. 특히 거실은 엉망이었는데 빨래도 돌리지 않아 세탁기엔 빨랫감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부엌엔 저녁 준비를 하다 만 흔적[1]만 남아 있었다. 평소 꼼꼼한 엄마의 성격을 생각하면 있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학생 3학년이던 여동생 송 모양도 돌아와 엄마를 함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남매는 밤새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6월 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자택 내부는 수사하지도 않은 채 '접수해놓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으며 얼마 후 강 씨의 실종은 '단순 가출'이라고 전해졌다.

그런데 6월 5일 오후 5시 22분 자택에서 20분 거리의 가경동의 한 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이 인출되었다. 한 번에 70만원씩 그날 오후 5시 22분부터 6월 7일 오후 12시까지 벌어진 일이었다. 가족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사정한 끝에 CCTV를 보게 됐는데 2~30대로 보이는 정체 불명의 남자가 강 씨의 카드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가출을 위해 내연남이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 돈을 인출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강 씨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며 강 씨의 남편 송 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리도 했다. 그러나 남편 송 씨는 사고로 인해 1급 장애인이었기에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몸이었다. 거기다 아내 강 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결국 강 씨의 가족들은 CCTV에 포착된 남자의 사진을 직접 현상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3 시신 발견

그 후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집에 무언가 썩는 듯한 악취가 진동하고 집 앞 복도에 구더기가 끓기 시작한 것이었다. 6월 28일 송 군은 악취의 근원을 찾다가 옥상의 물탱크실 앞에까지 왔다. 문 앞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걸로 봐서 물탱크실 안이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탱크실 안에는 심하게 부패된 강 씨의 시신이 있었다.

모친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송 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오열했다 한다. 이 일이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지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분에서 송 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면 수사에서도 송 군은 차마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던 순간을 기억하길 거부했다. 한편 강 씨의 소지품도 발견되었는데 인출에 사용되었던 카드를 제외하면 없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범인이 대한 단서라고 해봐야 근처 은행에서 찍힌 것 뿐이었고 무엇보다도 강 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되어 사인이나 사망시각을 추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종 당일 집전화로 통장의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실종된지 이틀 간 강 씨의 휴대폰이 이곳저곳 옮겨 다닌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 진행 중이라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월드컵 뿐이었다. 그렇게 철저한 무관심 속에 사건은 흐지부지되었고 수사는 종료되었다.

2011년 강 씨의 딸이 다음 아고라에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을 하기도 했다. 2011년 8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8월 말 경찰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거기다 2002년 당시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오래된 만큼 수사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하여 공소시효가 영구 중단된 상태이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에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2]
  1. 반찬 거리가 다듬어져 있었다.
  2. 사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살인범의 절대다수는 15년은 커녕 1년도 지나기 전에 무조건 잡히는데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없어도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